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
경기도 공고 제2021 - 5151호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사업」
살충활성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평가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제약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경기도북부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사업」의 살충활성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공모개요
□ 공모내용 : 바이오센터에서 수행중인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사업」의 살충활성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 지원규모 : 각 30백만원/ 157백만원 이내(각 1개사)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1. 07. 30.(유효성평가)
협약일로부터 ~ 2021. 08. 31.(안전성평가)
□ 지원대상 : 살충제 개발 및 GLP 안전성 평가 관련 연구기관/기업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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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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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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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천원/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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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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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활성소재 유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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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활성소재 스크리닝 및 유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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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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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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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활성소재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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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경구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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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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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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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경피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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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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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피부자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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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안자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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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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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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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회복 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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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물 분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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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연구내용
◦ 살충 활성 소재 및 효력증진 소재 스크리닝 및 유효성 평가
- 살충 활성 소재(20종) 의 표적 해충(모기)에 대한 살충 효과 탐색
: 인공사육되거나 야생채집된 모기에 대하여 유리병 생물검정법을 이용한 살충효과 탐색
- 살충 활성 소재(20종)에 대하여 기존 천연살충성분 피레스린*과 조합하여 효력증진 효과 탐색
: 적은 양의 피레스린과의 조합 사용 시 살충효과 지속 또는 증진 효과 탐색
* 피레스린 : 제충국에서 추출한 살충성분으로 가정용・농업용・방역용 살충제에 가장 널리 사용됨. 천연물질인 피레스린은 광분해가 쉽고 가격이 높아 현재는 광안정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레스로이드라는 유사구조 합성 화학물질로 대체되었으나 환경오염 및 인체유해성 논란으로 제한적으로 사용
◦ 살충 활성 소재 안전성 평가
- 급성 경구 및 경피 독성 시험
: 시험물질의 경구 및 경피에 투여 후, 독성 반응 평가
- 유전독성 시험
: 시험 물질에 의한 DNA·염색체 손상여부 파악(복귀돌연변이 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 급성 피부 및 안자극성 시험
: 시험 물질의 피부자극과 안점막자극 부위의 관찰 평가
- 피부과민성 시험
: 시험 물질에 의한 피부감작성 반응 평가
- 생태독성 시험
: 시험물질이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파악
(담수조류 생장저해 시험, 물벼룩류 급성독성 시험, 어류 급성독성 시험)
- 반복 및 회복독성 시험
: 시험물질의 독성이 작용하는 장기 규명 용량과 독성반응 관계 파악
(조제물 분석 및 validation, 2주 DRF 및 회복 시험)
◦ 환경부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7103호, 2020. 3. 24., 일부개정)」에 의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개발을 위한 살충 활성소재의 안전성 검증
:「살생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심사
3. 신청안내
□ 공고기간: 2021. 2. 17.(수) ~ 2. 26.(금)
□ 접수기간: 2021. 2. 17.(수) 9시 ~ 2. 26.(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메일로 제출 (happysun@gbsa.or.kr)
◦ 제출 메일제목 : [기업명] 살충활성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참여기업 신청
예) [㈜가나다] 살충활성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평가 참여기업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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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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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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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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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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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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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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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3개년도(2018-20) 결산재무제표(2021. 01. 0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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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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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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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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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접수완료에 따른 안내메일 발송
◦ 신청서류 제출 후 5일 내로 로 접수완료 및 접수번호 안내 예정
◦ 안내메일은 신청서 상의 실무책임자 메일로 발송예정
◦ 안내메일 미수신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031-888-6977)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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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마감일[2021. 2. 26.(금)]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검
토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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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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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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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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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제사항 등
◦ 현장방문 또는 현장방문 대체 서류 검토
◦ 현장방문 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공지
□ 선정평가 기준
◦ 위원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하여 산/학/연 전문가 Pool에서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평가위원 평점(최고, 최저점 제외)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미선정 기업) 중 차순위대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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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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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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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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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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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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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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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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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내용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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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내용 구체성 및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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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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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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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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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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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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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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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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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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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효력증진제) 제품 개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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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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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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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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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평균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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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안내 : 2021. 3월 2주차 예정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책임자의 메일로 안내예정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가산점적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1점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각 항목 당 1점
◦ 아래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여성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프로티어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7.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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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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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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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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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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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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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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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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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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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기업)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제제사항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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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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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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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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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심사
‧ 선정기업 대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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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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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협약체결(양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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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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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원 ↔ 참여기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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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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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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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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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원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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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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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중간보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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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21. 7/ -’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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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경과원
(서면보고 원칙, 필요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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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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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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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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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경과원
‧ 제출내용: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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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참여기업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연구비 부정 사용 시 제재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을 적용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2020-5054호)」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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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F.A.X.
|
E-mail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효능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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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6977
|
031)888-6129
|
happysun@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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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 (서식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2) 지원사업 기타서류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