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GTP공고 @2021-제1호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2021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게시하오니
경기도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SW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자동차 부품, 신소재, 4차 산업 분야 도내 제조기업 및 SW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매출 및 고용창출,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임
2. 신청대상 및 자격제한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SW기업(소재지 및 업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명시된 것을 따름)
■ 지원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자동차부품, 신소재, 센서, 로봇 등 4차 산업 등
※ 기술개발단계 상 4단계 이상 추진기업 지원
□1단계(기초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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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개념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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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기본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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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부품/시스템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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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부품/시스템 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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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시제품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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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시제품 신뢰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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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시제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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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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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제한(1개라도 해당 시 지원불가)
1)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2) 본 과제(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를 현재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및 3년(2018년 ~ 2020년) 이내 수혜기업
3)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의 기업
4) 지원금에 대한 100% 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
※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정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
5)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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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및 금액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수행내용 :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인건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인증비, 특허비용 포함>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지원금액 : 기업당 지원금 최대 100백만원(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이상),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예> 지원금 100백만원인 경우 기업부담금 : 최소 20백만원 이상
■ 모든 신청기업은 상세사항이 게시된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의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관리지침 및 사업비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해야함
4.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합격요건
○ 발표심사 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예산 범위 내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70점 이상 예비순위자는 잔여예산 또는 반납사업비 등 예산 확보 시 우선지원(당해연도 내)
■ 평가지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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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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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필요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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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기술의 우수성
■ 투자협력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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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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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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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목표의 실현가능성
■ 상용화 계획의 타당성
■ 실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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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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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러 협력타당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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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기업의 연구수행능력
■ 한-러 기업의 협업관계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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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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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파급효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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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파급효과
■ 시장규모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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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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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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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컨설팅 사업 완료 후 연계 지원 희망기업
■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주관 기술협력단, 기술세미나, 1:1상담회, 기술용역에 의해 발굴된 기업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 참여
■ 러시아기업과의 투자유치 예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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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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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1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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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및 추가안내사항
■ 2021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의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과제는 100% 경기도비로 조성된 사업임
■ 해당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평가/발표평가를 중심으로 선정
■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심사진행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신청 요망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만약 허위기재, 허위증빙자료 제출일 경우, 지원 취소 및 향후 신청제한과 함께 관련증빙을 경기도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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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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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사업관리지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5년 이내에서 지원배제
경기도 및 공공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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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의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문의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함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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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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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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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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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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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서식 제1호]지원신청서 및 (붙임1)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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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제공/조회 동의 서류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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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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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서식 제1호] (붙임2)를 작성
■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서식 제1호] (붙임3)를 작성
■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서식 제1호] (붙임4)를 작성
■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서식 제1호] (붙임5)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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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협력 구체성 및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러시아기업과의 관련성 증빙 자료, 가점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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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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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PO(Purchase Order)
■ 기타 연계증빙 자료
■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서식 제1호] (붙임6) 기업추천서 등 증빙가능 서류 제출
■ 경기도 주최 기술협력단, 기술세미나, 1:1상담회, 기술용역에 의해 발굴된 기업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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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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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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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회계감사보고서, 홈텍스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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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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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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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업태에 “제조”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 되어야 함(면세사업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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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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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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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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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월(前月)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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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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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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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도장부분이 필요한 양식부분이나 우대사항 증빙서는 PDF나 해상도 높은 JPG파일형태로 제출하고, 2가지 파일형태의 경우*.zip압축파일로 만들어 해당 지정칸에 첨부요망
○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신청해야 하며, 해당 첨부서류 등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접수완료가 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1. 1. 6.(수) ~ 2021. 2. 8.(월)까지 신청가능
○ 접수마감 2020. 2. 8.(월) 18:00 限
■ 접 수 처 : 기술지원팀 강휘호 연구원
○ 오프라인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한양대학교 ERICA) 창업보육센터 5층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 온 라 인 : http://pms.gtp.or.kr
■ 문 의 처 : (평일정규업무시간에 연락요망)
○ Tel : 031-400-3731 / 031-500-3022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gtp.or.kr
○ E-mail : hhkang91@gtp.or.kr / daehongie@gtp.or.kr
■ 사업신청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1. 20.(수) 15:00 ~ 16:00
○ 방 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화상회의 접속코드 : 839 8415 6629)
○ 참석대상 : 과제 신청 희망 기업
○ 주요내용 : 사업소개, 사업 신청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설명
2021년 1월 6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 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