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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포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0-010 호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김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재)김포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0.11.23.(월) ~ 2020.12.07.(월) 18:00 <15일간>
○ 지원 업체수 : 5개 업체(기업별 최대 200만원 지원, 추가금액은 자부담)
○ 지원분야 :
- 분야별 기업 애로 해결 및 니즈에 따른 외부전문가 컨설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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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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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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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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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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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R&D 지원(과제수행서 작성, 애로기술 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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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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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법규 대응 / 사업장 에너지 진단 및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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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진행절차 :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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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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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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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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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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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정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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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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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기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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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비용 지급
- 완료된 컨설팅 결과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컨설팅 진행 및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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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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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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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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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내 컨설팅 완료 및 비용 지급
(참여기업→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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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서 및 소요 비용 지출 증빙
(참여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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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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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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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최대 200만원 지원, 추가금액은 자부담
○ 신청방법 : 하단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 작성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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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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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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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확약서[양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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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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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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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증명서 ※민원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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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세무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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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종료 후 제출서류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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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물 : 수행일지 및 완료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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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견적서(명세서) 및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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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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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처 : gopa@gopa.or.kr
- 문의 : 김포산업진흥원 임지영 선임(070-4269-4086)
○ 선정방법 : 제출서류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별도의 평가위원회 운영)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
○ 결과 안내 : 서면평가 이후 개별 통보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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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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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성(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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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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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원 사업 신청동기 및 컨설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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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내용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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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사업 목표와 기업 경영 전략과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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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성(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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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과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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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내용에 따른 구체적 성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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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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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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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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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업이익율(`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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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 (영업이익/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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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동비율(`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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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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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업력 및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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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업력 및 상시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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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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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대 대표산업(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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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5대 대표산업 해당기업 (붙임1)
*전기자동차, 첨단부품소재, 지능형기계, 스마트물류, 관광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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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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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강소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2)
- 해당사항마다 1점씩, 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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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타 확인 불가능한 지출 증빙은 불인정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 중도 포기할 경우,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