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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포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0-006 호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시험 분석비 지원 사업
김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시험 분석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재)김포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시험 분석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말(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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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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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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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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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비용의 75%,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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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정기구에(KOLAS) 인정된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등의 시험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시험·분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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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업체수 : 25개 업체 내외
○ 지원방식 :
- 시험분석 완료(2020.1∼12월중, 공고일 이전 완료된 시험분석건 포함) 후, 사업 신청
-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공인기관을 통한 시험분석비용 한해 지원 가능
※ (https://www.knab.go.kr/kolas/)에 등록된 공인기관 여부 확인
※ 지원금 한도 내에서 분석건수는 제한 없음
○ 진행절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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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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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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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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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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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의뢰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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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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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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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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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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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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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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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김포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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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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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절차는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가능함(변경 시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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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접수문의
○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말(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시험분석 완료 후, 하단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제출
-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 작성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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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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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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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확약서[양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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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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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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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증명서 ※민원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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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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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지원 결과물 : 시험분석 성적서(해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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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비용 견적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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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비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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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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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처
①방문시 : 김포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911번지)
②온라인제출 : gopa@gopa.or.kr
- 연락처 : (전화)070-4269-4086 / (팩스)031-981-1328
3.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타 확인 불가능한 외국업체 및 개인 등을 통한 지출증빙은 불인정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 중도 포기할 경우,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