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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 경기도 로봇 창업 프로그램 공고(연장)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10-21 09:00 - 2020-11-06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창업 관련사이트 http://me2.do/FMxlYXKm
검색키워드 로봇 / 찹업 / 스타트업 / 스텝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미래인재양성팀 김선웅(031-259-6084)
우리 원에서는 2020 경기도 로봇산업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0 경기도 로봇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 경기도 로봇산업육성 -

2020 경기도 로봇 창업 프로그램 공고

 


우리 원에서는 2020 경기도 로봇산업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0 경기도 로봇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로봇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0 경기도 로봇 창업 스텝업 프로그램


 ㅇ 사업 목적 : 도내 로봇 스타트업을 육성을 위한 기술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내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ㅇ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 11월 ~ 20. 12월.


 ㅇ 지원대상 : 도내 로봇관련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3년 이내)


 ㅇ 프로그램 주요내용(지원사항)

   - 기술 창업 교육(온라인)

   - 온라인 데모데이

   -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① 온라인 교육 (4주)   ② 데모데이(온라인)   ③ 홍보동영상 제작

스타트업 선발

(10팀)

로봇 기술 창업 교육Ⅰ

로봇 기술 창업 교육Ⅱ(심화)

데모데이

홍보동영상지원

(10팀)

모집 공고 및 선정평가

로봇창업을 위한 창업 전략 수립

(2주)

로봇 기술 심화 교육 및 피칭 레벨업 교육

투자자 대상 사업모델(BM) 발표

교육 수료대상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GBSA

위탁기관

위탁기관

GBSA/위탁기관

위탁기관

 


 

공고 대상

 ㅇ 모집 산업분야 : 제조(산업용) 및 서비스로봇, SW, 로봇부품 관련분야


 ㅇ 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 소재 3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반드시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 사항

 ㅇ 로봇 특화 기술 창업 교육 프로그램


 ㅇ 창업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5분 이내)

 ㅇ 온라인 데모데이


 □ 지원 세부내용

 ㅇ 기술 창업 교육 및 온라인 데모데이를 위한 피칭 교육

 ㅇ 온라인 데모데이를 위한 IR 영상 제작

 ㅇ 비대면 창업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5분 이내)

   - 기업별 최대 7,000천원 상당

   -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전문 기업을 통한 영상 제작 지원

 

< 창업기업 기초교육 프로그램 >

 

 

 

구 분

내 용

1주차

주제 : 로봇 분야 창업을 위한 산업 특성 이해

 - 로봇산업 미래성장 트렌드 분석 및 사업기회 분석

 - 로봇 분야 창업특성 이해, 기술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사례 분석

 ※ 로봇분야 성공 창업가 초청 특강

2주차

주제 : START-UP 기술개발 전략 수립

 - 로봇 개발ㆍ운영을 위한 플랫폼 활용 교육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전략 수립 등

 ※ 경기도 소재 로봇기업(원익로보틱스, 클로봇) 현장 방문

3주차

주제 : 기술심화 교육

 - 로봇 공학 관련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창업자 스킬업 지원

 - 핵심기술 IP, 표준개발 전략

 ※ 로봇 지원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현장 방문

4주차

주제 : 투자유치를 위한 실전 IR 발표

 - IR 계획서 작성 및 발표를 통한 개별 멘토링 (5분 발표 / 15분 피드백) Ⅱ

 - 데모데이 준비를 위한 실전 IR 발표 (교육 대상 전원 참석)


(예시)

구분

세부사항

영상물 기획

1) 영상 제작 컨셉 수립

2) 시나리오 및 콘티 작성

3) 자료(이미지, 배경음악, 프로그램 등) 수집

4) 기타 영상물 기획에 필요한 사항 등

영상물 제작

1) 촬영 및 편집(영상, 음향 등)

2) 음성(성우) 녹음 또는 나레이션 및 자막

  * 외국어 1종(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영어)

3) 컴퓨터그래픽 등

4) 기타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사항 등

 

평가기준 및 선정


 ㅇ 평가기준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기술우수성

및 

보유역량

(40)

기술 활용성

o 로봇 산업 관련성 및 향후 로봇 산업과의 연계성

20

기술수준

및 경쟁력

o 기존시장 제품에 비해 독창성, 우수성, 경제성 여부 및 내‧외 기술수준 대비 우수성

o 기술 및 제품의 기술경쟁력 및 지적재산권 보유여부

10

보유역량

o 제품 개발‧상용화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10

사업성

상용화

가능성

(60)

사업성

o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기업자료 준비성

o 시장진출 후 수익창출 가능성

20

시장진입 및

상용화 가능성

o 제품의 사업화 소요기간, 난이도 등 시장 진출 가능성

o 제품 마케팅을 위한 시장 분석 및 전략

20

o 과제목표의 구체성 및 예산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절성

o 시장ㆍ고객 요구 대비 기술수준ㆍ성능ㆍ규격의 적정성

10

 


ㅇ 선정절차 및 운영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기업
선정

(발표

평가)

기술 창업 교육(온라인)

데모데이

홍보동영상 제작

 

(온라인교육)

로봇 기술창업 프로그램 및

피칭 교육 (`20.11월 ~12월)

투자자

대상

BM피칭 

~11/6

 

11/11

 

 

`20.12월

 

`20.11~12월

   * 상기 일정은 GBSA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ㅇ 지원(선정) 제외 대상

  -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기 창업자가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1)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자 유의사항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야 함

  -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 ※ 집행내역이 부적절할 경우 지원불가

  -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내(2020.12.24) 경기도에 사업자등록(본사기준)을 완료하며, 최소 6개월간 유지해야 함


 

신청 및 접수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우편 및 방문 中 택해서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

    - 신청양식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제 출 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3층 판교 ICT 디바이스랩

 ㅇ 신청기한 : ~ 2020. 11. 06.(금) 까지

 ㅇ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제출형식 및 수량

 

기업

­  프로그램 신청서(붙임 1)

원본 1부, 사본 8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2020년 10월 20일 이후 발급분 제출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 3)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포함

원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예비창업자

­  프로그램 신청서(붙임 1)

원본 1부, 사본 8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창업확약서(붙임2)

원본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 3) 및 참가신청확약서(붙임 3)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포함

원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2020년 7월 20일 이후 발급분 제출

사본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원본 1부

­  특허, 인증 포상 등 증빙 자료

원본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로 확인

 ㅇ 사업관련 문의   ☎ 031-710-8712   ✉ ksw128@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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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양성팀 김선웅(031-259-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