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모집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1-5131호
2021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99(2021.02.08., 2021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공고(기간 연장))호와 관련하여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 소재 참여 중소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연장
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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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고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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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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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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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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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5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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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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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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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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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8일
경기도지사
1. 개요
□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지정규모 : 50개사 내외 (전국 200개사 규모)
□ 지정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신규지정기업 1년간 15백만원 한도) * 경기도 지원사항
-지원범위(시제품개발(금형/목업), 디자인개발(제품/시각/포장),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규격인증 획득, 홍보판로개척, R&D기획 컨설팅,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형기업ㆍ서비스업 분야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9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20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3. 평가내용 ※평가 세부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②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③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1.1.6(수) ~ ‘21.2.17(수)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5.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류 참고
6. 문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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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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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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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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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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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서류 및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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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1-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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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on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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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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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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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6494, 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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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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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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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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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3511,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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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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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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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1-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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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온라인 설명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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