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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10-14 00:00 - 2020-12-31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재)김포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김포시
사업분류 제도 관련사이트 http://me2.do/5w5JobCp
검색키워드 김포시 / 중소기업 / 기업지원 / 인증획득
첨부파일
사업담당

(재)김포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0-007 호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


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재)김포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11.30.

 ○ 지원금액 :

구 분

지 원 한 도

지 원 내 용

국내인증

인증 획득 총 비용의 75%, 최대 300만원 한도

- 인증획득에 위한 소요되는 시험비‧인증비,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팅 수수료, 인증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장심사 비용 등 지원

해외인증

인증 획득 총 비용의 75%,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업체수 : 3개 업체 내외

 ○ 지원방식 : 국내외 인증 획득(2020.1∼12월중, 공고일 이전 완료된 인증획득건 포함) 후, 지원 신청

 ○ 지원분야 :

  - ①국내인증(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참고1]

  - ②해외인증(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참고2]

  - ③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https://www.standard.go.kr/KSCI/portalindex.do)에 등록된 인증제도 건 여부 확인

 ○ 진행절차

일정

 

`20년

 

9~11월

 

12월

 

12월

 

 

 

 

 

 

 

 

 

 

 

 

 

절차

 

인증획득 완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평가 및 선정(서면평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주체

 

중소기업

 

중소기업→김포산업진흥원

 

김포산업진흥원

 

김포산업진흥원

※ 상기 절차는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가능함(변경 시 별도 공지)

 


2. 신청 및 접수문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11.30

 ○ 신청방법 : 인증획득 완료 후, 하단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제출

  -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 작성서류

 사업신청서[양식1]

 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양식2]

 참여 확약서[양식3]

사업신청 증빙서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사업의종류(업태/종목)포함 발급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국내‧외 인증획득 결과물 : 인증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국내‧외 인증획득 견적서(명세서)

 인증획득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 신청업체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 인증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컨설팅 해당시)

가산점 증빙 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가점항목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 (붙임1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
    ①방문시 :
김포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911번지)

    ②온라인제출 : gopa@gopa.or.kr

  - 연락처 : (전화)070-4269-4086 / (팩스)031-981-1328


3.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제출서류 서면평가(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30점)

①지원타당성

○ 본 지원 사업의 필요성

정성평가

15점

②사업계획 적절성

○ 사업 지원 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정성평가

15점

사업효과

(30점)

①소요비용

○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정성평가

15점

②사업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정성평가

15점

재무

건정성

(20)

①영업이익율(`19년)

○ 산식 = (영업이익/매출액)*100

7%↑

10점

3%↑

7점

3% 미만

4점

②유동비율(`19년)

○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05%↑

10점

85%↑

7점

85% 미만

4점

기타

(10)

①기업업력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업력

3년 이내

5점

7년 이내

3점

7년 이내

0점

②5대 대표산업

○ 김포시 5대 대표산업 해당기업 (붙임1)

 *전기자동차, 첨단부품소재, 지능형기계, 스마트물류, 관광레저

해당기업

5점

가산점

(10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강소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2)

- 해당사항마다 2점씩, 최대 10점 가점부여

 ○ 선정기준 : 평가점수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3개사 내외 선정

※ 평가점수 : 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소수점 2자리 산출

※ 동점기업 발생 시

   -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사업계획→사업효과→재무건정성)를 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4.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타 확인 불가능한 외국업체 및 개인 등을 통한 지출증빙은 불인정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 중도 포기할 경우,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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