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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8-13 00:00 - 2020-08-2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k-startup.go.kr
검색키워드 비대면 / 바우처 / 창업진흥
첨부파일
사업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51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8월 1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본 공고는 수요기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모집 공고이며, 수요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디지털화 촉진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사업내용 : 공급기업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역할 정의) 공급기업

 

 

 

본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수요기업(중소기업)에게 제공‧판매하는 기업 * 리셀러 제외

  * (리셀러)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상품)을 유통‧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판매자


모집대상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리셀러 제외)


모집규모 : 300개사 내외(서비스 분야별 50개사 내외)


모집분야 : 수요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기업당 1~6번 중 최대 3개분야 까지 신청가능)

 ◦ 서비스 종류(안)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 공급기업 서비스 모집 분야(안) >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①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⑤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분야는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공급기업을 우선 선정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수요기업당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제공 가능

***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선정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자격


 ◦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 보유 중소‧중견기업


 ◦ 협약‧계약 등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분야 공급기업은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정


   -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사용자를 일부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 사용자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서비스의 호환 및 확장이 가능토록 개방형 방식(Open API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신청(지원)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신청·접수 마감일(’20.8.24)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8.24)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3. 사업내용 및 기간


서비스 제공 절차


 ◦ (공급기업 등록) 공급기업 선정 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기업정보 및 서비스 소개내용, 가격 등 등록‧게시 

 ◦ (서비스 신청)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Pool을 확인하여 자사에 적합한 서비스 선택‧신청


 ◦ (서비스제공 및 비용정산)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신청된 서비스는 공급기업에서 별도 관리토록 하며, 서비스 신청·접수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결제


    * 공급기업 중 전체 중견기업의 서비스 제공한도(금액) 또는 특정기업의 서비스 제공한도(금액)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그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 기간 : 수요기업 기준 선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


4. 신청ㆍ접수

신청·접수기간


 ◦ 2020년 8월 13일(목) ∼ 8월 24일(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대표자 본인)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뉴 클릭 → ④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서비스 개요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기업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마이페이지-기관변경) 필요(3일 이상 소요)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 신청 시 시스템에 업로드


< 제출서류 >

NO

제출서류(사본 가능)

서비스 개요서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또는 손익계산서(최근 3개년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메인비즈인증서, 중견기업확인서

택일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참고 1’(11~13쪽) 참조)

해당 시


  * ③번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⑤번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 전체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시스템에서 업로드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세부 추진일정               세부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공급기업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진흥원

’20.8.13.

 

’20.8.13. ∼ ’20.8.24.

 

~ ’20.9월

 

 

 

 

최종점검

중간점검

협약체결

운영기관-공급기업

운영기관-공급기업

창업진흥원-운영기관-공급기업

~ ’21.9월

 

’21.2월

 

’20.9월


5.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공급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요건검토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채무불이행, 휴업 여부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확인

 

 

 

 

서류평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서비스 적합성, 우수성 등 검토

 

 

 

 

최종선정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공급기업 최종선정 공지 및 Pool 등록


 ◦ (평가기준) 신청기업이 보유한 비대면 서비스의 우수성, 안정성 등 평가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


   - 서류평가 : 사업수행능력, 서비스 안정성, 공급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필요 시 서비스 공급 역량 등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평가내용

가점

제출서류

가점

(최대 5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가점 인정 사업 ‘참고 1’(공고문 11~13쪽) 참조/

    지원받은 사업별 수행확인서 전체 제출)

5점

사업 수행 확인서



  * 사업의 ‘중도포기‧중단‧실패’는 불인정하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서류는 수행확인서(사업운영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은 가능)만 인정(협약서 불인정)


 ◦ (최종선정) 선정된 공급기업은 K-startup(www.k-startup.go.kr) 공지 및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게시) 예정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 협약서, 서비스 이용‧제공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


    * 지침은 별도 안내, 약관 동의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진행


 ◦ 선정자는 서비스 소개서에 명시된 비대면 서비스를 수요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유의사항


신청 관련 유의사항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➂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신청기업에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검토 등을 위하여 휴‧폐업사실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 분야 선택 시, 기업 수행역량에 근거하여 최대 3개 분야까지 중복 신청 가능


 ◦ 동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도입 여부 검토 등 참조를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을 통해 게시할 수 있음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 시 현장실사가 추가 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함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제공‧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공급기업에 있음 


 ◦ 선정된 공급기업은 서비스 결제 등을 위한 플랫폼과 연계된 카드사 가맹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제에 따른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급기업 중 전체 중견기업의 서비스 제공한도(금액) 또는 특정기업의 서비스 제공한도(금액)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그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음


 ◦ 선정된 공급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공급기업의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공급기업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바우처(정부지원금)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R&D, 융자 등) 참여 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


 ◦ 공급기업은 기존에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여 본 사업을 통해 제공‧판매하는 것을 금함


   - 단, 플랫폼 사용은 무료이나 별도 이용료를 부과해야만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판매 가능


 ◦ 창업진흥원과 운영기관은 공급기업이 제공 완료한 서비스 확인 및 정산 등을 위하여 공급기업의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할 수 있음


 ◦ 선정된 공급기업은 제출서류 확인 등을 위한 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비스에 대한 점검결과 서비스 공급이 부실한 기업은 사업 중단 및 참여 제한 조치될 수 있고,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기업은 퇴출 조치될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검증 및 공급기업 실사를 통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중단 및 참여 제한 조치


 ◦ 본 사업의 협약기간 내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시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운영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 4개 운영기관


연번

기관명(가나다 순)

담당자 연락처

1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867-9694

042-867-9698

2

벤처기업협회

02-6331-7083

02-6331-7084

3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031-628-9631

031-628-9658

4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02-2230-2152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목록(가점사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목록 (’17년∼’19년)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창업기획사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일반형(Track 2), 투자형  * 교육만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019년)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3단계)

  * ’20년도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중으로 가점사항에서 제외 


R&D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R&D지원사업 목록 (‘17년∼‘19년)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기술혁신개발사업

   - 수출기업기술개발,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 WC300프로젝트 R&D지원, 중견기업글로벌도약 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 융복합 기술개발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전략협력, 연구장비공동활용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전문기업협력

 

◦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재도전기술개발, 사업전환 기술개발

 

◦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연고산업육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지역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

◦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연구기반활용

   -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연 협력희망기업진단, 산연 협력기술개발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 산학협력 R&D, 산연협력 R&D

 

◦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연력채용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20년도 R&D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중으로 가점사항에서 제외 

참고 2

 

제출서류 발급 및 문의처


분류

제출서류명(사본 가능)

발급처

필수서류

① 서비스 개요서

K-Startup(http://www.k-startup.go.kr) 공고문 페이지의 첨부양식 작성‧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

   또는 손익계산서

   (최근 3개년치)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시에 한함)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벤처기업확인서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이노비즈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

메인비즈 인증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 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https://www.mainbiz.go.kr)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

가점서류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수행확인서

(지원받은 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별 수행확인서 전체 제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K-Startup(http://www.k-startup.go.kr)

 * 창업성공패키지는 졸업장 제출(재발급은 졸업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의) 

 

R&D 지원사업 : SMTECH(https://www.smtech.go.kr)

 ※ ③번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⑤번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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