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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 스타트업 랩 입주기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12-18 00:00 - 2021-01-0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스타트업/입주지원/정보보안/빅데이터/로봇/드론/소셜/사회적경제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 스타트업 랩 입주기업 모집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산업 전략분야(정보보안, 빅데이터, 로봇ㆍ드론)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 모집규모

구 분

모집분야

모집기업수

비 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랩

정보보안

5기업(4인실 3, 8인실 2)

경기스타트업캠퍼스 內

빅데이터

2기업(4인실)

AI랩

로봇, 드론

6기업(4인실)

광교비즈니스센터 內

소셜랩

사회적경제

9기업(2인실 8, 3인실 1)

고양벤처센터 內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1.1.6.(수) 18:00까지

 입주시기 : 2021. 2. 1.(월) 이후

  입주기간 : 최대 2년(입주 1년 이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사업화ㆍ마케팅지원, 멘토링ㆍ네트워킹 등

  선정기준 : 창업자 자질, 기술성, 사업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종합 평가

랩별 세부내용

■ 디지털&크리에이터랩

    

구 분

디지털&크리에이터랩

o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1동 8층, 2동 6층

o 보유시설

회의실, 카페테리아, 공용OA실, 휴게실, 서버실, 빔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용 TV 등

■ AI랩

    

구 분

AI랩

o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6층

o 보유시설

코워킹스페이스(12석), 회의실, 카페테리아, 공용OA실, 포토스튜디오 등


■ 소셜랩

구 분

소셜랩

o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0-38 5층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고양)

o 세부조건

- 공고일 현재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자 중 1년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o 보유시설

코워킹스페이스(9석), 교육장, 회의실, 카페테리아, 메이커스페이스, 공용OA실 등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 2021. 1. 6.(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제출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온라인 접수


  문의처


   

구분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디지털&

크리에이터

이광배

031-830-8630

031-830-8639

gb4285@gbsa.or.kr

AI

주은혜

031-8064-1950

031-8064-1955

yhjoo61@gbsa.or.kr

소셜

이환재

031-830-8650

031-903-9772

hwanjaelee@gbsa.or.kr

  유의사항

    - 창업기업은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의 이전을 마쳐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입주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ㆍ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는 물론 입주 이후에도 강제 퇴거 조치될 수 있음.

    -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불인정함.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순번

대상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납부 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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