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시행 공고
2020년도 경기도 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시행 공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자생하는 천연소재를 활용한 식품, 기능성 식품, 향장 제품개발 기업’들을 발굴하고 조기 시제품생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목적
◦ 경기지역 천연소재의 고부가가치 사업화 및 활성화
◦ 식품, 기능성 식품, 향장 소재 발굴 및 제품개발
◦ 경기도 중소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 증대
□ 지원규모: 총 60백만원 내외(4개사)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0. 12. 10.
□ 지원내용: 경기도 천연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기업의 시제품제작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기도 업체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천연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해당되는 기업
□ 공고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20-6177호
□ 공고제목 : 2020년 경기도 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20. 10. 16.(금) ~ 10. 29(목)
□ 공고확인 : 경기도청 홈페이지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 세부사항 및 지원내용 관련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