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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포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0-007 호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
김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재)김포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11.30.
○ 지원금액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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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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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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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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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총 비용의 75%, 최대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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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획득에 위한 소요되는 시험비‧인증비,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팅 수수료, 인증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장심사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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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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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총 비용의 75%, 최대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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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업체수 : 3개 업체 내외
○ 지원방식 : 국내외 인증 획득(2020.1∼12월중, 공고일 이전 완료된 인증획득건 포함) 후, 지원 신청
○ 지원분야 :
- ①국내인증(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참고1]
- ②해외인증(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참고2]
- ③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https://www.standard.go.kr/KSCI/portalindex.do)에 등록된 인증제도 건 여부 확인
○ 진행절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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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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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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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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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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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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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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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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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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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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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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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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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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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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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김포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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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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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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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절차는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가능함(변경 시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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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접수문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11.30
○ 신청방법 : 인증획득 완료 후, 하단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제출
-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 작성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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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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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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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확약서[양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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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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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사업의종류(업태/종목)포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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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증명서 ※민원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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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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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증획득 결과물 : 인증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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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증획득 견적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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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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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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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컨설팅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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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증빙 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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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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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처
①방문시 : 김포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911번지)
②온라인제출 : gopa@gopa.or.kr
- 연락처 : (전화)070-4269-4086 / (팩스)031-981-1328
3.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제출서류 서면평가(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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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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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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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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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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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원 사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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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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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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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계획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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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지원 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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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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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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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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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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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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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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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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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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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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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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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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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정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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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업이익율(`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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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 (영업이익/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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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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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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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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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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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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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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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동비율(`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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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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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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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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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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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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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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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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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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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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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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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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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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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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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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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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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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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5대 대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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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5대 대표산업 해당기업 (붙임1)
*전기자동차, 첨단부품소재, 지능형기계, 스마트물류, 관광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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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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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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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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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강소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2)
- 해당사항마다 2점씩, 최대 10점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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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평가점수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3개사 내외 선정
※ 평가점수 : 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소수점 2자리 산출
※ 동점기업 발생 시
-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사업계획→사업효과→재무건정성)를 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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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타 확인 불가능한 외국업체 및 개인 등을 통한 지출증빙은 불인정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 중도 포기할 경우,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