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 VR
2020년도 경기 VR/AR 융합센터 운영사업 내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내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원격플랫폼 확산을 위해 AR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원격지원등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 이를 생산성 혁신으로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2020년 11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원격플랫폼 확산을 위해 AR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원격지원등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확대 필요
- 산업용 AR의 초기시장 마련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AR적용 주도 필요
□ 지원규모 : 3억 원 (1개 과제 선정)
◦ 기획과제(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분야 1개 과제
→ 3억원 내 공모 진행(공급기업만 해당)
- AR 공급기업 : 산업용 AR 솔루션 기업 1개 선정
- 수요 중소기업 : 경기도 내 제조중소기업 6곳 선정
*자부담 없음, 기업 내 AR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과제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1년 04월 23일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 추진방향
◦ 제조중소기업에 AR 서비스 플랫폼·개발솔루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내부적인 생산성 증가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 구현 (산업AR서비스 6社)
- 산업용 AR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과(1곳) 이를 활용하여 AR 제조공정 생산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제조중소기업을(6곳)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공정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중소기업 AR생산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 AR기반 원격헙업·매뉴얼 등 기존 활용되고 있는 제조중소기업 프로그램 서비스를 스마트 제조현장에 확대 적용
□ 과제 제안 요청사항
◦ 기획과제 진행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
※ 본 분야는 총예산 3억원 내 1개과제 선정(1개 공급기업선정과 6개의 수요기업 선정을 통해 1개의 공급기업이 6개의 수요기업에 AR 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 지원 과제임)
◦ 지원사업 요구사항
- 중간 및 최종결과 보고회를 통한 개발진행상황 공유
-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결과물 열람등이 가능하도록 개발품의 매뉴얼 등 제공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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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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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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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로부터 ~ 2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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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o 코로나 19로 인한 제조기업의 비대면 제조 공정 지원을 위해 AR을 활용한 원격 제조공정 교육 및 제조현장원격지원등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확대 필요
- AR을 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에 적용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활용 필요
- 산업용 AR의 초기시장 마련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AR 적용 및 주도 필요
□ 주요 추진내용
o 제조중소기업에 AR 서비스 플랫폼·개발솔루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내부적인 생산성 증가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 구현 (산업AR서비스 6社)
- 산업용 AR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과(1社) 이를 활용하여 AR 제조공정 생산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제조중소기업을(6社)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공정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중소기업 AR생산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 AR기반 원격헙업·매뉴얼 등 기존 활용되고 있는 제조중소기업 프로그램 서비스를 스마트팩토리에 확대 적용
□ 주요 예상결과물
o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을 6곳 이상 경기도 내 제조중소기업에 구축
o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을 실증운영 결과보고서
□ 주요 지원 예시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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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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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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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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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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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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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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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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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서의 적합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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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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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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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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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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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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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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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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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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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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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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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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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승인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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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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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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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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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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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진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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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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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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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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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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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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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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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정산 후 정산반납금 발생 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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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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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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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종료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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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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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수요 중소기업 : 경기도에 소재한 제조관련 모든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확인
◦ 지원규모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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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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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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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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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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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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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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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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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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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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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6개월 이내(협약 후 2021년 04월23일까지)
□ 기준일 : ‘공고 게시일 (2020. 11. 10.)’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 시까지
□ 참여 기준
◦ 공급기업 : 산업용 AR서비스 솔루션 보유 기업으로 제조중소기업에 AR기반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
※ 공급기업 현재 선정완료
※ 기업소재지역 제한없음
※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유사중복과제에 대해서는 참여 불가함
◦ 수요기업 : AR기반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거나 예정인 제조중소기업
※ 경기도 내 중소기업으로 스마트팩토리 추진하고 있는 제조기업
◦ 참여가능 기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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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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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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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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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없음(접수완료, 선정평가 진행 中 수요기업만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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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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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중 ②등록공장이 경기도 소재인 제조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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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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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 2020. 11. 10.(화) ~ 2020. 11. 20.(금) 17: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 : 2020. 11. 16.(월) ~ 2020. 11. 20.(금) 17:00까지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 평일 접수 09:00 ~ 17:00
□ 신청방법
경기도 이지비즈 회원가입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회원가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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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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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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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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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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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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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월)~11.20.(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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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월)~11.20.(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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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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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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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이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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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제출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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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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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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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기업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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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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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사업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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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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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ㆍ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이지비즈(www.egbiz.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신청서 상에 총괄책임자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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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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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등 서류 원본1부, 사본 8부를 우편(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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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원본 제출 등의 사유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20년 9월 25일(금) 17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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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 공지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0. 11. 16.(월) ~ 11. 20.(금) 17: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처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시스템 구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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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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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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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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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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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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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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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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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증 (온라인 접수 페이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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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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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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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소정양식,『별첨1』참조), 발표자료(자유양식) 각 8부
※ 원본(날인) 1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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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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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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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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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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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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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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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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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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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소정양식,『별첨3』참조, 5.지원제한 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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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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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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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20.7.3.)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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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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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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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공고일(2020.7.3.)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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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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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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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최근(’18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ㆍ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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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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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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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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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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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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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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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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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 :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되, 외부 평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제안요청 과제항목별로 제안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70점 이상인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 대상 과제는 없으며 연구비 재분배 또는 재공모 등을 추진
- 평가항목 및 배점(수요기업)
* 스마트팩토리 추진 중인 기업에 우선순위 부여
* 제조공정 및 스마트플랫폼 구현하여 원격지원 시스템 구축이 용이한 기업선정
*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시스템 실증구현에 적극적인 기업
□ 과제 조정 및 선정
◦제안요청 과제항목별 제안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최고점 과제를 우선협상과제로 선정, 평가의견을 토대로 과제수행계획서 조정을 거쳐 확정
※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요청 과제항목의 후보 과제 중 평가점수의 차순위 과제를 우선협상과제로 선정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해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 발표평가에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조정 결과 최종 선정이 되었더라도 유사 정부 지원과제의 기 수행 및 중복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과제 발표 시 제안기관에서 중복성 검토 여부 및 결과 제시
□ 과제수행 관리
o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과제수행보고는 수시및월간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수행 중「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담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실무전담반」,「추진협의회」등의 체계 및 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음
o 수행변경 관리
- 과제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과제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을 통보
□ 사업에 참여하는 자(수요/공급 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과제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egbiz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해석에 의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본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별개 운영되는 독립 사업이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절차와 기준 등을 준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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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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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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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776-4829
|
070-4369-0883
|
sigunijr@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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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별 첨 : 1. 사업계획서(서식)
2.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3.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