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에서는 2020 경기도 로봇산업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0 경기도 로봇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
- 경기도 로봇산업육성 -
2020 경기도 로봇 창업 프로그램 공고
|
|
우리 원에서는 2020 경기도 로봇산업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0 경기도 로봇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로봇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ㅇ 사 업 명 : 2020 경기도 로봇 창업 스텝업 프로그램
ㅇ 사업 목적 : 도내 로봇 스타트업을 육성을 위한 기술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내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ㅇ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 11월 ~ 20. 12월.
ㅇ 지원대상 : 도내 로봇관련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3년 이내)
ㅇ 프로그램 주요내용(지원사항)
- 기술 창업 교육(온라인)
- 온라인 데모데이
-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① 온라인 교육 (4주) ② 데모데이(온라인) ③ 홍보동영상 제작
스타트업 선발
(10팀)
|
→
|
로봇 기술 창업 교육Ⅰ
|
→
|
로봇 기술 창업 교육Ⅱ(심화)
|
→
|
데모데이
|
→
|
홍보동영상지원
(10팀)
|
모집 공고 및 선정평가
|
로봇창업을 위한 창업 전략 수립
(2주)
|
로봇 기술 심화 교육 및 피칭 레벨업 교육
|
투자자 대상 사업모델(BM) 발표
|
교육 수료대상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
GBSA
|
위탁기관
|
위탁기관
|
GBSA/위탁기관
|
위탁기관
|
ㅇ 모집 산업분야 : 제조(산업용) 및 서비스로봇, SW, 로봇부품 관련분야
ㅇ 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 소재 3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반드시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지원 사항
ㅇ 로봇 특화 기술 창업 교육 프로그램
ㅇ 창업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5분 이내)
ㅇ 온라인 데모데이
□ 지원 세부내용
ㅇ 기술 창업 교육 및 온라인 데모데이를 위한 피칭 교육
ㅇ 온라인 데모데이를 위한 IR 영상 제작
ㅇ 비대면 창업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5분 이내)
- 기업별 최대 7,000천원 상당
-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전문 기업을 통한 영상 제작 지원
|
< 창업기업 기초교육 프로그램 >
|
|
|
|
구 분
|
내 용
|
1주차
|
주제 : 로봇 분야 창업을 위한 산업 특성 이해
- 로봇산업 미래성장 트렌드 분석 및 사업기회 분석
- 로봇 분야 창업특성 이해, 기술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사례 분석
※ 로봇분야 성공 창업가 초청 특강
|
2주차
|
주제 : START-UP 기술개발 전략 수립
- 로봇 개발ㆍ운영을 위한 플랫폼 활용 교육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전략 수립 등
※ 경기도 소재 로봇기업(원익로보틱스, 클로봇) 현장 방문
|
3주차
|
주제 : 기술심화 교육
- 로봇 공학 관련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창업자 스킬업 지원
- 핵심기술 IP, 표준개발 전략
※ 로봇 지원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현장 방문
|
4주차
|
주제 : 투자유치를 위한 실전 IR 발표
- IR 계획서 작성 및 발표를 통한 개별 멘토링 (5분 발표 / 15분 피드백) Ⅱ
- 데모데이 준비를 위한 실전 IR 발표 (교육 대상 전원 참석)
|
|
(예시)
구분
|
세부사항
|
영상물 기획
|
1) 영상 제작 컨셉 수립
2) 시나리오 및 콘티 작성
3) 자료(이미지, 배경음악, 프로그램 등) 수집
4) 기타 영상물 기획에 필요한 사항 등
|
영상물 제작
|
1) 촬영 및 편집(영상, 음향 등)
2) 음성(성우) 녹음 또는 나레이션 및 자막
* 외국어 1종(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영어)
3) 컴퓨터그래픽 등
4) 기타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사항 등
|
ㅇ 평가기준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기술우수성
및
보유역량
(40)
|
기술 활용성
|
o 로봇 산업 관련성 및 향후 로봇 산업과의 연계성
|
20
|
기술수준
및 경쟁력
|
o 기존시장 제품에 비해 독창성, 우수성, 경제성 여부 및 내‧외 기술수준 대비 우수성
o 기술 및 제품의 기술경쟁력 및 지적재산권 보유여부
|
10
|
보유역량
|
o 제품 개발‧상용화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
10
|
사업성
및
상용화
가능성
(60)
|
사업성
|
o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기업자료 준비성
o 시장진출 후 수익창출 가능성
|
20
|
시장진입 및
상용화 가능성
|
o 제품의 사업화 소요기간, 난이도 등 시장 진출 가능성
o 제품 마케팅을 위한 시장 분석 및 전략
|
20
|
o 과제목표의 구체성 및 예산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절성
o 시장ㆍ고객 요구 대비 기술수준ㆍ성능ㆍ규격의 적정성
|
10
|
ㅇ 선정절차 및 운영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
→
|
기업 선정
(발표
평가)
|
→
|
기술 창업 교육(온라인)
|
→
|
데모데이
|
→
|
홍보동영상 제작
|
(온라인교육)
로봇 기술창업 프로그램 및
피칭 교육 (`20.11월 ~12월)
|
투자자
대상
BM피칭
|
~11/6
|
|
11/11
|
|
|
`20.12월
|
|
`20.11~12월
|
* 상기 일정은 GBSA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선정) 제외 대상
-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기 창업자가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1)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자 유의사항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야 함
-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 ※ 집행내역이 부적절할 경우 지원불가
-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내(2020.12.24) 경기도에 사업자등록(본사기준)을 완료하며, 최소 6개월간 유지해야 함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우편 및 방문 中 택해서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
- 신청양식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제 출 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3층 판교 ICT 디바이스랩
ㅇ 신청기한 : ~ 2020. 11. 06.(금) 까지
ㅇ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제출형식 및 수량
|
필
수
|
기업
|
프로그램 신청서(붙임 1)
|
원본 1부, 사본 8부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2020년 10월 20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 3)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포함
|
원본 1부
|
-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1부
|
예비창업자
|
프로그램 신청서(붙임 1)
|
원본 1부, 사본 8부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본 1부
|
- 창업확약서(붙임2)
|
원본 1부
|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원본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 3) 및 참가신청확약서(붙임 3)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포함
|
원본 1부
|
선
택
|
법인등기부등본 ※ 2020년 7월 20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사본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원본 1부
|
특허, 인증 포상 등 증빙 자료
|
원본 1부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로 확인
ㅇ 사업관련 문의 ☎ 031-710-8712 ✉ ksw128@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