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GBC 충칭 온라인 「GMS
2021 GBC 충칭 온라인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
◈ GMS(GBC Marketing Service_GBC 마케팅사업)란?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서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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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중국(충칭)
※ 용인시에 소재한 GMS 신규 참가기업은 1개지역에 한하여 참가비 무료지원 예정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원(부가세 포함)
◎ 지원서비스
① 온라인 채널 입점 관리
- 위챗(텐센트 계열) 온라인샵 입점(위챗 미니프로그램 도 상품샵 입점, 중국 내 판매, 직구판매(콰징) 형태 지원)
- 타오바오(알리바바 계열) 온라인샵 입점(타오바오 도 상품샵 입점, 중국 내 판매, 직구판매(콰징) 형태 지원)
② 오프라인 제휴채널 입점지원
- 중한창신센터 제휴매장 등 3곳
③ 라이브방송 및 SNS 대응지원
- G-LIVE를 통한 판매, 홍보
- 위챗기업 공식계정 운영지원(매월 1건 중문 게시물 홍보)
- 샤오홍슈, 웨이보 운영연계, 왕홍초청 이벤트 방송 연계
④ 전시·행사 참가지원
- 현지 오프라인 전시판매 행사 참가
⑤ 온라인 물류·창고대응 지원
- 콰징 직구방식(창고, 배송), 콰징 보세방식(창고, 배송)
- 일반무역 통관 후 창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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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원사항은 운영 GBC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지원대상 : 2020 온라인 해외마케팅지원사업(위챗 해외마케팅지원) 참가기업
신청기간 : 2020. 12. 14(월) ~ 12. 17(목)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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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제출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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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현지
시장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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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평가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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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참가기업 선정 및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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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통상진흥팀 031-259-6136, 6138, 6165
(이메일 : jihosong35@gbsa.or.kr, betw2@gbsa.or.kr)
제출서류
[필수서류 - 9가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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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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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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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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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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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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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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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민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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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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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공장 보유 시에만 필수 제출. 미보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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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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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 증명서)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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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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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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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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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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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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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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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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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판매계약서
*제조기업이 아닌 수출대행기업은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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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1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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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중국지역 신청기업 중 위생허가 보유기업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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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 기타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2020년 12월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1 GBC 충칭 온라인 GMS 선정 평가표
※ 담당 GBC에서 원활한 선정평가를 위해 평가표를 일부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