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로봇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2020년 로봇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국내 로봇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20년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국내 로봇분야 중소기업의 인증을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
나.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주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공장등록증 중 소재지 주소가 경기도인 기업
2.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총사업비 : 25백만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인증획득 비용의 70% 범위내, 5백만원 한도내 지원
- 기업부담 : 5백만원 초과 금액(부가세 포함)
※ 기업별 지원금액 한도는 지원대상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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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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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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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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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EPC),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R마크, GS시험인증, 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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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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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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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해외규격 인증 지원(275개 인증)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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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관련 제품‧서비스 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 검사비, 인증수수료, 컨설팅 비용\
다. 지원조건
- 창업3년 미만 기업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 우대
- 인증획득 지원사업 협약기간(~2020.12.11)내 가능한 과제만 지원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 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지원
(보유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원사업 기간 내 만기되는 품목기준)
- 지원대상 선정 후 중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진행상황 등이 현저 히 불량하여 기간 내 과제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 기재 내용에 허위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 제외 여부 결정
3. 신청 및 접수 방법
가. 신청서 교부 : 본 공고 하단 파일 참조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11.03(화)~09(월) 17:00
라. 선정심사(서류심사) : 20.11.12(목)예정
마. 증빙서류 목록
필수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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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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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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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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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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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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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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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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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인증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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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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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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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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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연구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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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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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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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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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납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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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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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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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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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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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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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ㆍ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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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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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과제 선정 방법
가. 지원대상 과제 선정방식 : 외부전문가 서류심사
나. 심사 항목 : 기업 현황, 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성,
인증획득 가능성
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범 위 내에서 우선 지원
라. 선정 된 과제의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5. 주의사항
가. 당초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을시 지체 없이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승인이 없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을 수혜했거나, 수혜예정 등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이 취소됨
다.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김은지 대리
• 연락처 : (Tel) 031-710-8711 / (Fax) 031-710-8714
(e-mail) eunji@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스타트업 캠퍼스, 3층 디바이스랩)
7. 기타 사항
가. 평가결과는 과제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나. 제외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② 신청 시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④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 “부정”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 시 선정 취소되오니 유의 요망
8. 관련규정
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