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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2-09 00:00 - 2021-03-05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pms.gbsa.or.kr
검색키워드 사업화/홍보/시제품/지재권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기획팀 손충현(-)

경기도 공고 제2021-5125호


2021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공고


  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9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 제품규격인증 등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2018년 3월 5일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필  수  조  건

(①~③ 모두 충족)

① 2018.3.5.이전부터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소부장의 개발 제조 매출이 50% 이상

  ※ [붙임3]의 소부장 매출확인서(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

③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업

 

and

 

 

 

 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 직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선  택  조  건

(①~③중 1개 이상 충족)

지  원  제  외

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100 지정기업 등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 원/1년)


□ 지원내용(요약) : 연간 최대75백만원 한도 내 기업 수요중심 Package 지원(자부담 20% 별도)

 ◦ 기술/공정혁신 : 기술도입 및 보호, 공정개선‧혁신 등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지재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1. 2. 9.(화) ~ 3. 5.(금) 18:00까지


□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


□ 문의처

전문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과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031)776-4855

031)776-4825

chson@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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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기획팀 손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