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4차 추가) 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4차 접수기간 2020-10-28 13:00 - 2020-11-05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의왕시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xowvT3Ed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개발생산, 패밀리, 디자인, 상표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문지운(031-259-6287)

본 사업 4차 접수는 포기기업 발생에 따른 공고이오니 접수 가능한 시군을 확인하시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 : 잔여예산 내 모집

   - 광주시, 군포시, 여주시, 오산시, 하남시, 수원시, 오산시, 양평군, 화성시 : 모집마감(예산소진)



    

1.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신청 가능분야 확인

 

  ☞ 지원 분야별로 지원기준, 지원한도, 제출서류, 작성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 분야별

 

     세부 공고 내용 확인

 

2. 본 공고 과목들은 2020년도 중에 추진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필독]2020년 본사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4차(추가) 공고 공통사항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접수가능 시군현황


  ❍ 접수가능 : 의왕시


  ❍ 광주시, 군포시, 여주시, 오산시, 하남시, 수원시, 양평군, 화성시  : 모집마감(※ 예산소진)


□ 모집분야 : 디자인 출원 / 상표 출원 / 시험분석


4차 사업 접수기간 : 10. 28(수) ~ 11. 5(목), 18:00까지

  ❍ 본 접수 과목들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이미 사업진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신청가능


□ 접수방법 : 맨위 상단의 “세부사업” 의 각 신청과목을 클릭하여 신청페이지 이동 후 신청

※ 유의사항 : 사전신청 과목 및 사후신청 과목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신청 과목 : 국내 디자인 출원 / 국내 및 해외 상표 출원 / 시험분석

- 사후신청 과목은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이미 사업진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디자인 및 상표 과목 : 출원이 완료 되어 출원서가 발급되고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시험분석 : 시험분석 결과(리포트)가 발급되고 나서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內 지원 (과목별 복수신청 가능)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지원대상

    - 의왕시 소재 전년도 매출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영위 기업

     ( ※ 지식서비스 산업 범위 : 맨 하단의 별표1 참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우대


□ 진행절차

    -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접수완료 후 3주 이내(※ 신청건수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상세한 지원한도는 세부공고 참조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이지비즈 온라인)

(신청기업→GBSA)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GBSA 접수(온라인)

 

 

 

 

평가 및 지원결정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

(신청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이지비즈 온라인)

(신청기업→GBSA)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온라인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지급

(GBSA→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 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지원내용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부담

 - 각 지원과목은 기업 당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동일 과목 중복 신청 불가

사업구분

지원한도

비 고

산업재산권출원

 · 국내 상표출원 최대 200만원(건당 25만원 한도)

 · 해외 상표출원 최대 500만원(건당 250만원 한도)

 · 국내 디자인 출원 최대 280만원(건당 35만원 한도)

 ※ 사후지원 과목

   - 국내 상표출원

   - 해외 상표출원

   - 국내 디자인 출원

시험분석

 · 시험분석 최대 150만원

 ※ 사후지원 과목


  ① 표시(시험분석 과목) : 지원신청 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가능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전신청 사업과 사후신청사업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수정요청 시 기업회원정보에 기재된 메일 및 전화번호로 통지되므로 기업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원(19년도, 국세청발급)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온라인신청서 실적입력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제출서식 (온라인 신청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 요망

구분

제출서류

필수

※ 온라인 첨부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가점

항목

※ 해당시 첨부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결정금액(추가비용은 기업부담)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서류 및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 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www.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지원금신청서, 설문서등록(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④ 신청하기


  ❍ 사업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권역(부서)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본사

(SOS지원팀)

의왕

정기호 대리

031-259-6059


[별표 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해당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포장 및 충전업

75994





[별표 2]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관심사업 등록하기

SOS지원팀 문지운(031-259-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