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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접수마감] 2021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2차 접수기간 2020-09-07 09:00 - 2020-09-30 2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FpVapgB8
검색키워드 경기도 / 유망 / 환경 / 유망환경기업 / 인증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유선(031-651-7163) , 성장사업화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8)

공고 제2021-환경03호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도내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9. 16.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내 환경기업의 대내외 신뢰도 및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 추진근거 :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유망환경기업의 지정)

○ 지정규모 : 2022년 신규지정 10개사, 기간만료 재지정 5개사 내외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유효기간 이내라도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 신청자격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환경산업 해당여부 판단 : 관련법령 및 환경산업 특수분류 업태·종목 부합 여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인센티브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기업

신뢰도

제고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BI 사용권 부여(인증유효기간에 한함)

 • 경기도 환경산업포털에 유망환경기업 홍보(홈페이지 링크)

 •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탐나는 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업

경쟁력

강화

 •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사업비 3년간 지원(신규지정 기업에 한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취득, 마케팅활동 등

 • 경기도 환경산업협력단 및 환경산업통상촉진단 참가 시 가점 부여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연구개발(산학연) 및 환경기술 컨설팅 가점 부여

 • 경기도 업사이클 소재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2)의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센티브 참조


2. 신청(지원)자격

○ 신청자격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환경산업 해당여부 판단 : 관련법령 및 환경산업 특수분류 업태·종목 부합 여부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전문가평가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정

   - 1차 서류평가 : 적격여부, 경영일반, 유망성, 환경산업연관성, 가산점 등

   - 2차 전문가평가 : 사업성, 기술성, 성장성, 기대효과 등

      ※ 1차 서류평가 결과 지정목표 2배수 이내에 한해 현장실사 및 2차 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 방법 : 신규지정(발표평가), 재지정(서면평가)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불량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기업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3. 신청접수

○ 사업접수(신청)기간 : 2021. 9. 16.(목) ~ 10. 8.(금) 18:00 까지

○ 접수(신청)방법 : 경기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온라인 신청

   ① 이지비즈(www.eg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 ‘기술’카테고리 선택후 지원사업 목록에서 해당 사업 검색

   ③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내용 입력

   ④ 신청서 하단 증빙서류, 인증서 등록(‘나의서류함’에서 불러오기 가능)

   ⑤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신청기업 소개서(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 유효기간 이내)

      - 표준재무제표(국세청, 2019/2020년 기준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2019/2020년 각 1부)

   ②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공장등록증명(민원24, 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9년 연간)

      - 업체/제품 카탈로그(회사소개서, 브로셔 등)

      - 환경분야 인증서

         ※ 환경신기술(NET),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기술성능확인, 우수환경산업체, 환경마크인증(Eco-Label), 환경성적표지, 순환자원품질표지, 탄소성적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1] 등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 건에 한함)

      - 국내외 규격인증/품질인증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서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 착한기업, 경기도우수여성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G-Star기업 등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부품소재전문기업, 신지식인, IR52장영실상,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등


4.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① 신청접수                            : 2021. 9. 16.(목) ~ 10. 8.(금)

   ② 1차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 2021. 10. 11.(월) ~ 10. 29.(금)

   ③ 2차 전문가평가 및 결과발표    : 2021. 11월 초

   ④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 2021. 11월 말

   ⑤ 유망환경기업 지정 유효기간    : 2022. 1월 ~ 2024. 12월(3년간)

   ⑥ 맞춤형 과제 지원금 신청      : 2022. 3월 ~ 4월(예정)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제출서류 검토 시 미비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평가 탈락처리될 수 있음

○ 유망환경기업 지정 이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은 선정 기업에 별도 통보함

   - 기업정보의 주요 변경사항(회사명, 주소, 담당자 등)은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유망환경기업 지정의 취소

   - 상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 사유 발생 시(연중 수시 점검 예정)

   - 기타 경기도 및 경과원의 판단에 의거 지정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과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타 기관의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6.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내용 관련 문의 : 성장사업화팀 유선 차장 ☎031-259-6498

   -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 유지보수팀 ☎031-259-6299

붙임1

 

 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발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6.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하생략 -

붙임2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센티브 제공 현황


지원기관

인센티브 내용

경기도

환경정책과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사업비 지원(3년간 지원, 신규지정기업에 한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취득, 마케팅활동 등

 • 도 환경산업협력단 및 환경산업통상촉진단 참가 시 가점

 • 도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연구개발 및 환경기술 컨설팅 신청 시 가점

 • 경기도환경산업포털에 유망환경기업 홍보(홈페이지 링크)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BI 사용권 부여(인증유효기간에 한함)

자원순환과

 • 경기도 업사이클 소재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 경기도 스타기업 선정 신청 시 가점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 신용보증 평가 시 가점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탐나는 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시 가점

  ※ 상기 인센티브 제공 내역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3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평가 기준


○ 1차 서류평가 : 총65점(정량평가 60점 + 가점 최대 5점)

대분류 

지표 

점수

산출방식

점수

100%

80%

60%

40%

20%

경영

일반

(25점)

매출액

5

당기매출액

100억원

이상

42억원~

100억원

미만

19억원~

42억원

미만

8억원~

19억원

미만

8억원

미만

매출액

영업이익률

5

영업이익/매출액

11.5%

이상

7.3%이상~

11.5%미만

4.5%이상~

7.3%미만

1.6%이상~

4.5%미만

1.6%미만

부채비율

5

부채총계/자본총계

60%

미만

60%이상~

127%미만

127%이상~

214%미만

214%이상~

379%미만

379%

이상

수출액비율

5

당기수출액/당기매출액

20%

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5%이상~

10%미만

5%미만

상시고용인원

5

당기말 상시근로자수

40명

이상

30명~

39명

20명~

29명

10명~

19명

10명

미만

유망성

(25점)

매출액증가율

10

(당기-전기 매출액)

/전기매출액

40%

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

미만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10

(당기-전기 근로자수)

/전기 근로자수

20%

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5%이상~

10%미만

5%미만

기술개발투자율

5

연구개발(투자)비

/당기매출액

6.4%

이상

2.9%이상~

6.4%미만

1.2%이상~

2.9%미만

0.2%이상~

1.2%미만

0.2%미만

환경산업

연관성

(10점)

환경분야 비중

5

당기 환경분야 매출액

/당기매출액

80%

이상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20%미만

환경분야 인증

5

환경분야 인증

건당 1점 (최대 5건)

가산점

(5점)

기술력/경쟁력

5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

건당 0.5점 (최대 10건)

  ※ 신청기업 평가 시 당기는 2020년도, 전기는 2019년도 적용

  ※ 1차 서류평가 결과 지정목표 2배수 이내에 한해 현장실사 및 2차 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 : 총40점

대분류

항목

점수

점수

100%

80%

60%

40%

20%

사업성

(15점)

비즈니스 전략

10

사업모델 및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시장성

5

내외부 시장환경 및 상품/기술의 경쟁력

기술성

(10점)

기술경쟁력

5

상품/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혁신성

기술개발 노력

5

향후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성장성

(10점)

시장확대 노력

5

국내외 판로개척 노력 및 향후 계획

고용창출 노력

5

사업 확대 및 고용창출 계획

기대효과(5점)

유망환경기업 지정 효과

5

인증 활용계획, 기업이미지 및 가치 제고 효과

  ※ 2차 전문가평가 방법 : 신규지정(발표평가), 재지정(서면평가)

  ※ 2차 전문가평가 관련 세부사항(일시, 장소, 양식 등)은 대상기업에 별도공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기업소개서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NEP/NET 인증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수출프론티어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메인비즈 (경영혁신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의무고용 준수기업 /  우수여성기업 수상기업 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연구전담부서 확인서 인증 /  녹색인증 /  녹색기업 /  환경기술성능확인(ETV) /  우수환경산업체 /  환경마크인증(Eco-Label) /  환경성적표지(EPD) /  순환자원품질표지 /  탄소성적표지 /  우수재활용제품인증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신지식인 /  IR52장영실상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친환경 인증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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