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5125호
2021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공고
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9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 제품규격인증 등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2018년 3월 5일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기업
유 형
|
자 격 조 건
|
필 수 조 건
(①~③ 모두 충족)
|
① 2018.3.5.이전부터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소부장의 개발 제조 매출이 50% 이상
※ [붙임3]의 소부장 매출확인서(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
③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업
|
|
and
|
|
|
|
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 직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
선 택 조 건
(①~③중 1개 이상 충족)
|
지 원 제 외
|
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100 지정기업 등
|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 원/1년)
□ 지원내용(요약) : 연간 최대75백만원 한도 내 기업 수요중심 Package 지원(자부담 20% 별도)
◦ 기술/공정혁신 : 기술도입 및 보호, 공정개선‧혁신 등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지재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1. 2. 9.(화) ~ 3. 5.(금) 18:00까지
□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
□ 문의처
전문기관
|
연락처
|
F.A.X.
|
E-mail.
|
경과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
031)776-4855
|
031)776-4825
|
chson@gb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