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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1-28 09:00 - 2021-12-3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http://gsmba.kr/business/learning?mid=59C51844542D45C4AF0877EA1DD844F5
검색키워드 인력지원 / 청년채용 / 일학습 / 일학습병행 / 직업훈련 / OJT / 인건비지원 / 인사채용 / 인사교육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공고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공고-제2021-006 

 

 

2021년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단법인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前, 경기중소기업연합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일학습전문지원센터’로, 청년을 신규로 채용 또는 채용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대상 ‘일학습병행’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1년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28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1. 일학습병행제 사업 개념 

 ■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 훈련 제도 

 ■ 시행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법률(일학습병행법)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일학습병행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목적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숙련도와 청년층(취업예정자)의 직무역량 괴리로 발생하는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주도의 교육 훈련을 지원, 청년취업 활성화와 현장 맞춤 인력 육성 도모 

 ■ 사업내용 : 1년 미만 신규 입사자 또는 청년(정부지정 대학‧전문대학‧특성화고 취업예정자)을 학습근로자로 지정하고, 기업 맞춤 교육매뉴얼(NCS)을 개발, 현장업무와 OJT(현장교육), Off-JT(현장외훈련)을 지원 

3.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 단,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술력 또는 발전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추천에 의해 참여 가능 

4. 지원내용 

 ■ 과정개발 및 학습도구지원 : 현장 직무 분석과 직무를 바탕으로 신규직원 교육을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 훈련지원금(정부보조금) : 훈련 기간 간 훈련 인원 및 훈련시간(인원*시간*훈련단가*가산율)에 따라 훈련비를 산정하여 정부 보조금 지원 

 ■ 훈련장려금(인건비 보조) : 훈련대상인원(학습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월 40만원, 훈련기간(1년~2년) 간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 현장 지도 인원(선임자 등)에 대한 수당 지원 

 ■ HRD담당자 수당 : 행정담당자(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지원 

<정부지원금 예시> 

* 훈련인원 1인, 1년 교육훈련시간 600시간(OJT+Off-JT, 최대가산율) 기준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 

비고 

간접지원 

 (1)과정개발 지원 

1,500,000 

기업 특화교육 개발(최대 4개과정) 

 (2)학습도구 개발 지원 

600,000 

교재 및 훈련매뉴얼 개발(최대 4개과정) 

 (3)전담인력 교육 

1,000,000 

HRD담당자, 현장지도인원 교육 지원 

직접지원 

(사업주) 

 (4)훈련비 

5,550,000 

사업주 훈련지원금 지원(단가*시간*인원*지원율) 

 (5)훈련장려금 

4,800,000 

교육대상자 인건비 지원(월 40만원×12개월) 

※ 외부평가 합격 시 (합격인원*20만원*훈련개월) 추가 지급 

 (6)기업현장교사수당 

3,996,000 

현장교육지도인력 수당 지급(월 33만원×12개월) 

※ 심화교육 이수 시 자격수당 추가 지급(월 10만원) 

 (7)HRD담당자수당 

3,000,000 

행정담당인력 수당 지금(월25만원) 

직접지원비 총계(4+5+6+7) 

17,346,000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시 정부 우대사항 

   ◦ (병무청) 병역특례업체 지정 1순위,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 (조달청) 조달청 물품제조‧입찰 적격심사 가점 

   ◦ (조달청)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평가 가점 

   ◦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선정 시 가점  

5. 참여유형 

 ■ (재직자 단계) 사업장 외 교육훈련 수행 주체에 따라 구분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사업장외교육훈련 

 

현장훈련 

 

 

 

① 단독기업형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활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기업 

 

기업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계약 별도 체결) 

 

기업 

 

 

 

 

 

 

 

 

 

 

 

 

 

 

 

 

 

 

 

 

 

 

② 공동훈련 센터형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실시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③ P-tech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 훈련과정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 (재학생 단계) 학습근로자 신분에 따라 3개 유형(특성화고‧전문대‧대학)으로 구분되며, 소속 학교 취업 예정자 알선 지원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사업장외교육훈련 

 

현장훈련 

 

 

 

① 고교 단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2∼3학년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특성화고) 

 

기업 

 

 

 

 

 

 

 

 

 

 

 

 

 

 

 

 

 

 

 

 

 

 

② 전문대 단계 : <전문대 재학생 단계> 

전문대 최종학년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전문대) 

 

기업 

 

 

 

 

 

 

 

 

 

 

 

 

 

 

 

 

 

 

 

 

 

 

 

③ 대학교 단계 : <IPP형 일학습병행> 

4년제 대학 3∼4학년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모델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4년제 대학) 

 

기업 

 

 

 

 

 

 

 

 

 

 ■ 훈련직무 

   ◦ 훈련직무는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한 직무로, NCS를 기반으로 설계하며 단순반복 직무 제외 

   ※ NCS 24개 대분류 현황(NCS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6. 신청방법 

< 학습기업 지정절차 > 

참여신청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조회 

 

서류・현장심사 

 

학습기업 지정・약정체결 

사전컨설팅 

 

 ■ 모집시기 : 연중 상시(지원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일학습전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mba.kr) 공고 확인 > [일학습병행 참여의향서] 작성 >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제출‧접수 >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사전컨설팅(현장) 실시 및 훈련유형 지정 > 참여신청서 작성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Net(직업훈련포탈) 참여신청 > 심사 및 협약 

 ■ 참여의향서 제출처 : khcareer@gsmba.kr 

 ■ 참여신청 문의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 일학습전문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 

    (Tel) 031-8064-1085 (홈페이지) www.gsm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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