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ㆍ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 검토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담당자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대행업체 변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함.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소요 비용 증빙이 불가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 결정 취소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바.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본 사업 만료 30일 이전까지 지출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선정된 과제 종료”라 함은 선정 기업이 사업 완료 후 대행업체에 최종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 “본 사업 만료”라 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마감을 말한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완료 결과물, 지방세납세증명서, 선정기업 통장사본(선정기업명 계좌)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한 자료 일체(필요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호 항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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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포기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은 각 센터(권역) 담당자가 상황에 맞도록 센터별 사업계획 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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