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21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21-001호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 및 보유 기술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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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1일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 사 업 명 : 20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 사업내용 :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초(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본 공고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2021.01, 고용노동부)’을 준용하며, 본 공고문 외 기타 해석에 대한 사항은 지침에 따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포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하는 유형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함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2-1)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2-2)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성장유망업종(전ㆍ후방산업)(별첨2-3)
* ‘(별첨 3) 주요 품목’ 또는 ‘(별첨 4) 업종 범위’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
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기업의 근로조건,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년이 안정적으로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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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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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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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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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요건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등 지원제외사항 ‘지침’ 참조)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채용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지침)’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함 (별첨1 참조)
①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② 빅데이터 활용형 :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③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④ 기타형 : 1~3 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 청년 요건 (프리랜서, 3회 이상 참여자 등 지원제외사항 ‘지침’ 참조)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 (근로계약)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
* 신청기간 도 과시 지원 제외 (예: ‘21.1.20 채용시 ’21.9.30까지만 신청가능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단,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
* 참여 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됨. 이 경우 청년의 채용일은 ‘21.1.1. 이후여야 함
□ 지원한도
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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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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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승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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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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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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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배(최대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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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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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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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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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 시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음
예)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 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 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로 구성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채용인원 소급 신청 가능)
◦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지급
<지급 예시>
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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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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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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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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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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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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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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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임금의 90%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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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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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 기간 중 기업이 참여청년에게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 기간 동안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참여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월 8일(월) ~ 12월 31일 까지
* 예산소진에 따른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참여 신청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운영기관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지정 후 신청
- 사업 참여유형을 참조하여 ▴유형별 구체적 직무내용, ▴유형별 채용예정 인원, ▴유형별 예상결과물 등을 사업 신청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자격 심사
◦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심의하며, 결격 여부, 증빙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미충족한 기업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기업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 여부 결정(운영기관)
□ 상담 및 문의 (기타 참여 자격요건 및 참여 및 지원금 신청서류 문의)
◦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
- 홈페이지 : www.gsmba.kr
- 담당자 연락처 : 031-8064-1088
◦ 온라인 상담채널(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gSzs5cQ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