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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 GBC 충칭 온라인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2차 접수기간 2020-12-14 00:00 - 2020-12-18 15:1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xowIDjUm
검색키워드 GBC /GMS / 해외마케팅대행 / gbc / gms / 수출 / 마케팅 / 해외마케팅 / 충칭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출플랫폼팀 권수현(031-259-6212) , 동부권역센터 송지호(031-830-8562) , 통상진흥팀 양다운(031-259-6138)
2021 GBC 충칭 온라인 「GMS

2021 GBC 충칭 온라인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

GMS(GBC Marketing Service_GBC 마케팅사업)란?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서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중국(충칭)

  용인시에 소재한 GMS 신규 참가기업은 1개지역에 한하여 참가비 무료지원 예정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원(부가세 포함)       


◎ 지원서비스

 ① 온라인 채널 입점 관리

  - 위챗(텐센트 계열) 온라인샵 입점(위챗 미니프로그램 도 상품샵 입점, 중국 내 판매, 직구판매(콰징) 형태 지원)

  - 타오바오(알리바바 계열) 온라인샵 입점(타오바오 도 상품샵 입점, 중국 내 판매, 직구판매(콰징) 형태 지원)

 ② 오프라인 제휴채널 입점지원

  - 중한창신센터 제휴매장 등 3곳

 ③ 라이브방송 및 SNS 대응지원

  - G-LIVE를 통한 판매, 홍보

  - 위챗기업 공식계정 운영지원(매월 1건 중문 게시물 홍보)

  - 샤오홍슈, 웨이보 운영연계, 왕홍초청 이벤트 방송 연계

 ④ 전시·행사 참가지원

  - 현지 오프라인 전시판매 행사 참가

 ⑤ 온라인 물류·창고대응 지원

  - 콰징 직구방식(창고, 배송), 콰징 보세방식(창고, 배송)

  - 일반무역 통관 후 창고지원

※상기 지원사항은 운영 GBC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지원대상 : 2020 온라인 해외마케팅지원사업(위챗 해외마케팅지원) 참가기업

신청기간 : 2020. 12. 14(월) ~ 12. 17(목)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STEP2

제출서류평가

STEP3

현지

시장성평가

STEP4

평가결과

종합

STEP5

참가기업 선정 및 협약서 체결


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통상진흥팀 031-259-6136, 6138, 6165

           (이메일 : jihosong35@gbsa.or.kr, betw2@gbsa.or.kr)


제출서류

 [필수서류 - 9가지]

번호

구비 서류

1

GMS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첨부양식)

2

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첨부양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민원 24

4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공장 보유 시에만 필수 제출. 미보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 증명서) (민원24)

6

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8

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9

수출판매계약서

*제조기업이 아닌 수출대행기업은 필수 제출

 [추가서류 – 1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10

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중국지역 신청기업 중 위생허가 보유기업 반드시 제출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기타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2020년 12월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1 GBC 충칭 온라인 GMS 선정 평가표

GBC

 

평 가 일

 

확 인 자

 

연번

기업명

제품

연장여부(가·부)

 

 

 

 

 

 

 

 

 

 

 

 

 

 

 

 

 

 

 

 

 

 

 

 

 

 

 

 

 

 

 

 

 

 

 

 

 

 

 

 

 

 

 

 

 

 

 

 

 

 

 

 

 

 

 

 

 

 

 

 

 

 

 

 

 

 

 

 

 

 

 

 

 

 

 

 

평가의견

 

     ※ 담당 GBC에서 원활한 선정평가를 위해 평가표를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  외국어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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