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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도 안성시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5차) end
진행구분 2020년도 5차 접수기간 2020-10-15 09:00 - 2020-10-30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성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5zHKTIkG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획조정실 이현아(031-259-6024)

안성시 공고 제 2020 - 1308호

2020 안성시 수출물류SOS 지원사업 모집 공고(변경)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안성시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안    성    시    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피해 최소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나.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지원대상 : 안성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주사무소(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두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라.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의 60% 지원(기업당 600만원 한도)

지원항목

세부지원내용

비고

국내 운송비

국내 발생 운임(컨테이너 등)

세금계산서 등

국제 운송비

해상 및 항공 운임

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 지원금 한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2020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된 수출 물류비(운송비) 지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기업 부담

 마. 세부 지원 조건

  - 수출기업이 국제운송 조건으로 계약, 물류비를 부담하는 경우

   ⦁CFR, CIF, CPT, CIP, DAT, DAP, DDP 계약조건

   - 수출기업이 국내 내륙 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신청기간 : 2020. 1. ~ 2020. 11. (예산 소진 시 까지)

 - 공고일 이전인 2020년 1월~5월 수출물류비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단축URL : http://me2.do/5zHKTIkG

 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및 구비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직인 포함 스캔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3

중소기업확인서

 

4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500㎡ 미만으로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5

2019년도 재무제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2019년도 수출실적명세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8

기업 통장사본

 

9

수출신고필증

지원금 청구대상

10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11

운송비 지급 확인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해상, 항공운송

(CARGO)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C, D 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수출계약서(주문확인서, 오더확인서 대체 가능)

EXW, FCA,

FAS, FOB

국내 운송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다.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번호 순 취합 후 PDF파일 1개로 묶어 첨부

    ※ 건수가 많을 시, 9~11번 증빙서류를 한 묶음으로 수출일 순 첨부

  - 첨부용량 초과 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이메일로 서류 송부


4. 지원제외 대상


 가.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기업

    ※ 단, 주 업종이 제조업이며, 기업 제조물품 수출 증빙 시 지원

 나. 수출자가 어음 등으로 결제한 경우

 다. 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받은 경우

 라.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마.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원업체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필수 제출서류 모두 제출한 기업에 대해 신청 금액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나. 지급방법 : 매월 서류 검토 완료 후 익월 지원 예정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이현아 과장

     (070-7726-9325, E-mail : shadmoon@gbsa.or.kr)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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