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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우수상품 디자인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9-15 09:00 - 2020-09-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주식회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내수 관련사이트 http://www.kgcbrand.com
검색키워드 우수상품 / 디자인 / 판로
첨부파일
사업담당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입니다


2020년 우수상품 디자인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 도모를 위해 「2020년 우수상품 디자인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우수상품 디자인개선 지원사업」 2차

❍ 사업내용 :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선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사업」,

             「2020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옌볜(연변) 집중 지원사업」,

             「2020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하노이 집중 지원사업」 선정 기업

❍ 지원내용 : 상품 패키지 및 라벨 디자인 개선(기업 당 1개 제품)

❍ 지원규모 : 10개사

※ 전문디자인 기업과의 논의 후, 별도의 상품 라벨 디자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상품 소개 메뉴얼 디자인

   대체하여 디자인개선 지원

※ 상품의 시생산, 양산 소요 비용은 기업 자부담


2. 진행 절차

진행 방향 및 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결과 통보

수행기업과 매칭,

상품 디자인개선

09. 15.(화) ~ 09. 28.(월)

10. 07.(수)

10. 12.(월)

10. 13.(화) ~ 11. 12.(목)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09. 15.(화) ~ 2020. 09. 28.(월) 18:00 까지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접수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에서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발송

접 수 처 : lsh0510@kgcbrand.com(대외홍보실 이신혜)

❍ 제출서류 리스트

구분

세부내용

필수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1부([붙임] 첨부양식 참조)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첨부양식 참조)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당해년도 발급분) 사본 1부

⑤ ’18 ~ ’19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선택 제출서류(보유 시)

⑥ 수출실적 증빙 자료 사본 각 1부

계약서, 협약서, 수출면장 등

⑦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규격·산업재산권 인증,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인증, 장애인고용·여성·

  사회적기업(예비포함) 인증

①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하며, 하나의 pdf파일로 전달, 파일명에 ‘기업명’ 기입 필수


4. 선정방법

❍ 평가방식 :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서류심사

❍ 진행방법 :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제출서류 검토

❍ 평가 항목(안)

계(100점)

세부내용

기업경쟁력(20)

- 기업의 매출 및 수출실적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 평가

상품의 우수성(20)

- 상품의 기술적 가치

- 유사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성능/가격 경쟁의 우위 여부

디자인개선의 적시성(20)

- 상품의 디자인개선 지원의 필요성

성과 창출의 가능성(20)

- 상품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매출 증가, 비용절감 등)

- 결과물의 상용화 및 판매전략

기술의 우수성(10)

- 제품 관련 규격인증서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증(CE, KS, ISO, 특허증 등)

※ 증빙 서류 제출 必, 단 출원번호통지서 제외

우수기업 인증(5)

-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인증

※ 증빙 서류 제출 必

사회적약자기업 인증(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예비포함)에 대한 인증

※ 증빙 서류 제출 必

※ 평가항목은 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18 ~ ’20년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디자인개선 사업에 선정된 기업

  - 정부/지차체/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는 기업

  

6 부정행위자 제재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 및 공공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7. 문의

❍ 담당자 : 대외홍보실 이신혜

❍ 전화 : 031-5171-5573

❍ 이메일 : lsh0510@kgcbr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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