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5% (고정금리)
❍ 지원규모: 35억 원
❍ 융자한도: 기업당 10억 원 이내
❍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8개 은행)
❍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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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융자신청 접수
및 1차 검토 후 도 제출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은 도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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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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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융자 추천 및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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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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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담보심사 및 융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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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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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
(착수, 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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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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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ㆍ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 경기도 환경정책과
ㆍ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 시ㆍ군 환경부서
❍ 구비서류
ㆍ 융자신청서 2부(정보공개동의서 포함)
ㆍ 사업계획서 2부
ㆍ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2부(해당자에 한함)
ㆍ 시설 공사ㆍ구입 계약서 사본 2부
ㆍ 중소기업 확인서 2부
* 환경산업 육성사업은 각 서류 1부씩 제출
❍ 서식 내려받기
ㆍ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환경보전기금’ 검색
☎ 문의: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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