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입니다
2020년 우수상품 디자인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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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 도모를 위해 「2020년 우수상품 디자인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우수상품 디자인개선 지원사업」 2차
❍ 사업내용 :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선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사업」,
「2020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옌볜(연변) 집중 지원사업」,
「2020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하노이 집중 지원사업」 선정 기업
❍ 지원내용 : 상품 패키지 및 라벨 디자인 개선(기업 당 1개 제품)
❍ 지원규모 : 10개사
※ 전문디자인 기업과의 논의 후, 별도의 상품 라벨 디자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상품 소개 메뉴얼 디자인
대체하여 디자인개선 지원
※ 상품의 시생산, 양산 소요 비용은 기업 자부담
2. 진행 절차
❍ 진행 방향 및 일정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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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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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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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업과 매칭,
상품 디자인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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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5.(화) ~ 09.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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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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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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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화) ~ 11.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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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09. 15.(화) ~ 2020. 09. 28.(월) 18:00 까지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접수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에서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발송
❍ 접 수 처 : lsh0510@kgcbrand.com(대외홍보실 이신혜)
❍ 제출서류 리스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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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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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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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신청서 1부([붙임] 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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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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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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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당해년도 발급분)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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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8 ~ ’19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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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출서류(보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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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출실적 증빙 자료 사본 각 1부
※계약서, 협약서, 수출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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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규격·산업재산권 인증,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인증, 장애인고용·여성·
사회적기업(예비포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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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⑦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하며, 하나의 pdf파일로 전달, 파일명에 ‘기업명’ 기입 필수
4. 선정방법
❍ 평가방식 :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서류심사
❍ 진행방법 :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제출서류 검토
❍ 평가 항목(안)
계(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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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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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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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매출 및 수출실적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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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우수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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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기술적 가치
- 유사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성능/가격 경쟁의 우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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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선의 적시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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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디자인개선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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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창출의 가능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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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매출 증가, 비용절감 등)
- 결과물의 상용화 및 판매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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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우수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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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관련 규격인증서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증(CE, KS, ISO, 특허증 등)
※ 증빙 서류 제출 必, 단 출원번호통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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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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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인증
※ 증빙 서류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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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기업 인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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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예비포함)에 대한 인증
※ 증빙 서류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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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은 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18 ~ ’20년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디자인개선 사업에 선정된 기업
- 정부/지차체/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는 기업
6 부정행위자 제재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 및 공공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7. 문의
❍ 담당자 : 대외홍보실 이신혜
❍ 전화 : 031-5171-5573
❍ 이메일 : lsh0510@kgcbr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