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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2차) 과제공모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10-12 00:00 - 2020-10-14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h.or.kr
검색키워드 경기주택도시공사 / 민간협력/ 기술개발 / 판로개척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2020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2차) 과제공모 공고

    

   본 과제 공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함)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公社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공 모 명 : 2020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2차) 과제공모


□ 공모대상

(1) 기업제안 과제

  :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품

공모분야

관련기술(제품)

개발기간

비 고

도시개발,

주택건설

토목, 교통, 조경, 환경, 방재,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1년 내외

-

公社 사업에 적용 가능한 우수제안을 선정,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건수 조정가능


(2) (公社)직원제안 과제 (①~③중 선택, 개발기간은 1년 내외)

① 밀폐공간작업 안전지킴이, Safe Watch(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② 태양광 집광후 모바일기기, PM 충전 및 WiFi 확장 가능한 가로등/보행등

광섬유 기반 신경망 센서를 활용한 관로(우·오수, 상수) 변형 측정시스템 개발

직원제안 과제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는 붙임 참조

※ 직원제안 과제당 1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미선정 가능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모지침서 [별표1] 참조)


□ 공사 지원내용

    - 자금지원 : 총 개발비의 70%(최대 7천만원/건, VAT포함)

    - 사업적용 :

      (1) 기업제안 과제 : “성공”과제로서 상용화된 기술/제품

                         (※ 공모지침서 9.1 “결과의 활용 및 지원” 참조)

      (2) 직원제안 과제 : “성공”과제로서 공동 지식재산권 취득 후
상용화된 기술/제품

                         (※ 공모지침서 9.2 “결과의 활용 및 지원” 참조)

    - 기타지원 : 과제개발 후 필요 시 우수기술(최종평가 90점 이상) 추가지원금 지급(70%이내, 최대 7천만원)/시험시공개소 공개모집

□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모지침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방문신청

                (사업계획서가 저장된 USB 포함 제출)

 ❍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부터 10월 14일(수)까지(3일간)

 ❍ 접 수 처 : 公社 안전기술처 기술심사부(본사 4층)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031-220-3514)


□ 평가절차 및 선정

 ❍ 평가절차

사업공고(公社 홈페이지 등)

‘20.8.26. ∼ ‘20..10.11.

 

 

 

지원과제 안내 및 접수(방문접수)

‘20.10.12. ∼ ‘20.10.14.

 

 

 

1차 평가(심의위원회)

‘20.10.

 

 

 

사업계획서 보완(1차 선정사)

‘20.11.

 

 

 

2차 평가(심의위원회)

‘20.11.

 

 

 

협 약 체 결

‘20.11.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선정 (※ 공모지침서 제4장 “평가·선정” 참조)

ㆍ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 검토내용 : 중소기업기준, 중복성 여부, 제제사항 등

  ㆍ 지원과제 선정 : 1단계/2단계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공모지침서 [별지3호] 서식 참조

       (※ 1단계: 2단계 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신청과제별 적부여부 심사,
2단계: 최종지원과제 선정)


□ 지원금 회수

과제개발 후 최종평가 결과 실패기술은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회수(종합평점 결과에 따라 30%~100%) 예정이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원제안과제일 경우] 성공과제가 공동 지식재산권 취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0%~30%)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회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기업제안과제일 경우]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은 주관기업의 소유로 하며,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제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제안과제일 경우]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인 경우, 주관기업은 공사와 공동출원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주관기업이 보안상 사유 등으로 공사와 사전협의 시 선 공동출원 가능)하고, 취득일(특허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기술개발결과물(기술·제품)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아래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1) 기술지도 등 工事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 기술사용료의 50%

     2) 물품 또는 자재로 판매하는 경우 : 물품/자재 매출액의 5%

    이 때 주관기업은 매해 8월말까지 그간 발생한 기술사용료 및 매출액을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공사는 확인 후 징수금액 및 지급계좌 등을 15일 이내에 주관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주관기업이 5년간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총액)는 공사 지원금의 20%로 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업제안과제, 직원제안과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업체에 대하여 최종 1개 과제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안기업은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公社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는(한글파일 작성 - 한글2007버전 이상) 원본 1부를 제출(USB 내용포함 제출)하며, 사전검토 통과 과제는 사본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公社의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따르며 과제 제안기업은 公社의 자료요구, 각종 점검, 사업비정산 등 이 지침의 제반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과제 제안기업은 公社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추가 공지사항 등)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公社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한 성과공유제 도입대상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公社 안전기술처 기술심사부(☎031-220-35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모지침서 및 별지서식 1식.



2020년  8월  26일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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