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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8-19 00:00 - 2020-11-30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k-startup.go.kr
검색키워드 비대면 / 바우처 / 수요기업 / 창업진흥
첨부파일
사업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52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8월 1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디지털화 촉진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모집대상 : 중소기업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모집방식 : 상시모집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는 기업 부담


서비스 제공 분야(안)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 제공예정 서비스 분야(안) >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①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

⑤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상기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에듀테크 분야는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한 초‧중‧고교를 우선 대상으로 함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자격


 ◦ (신청자격)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 39세이하) 우대 (5페이지 제출서류 중 우대항목 참조)


< 수요기업 신청자격 관련 법률 >

연번

신청대상

관련 법률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지원)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3.지원내용

서비스 신청


 ◦ (회원가입)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별도 회원가입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약관 동의


 ◦ (사업비 계좌 및 카드발급 신청) 바우처 전용 통장* 및 카드 개설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전담기관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를 旣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별도 통장 개설절차 생략 가능

 ◦ (서비스 선택)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사전 선택(찜하기)


    *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예시: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보안+에듀테크)


 ◦ (서비스 신청)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예약 기능)’에 담고,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


    * 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용 서비스를 선택‧신청하여야 함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바우처 사용


 ◦ (공급기업 확인)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 (기업부담금 입금)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사업비 전용계좌에 자기부담금(결제금액의 10%)입금


 ◦ (서비스 이용 결제) 기업부담금 입금 후, 총 결제금액을 사업비 카드로 플랫폼 내에서 결제


    * 공급기업 승인 후, 48시간 이내 미결제 건은 바우처 사용 불가(‘장바구니’ 자동 해제)


 ◦ (서비스 이용)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이용


바우처 사용 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


    * 바우처는 지원대상 확정 시 포인트로만 부여되며, 신청서비스 결제내역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4.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9월초 이후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대표자 본인)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뉴 클릭 → ④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기업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마이페이지-기관변경) 필요(3일 이상 소요)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 온라인(K-Startup) 신청 시, 아래 서류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사본 가능)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통

 ㉯ 중소기업확인서(우대서류 ①~⑥ 中, 1개 이상 제출 시 생략 가능)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우대

 ① 벤처기업확인서

 ② 이노비즈확인서

해당 시, 택일하여 제출

 ③ 메인비즈 인증확인서

 ④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⑤ 강소기업 인증서

 ⑥ 브랜드K 인증서

 ⑦ 여성기업확인서

 ⑧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⑩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참고 1’(10~12쪽) 참조)

 ⑪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 확인)

제출서류 없음

  * 중소기업확인서 및 우대사항 ①~⑤, ⑦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하며, ①~⑥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 ➇, ⑨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 사항 >

① 최종 ‘제출완료’한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지원대상자 확정


 ◦ 요건검토 : 신청한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


    * 단,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노비즈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내일채움공제 등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 39세이하)은 우대


 ◦ 지원대상자 확정 : 운영기관은 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


< 지원대상자 확정절차(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신청접수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서류 제출

 

 

 

 

요건검토

 

운영기관

 

· 신청자격, 신청(지원)제외 요건 등 확인 (우선 신청자 순)

 

 

 

 

지원대상자 확정

 

운영기관

 

· 지원대상자 확정 공지



5.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세부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9월초 이후 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접수)

운영기관

’20.8.13.

 

’20.8.19. ∼ 예산 소진시 까지

 

수시

 

 

 

 

점검 및 정산

바우처 사용

지원대상자 확정 공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

수요기업(플랫폼 내에서 사용)

운영기관별 발표

~ ’21.9월

(정산은 바우처 사용 후 1개월 내)

 

지원 확정일로부터 8개월

 

수시


6. 유의사항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➂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선정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개시일(’20.8.19, 10:00)부터 적극적인 신청을 요함


□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할 경우, 요건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선정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 서비스 이용‧제공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과 동시에 공고문에 명시된 목적으로 바우처를 이용(집행)하여야 함


    * 지침은 별도 안내, 약관 동의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진행


□ 선정된 수요기업은 바우처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 분야별 복수의 공급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결제‧이용 가능


과기부(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사업, ICT 중소기업 사이버 안전망 확충사업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함. 또한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동 사업의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거나,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동 사업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음. 중복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음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바우처(정부지원금)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R&D, 융자 등) 참여 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


선정된 수요기업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요기업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 4개 운영기관


연번

기관명(가나다 순)

담당자 연락처

1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867-9694

042-867-9698

2

벤처기업협회

02-6331-7083

02-6331-7084

3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031-628-9631

031-628-9658

4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02-2230-2152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목록(우대사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목록 (’17년∼’19년)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창업기획사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일반형(Track 2), 투자형  * 교육만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019년)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3단계)

  * ’20년도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중으로 우대사항에서 제외 


R&D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R&D지원사업 목록 (‘17년∼‘19년)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기술혁신개발사업

   - 수출기업기술개발,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 WC300프로젝트 R&D지원, 중견기업글로벌도약 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 융복합 기술개발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전략협력, 연구장비공동활용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전문기업협력

 

◦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재도전기술개발, 사업전환 기술개발

 

◦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연고산업육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지역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

◦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플랫폼 개발,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연구기반활용

   -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연 협력희망기업진단, 산연 협력기술개발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 산학협력 R&D, 산연협력 R&D

 

◦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연력채용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20년도 R&D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중으로 우대사항에서 제외 

참고 2

 

제출서류 발급 및 문의처


분류

제출서류명(사본 가능)

발급처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1 국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2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시에 한함)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우대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이노비즈 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

메인비즈 인증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 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https://www.mainbiz.go.kr)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https://www.smart-factory.kr)

강소기업 인증서

한국고용정보원(http://www.work.go.kr)

브랜드K 인증서

중소기업유통센터(http://www.brandk.kr)

여성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중소기업진흥공단(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중소기업진흥공단(https://www.sbcplan.or.kr)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수행확인서

   (사업운영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은 인정, 협약서 불인정)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K-Startup(http://www.k-startup.go.kr)

 * 창업성공패키지는 졸업장 제출(재발급은 졸업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의)  

R&D 지원사업 : SMTECH(https://www.smtech.go.kr)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 확인(제출서류 없음)

 ※ 중소기업확인서 및 우대사항 ①~⑤, ⑦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하며, ①~⑥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⑦~⑪ 해당자(기업)는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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