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참여기업(사후지원)
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양주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의 규격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020년 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해외규격)」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20. 11.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사후지원)
2. 지원대상
① 양주시 소재 제조중소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기업
② 양주시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양주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內 입주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3.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5일 ~ 12월 3일
4. 지원내용 : 규격인증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컨설팅비, 시험비, 인증비)의 70% 지원
※ 2020년(1~11월 포함)내 규격인증 진행 및 취득완료 기업 사업신청 가능(단, 확인 가능하여야 함)
5. 지원한도 : 총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 (단, 최대 700만원)
Ⅱ. 세부사항
1. 지원내용 : 2020년 12월 3일 이전 취득 예정인 규격인증 시 소요되는 비용의 70% 이내 지원 (최대 700만원)
2. 선정기준 : 재무건전성, 인증취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3. 선정방법 : 온라인 모집 후 평가 및 기업선정
4. 추진일정 : 온라인 신청(기업) → 서류평가(경과원) → 기업 선정(경과원)
→ 규격인증 취득(기업) → 지원금 신청(기업) → 지원금 지급(경과원)
Ⅲ.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5일 ~ 12월 3일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의 ‘나의 서류함’에 구비서류 등록 필수) →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규격인증’ 검색 후 ‘양주시 규격인증지원사업(해외규격)’ 공고내용 확인 →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붉은 항목 필수 작성)
※ 신청 후 ‘마이페이지’ 중 ‘나의참여사업’에서 접수된 사업현황 확인 가능
※ 접수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신청기간 내 수정 가능(이후 수정 불가)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출력 가능)
②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③ 2019년 기업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발행)
※ 19년 재무제표 미 보유시, 18년도 재무제표 및 19년도 부가가치세 증명원 제출
④ 인증신청서, 추진일정표,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공고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서 작성화면 ‘첨부파일’란에 업로드하여 제출)
⑤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기타 기업보유 인증서, 특허등록증 등(해당시)
※ 위의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신청화면 중 해당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업로드하여 주세요.
4. 문의처
① 사업관련 문의 : 북부권역센터 조용택 차장(TEL. 031-850-7123)
② 전산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실(TEL. 031-259-6299)
Ⅳ. 유의사항 및 붙임문서
1.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만 가능(우편, 방문접수 불가)
※ 미비서류 등 안내사항에 생길 경우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오니 정확하고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020년 12월 3일까지 취득한 인증에 한해 지원
③ 인증취득 후 별첨파일의 ‘지원금신청서’ 작성하여 15일 이내 지원금 신청 요망
④ 지원결정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⑤ 양주시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 지원기업은 본 사업 지원 불가(중복지원 불가)
2. 신청제외기업
① 지방세 미납기업
② 동일한 건으로 양주시 또는 타 정부기관에 수혜를 받은 경우
③ 기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붙임문서
① 지원 신청서식, 지원금 신청서식(인증취득 완료후 제출) 각 1부.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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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