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20 - 1308호
2020 안성시 수출물류SOS 지원사업 모집 공고(변경)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안성시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안 성 시 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피해 최소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나.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지원대상 : 안성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주사무소(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두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라.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의 60% 지원(기업당 600만원 한도)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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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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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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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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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운임(컨테이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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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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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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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및 항공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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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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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한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2020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된 수출 물류비(운송비) 지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기업 부담
마. 세부 지원 조건
- 수출기업이 국제운송 조건으로 계약, 물류비를 부담하는 경우
⦁CFR, CIF, CPT, CIP, DAT, DAP, DDP 계약조건
- 수출기업이 국내 내륙 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신청기간 : 2020. 1. ~ 2020. 11. (예산 소진 시 까지)
- 공고일 이전인 2020년 1월~5월 수출물류비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단축URL : http://me2.do/5zHKTIkG
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및 구비서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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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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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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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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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직인 포함 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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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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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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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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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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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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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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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으로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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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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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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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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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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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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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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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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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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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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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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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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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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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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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지급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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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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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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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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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항공운송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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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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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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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수출계약서(주문확인서, 오더확인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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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FCA,
FAS,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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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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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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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번호 순 취합 후 PDF파일 1개로 묶어 첨부
※ 건수가 많을 시, 9~11번 증빙서류를 한 묶음으로 수출일 순 첨부
- 첨부용량 초과 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이메일로 서류 송부
4. 지원제외 대상
가.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기업
※ 단, 주 업종이 제조업이며, 기업 제조물품 수출 증빙 시 지원
나. 수출자가 어음 등으로 결제한 경우
다.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받은 경우
라.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마.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원업체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필수 제출서류 모두 제출한 기업에 대해 신청 금액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나. 지급방법 : 매월 서류 검토 완료 후 익월 지원 예정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이현아 과장
(070-7726-9325, E-mail : shadmoon@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