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공고 제2020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공고 제2020-141호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2020년 하반기 창업지원센터 기술창업기업 신규 입주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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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신규창업자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창업기업 신규 입주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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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니어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수원시(운영자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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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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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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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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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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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866.47㎡ / 보육실 : 38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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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612.52㎡ / 보육실 : 2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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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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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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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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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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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창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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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성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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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 대상
□ 신청자격
❍ 기술적ㆍ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자(공고일 기준)
신청 제외 대상 : 별첨 참조
□ 제외대상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룰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ㆍ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모집 요건 및 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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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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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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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배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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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3인 이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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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4인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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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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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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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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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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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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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 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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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인원 기준으로 공간 배정
※ 입주기업 평가에 따라 모집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보육실 면적은 개별 호실마다 다름
나. 입주 기간
❍ 계약기간 : 1년 계약(평가를 통해 1년씩 최대 5년 연장 가능)
※ 입주 1년 경과 후 사업화 활동 평가를 통해 연장 계약 체결
다. 입주기업 부담금
입주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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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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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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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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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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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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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등 실비부담
(개별 및 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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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전용면적×12만원/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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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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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센터 졸업 시 보증금 반환
라. 공통지원 : 입주기업 전용공간 및 회의실, 작업장, 휴게실, 스튜디오 등 공용 시설물, 사무집기류, 인터넷 등 무상 제공
마. 우대 사항
❍ 도시재단 통합학습(도시활동가 양성)과정 수료자
❍ 도시재단 창업 학습프로그램 수료자
❍ 대표 및 임직원이 수원시민인 경우(개인 및 법인기업)
❍ 도시재단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및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팀 및 졸업팀
❍ 아래와 같은 실적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기업
- 지식재산권, 여성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수상실적 보유기업 등
바. 입주자 의무사항
❍ 센터 규정 준수 ※입주기업 준수확인서 작성【붙임 4.】
❍ 매월 12일 이상 출근 필수(주말, 공휴일 포함)
❍ 창업지원센터 활동 참가(간담회, 창업학습, 기술창업세미나 등)
❍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가입
·센터 내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의무 가입(센터 입주기업 대상)
·각 층 대표 전달사항 이행 및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 사업자등록증 발급(주소이전 및 신규발급)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기 창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 이전
❍ 기타 : 졸업 후 수원시 관내에 우선적으로 사업장 마련
가. 일정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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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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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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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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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화) ∼ 09.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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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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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09.10.(목) 16:00
2차 : 09.17.(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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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성장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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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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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월) ∼ 09.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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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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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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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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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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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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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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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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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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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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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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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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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월) ~ 10.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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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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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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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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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발표 후 보육실 배정: 10. 20.(화) 예정
※ 최종 선정 기업은 배정된 호실 확인 후 입주보증금 납부 및 계약 체결
나. 입주기업 모집 설명회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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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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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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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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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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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목)
16:00 ~ 17:00
Zoom ID: 988 3086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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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성장관 대강당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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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상세안내
·기술창업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및
계획 안내
·창업지원센터 보육실 투어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가입 안내
·유의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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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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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목)
16:00 ~ 17:00
Zoom ID: 944 846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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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비대면 설명회(Zoom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실행)
❍ 1회차 링크: https://zoom.us/j/98830861889
❍ 2회차 링크: https://zoom.us/j/94484632244
가. 입주기업 사무실 전용공간 및 사무집기·인터넷통신 무상 제공
나. 회의실, 휴게실, 공용작업실, 대강당 등 시설 무상 제공
다.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국내외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라. 창업 학습프로그램, 기술창업 세미나 등 창업정보 연계 및 제공
마. 스타트업 관련기관의 정책, 자금, 마케팅 등 사업안내
바. 경영·기술, 세무, 회계, 법률 등 성장 단계별 종합 컨설팅 지원
사. 입주기업기업대표자협의회 가입을 통한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가. 입주기업 선정절차(2단계 심사 후 최종선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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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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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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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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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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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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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및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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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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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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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체결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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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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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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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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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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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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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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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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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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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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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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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경영활동 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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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객관적 평가 실시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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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필요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 정량 및 정성평가 :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 선정방식 : 심사위원 점수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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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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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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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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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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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신청서 1부.【붙임 1】
2. 사업계획서(15페이지 이내) 4부.
(원본 1부, 사본 3부)【붙임 2】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4.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1부.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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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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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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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제출
(기준: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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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기업)
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최근 2년)
3. 4대보험가입증명원 1부.
4. 우대서류
도시재단 통합학습 과정 수료자
도시재단 창업학습 프로그램 수료자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증
여성기업확인증
국내외 인증서 등
벤처기업확인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수상실적
임직원 주민등록 등본
(수원시민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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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타 양식 대체 불가)
※ 생년월일만 표기제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비공개처리)
※ 양식은 도시재단 웹사이트(www.sscf2016.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가. 접수기간 : 2020.09.21.(월) ~ 09.25.(금)【마감당일 17:00까지 접수 】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다. 접수장소 : 창업지원센터 성장관 행정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5층(교동 130-1)】
라. 문 의 처 : 창업지원센터 이상호 대리(031-280-6361)
붙임 1.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서 1부.
4.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1부.
5.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