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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2-24 09:00 - 2021-03-19 00: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크라우드펀딩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
2021년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2021년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잠재고객 확보를 통해 창업성공을 지원하고자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02월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이내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크라우드 펀딩등록을 준비중인 기업

 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등록(30개사) : 법인기업

 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등록(20개사) : 개인 또는 법인기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2. 모집규모 : 총50개사

3. 모집분야

   가.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식품 등 제조기술창업분야

   나. 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지식기반 창업분야

   다. 공예/디자인,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아이디어 창업분야

   라. 앱/플랫폼 개발 등 IT창업분야

   마. IoT/빅데이터/무인운송수단/첨단로봇/스마트머신/3D프린팅/친환경에너지등 4차 산업 창업분야

   바. 기타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기술기반 창업분야

 

 

신청 또는 지원제외 사항

 

 

 

창업기업 등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지원제외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지원 내용

 1. 크라우드 펀딩 등록지원

  가. 지원목적 : 창업기업에게 크라우드 펀딩 등록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

     아이템 홍보 및 잠재 고객 확보 등 창업 성공률 제고

  나. 지원대상 : 크라우드 펀딩 등록지원에 선정된 창업기업

  다. 지원내용

    1)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 증권형 : 창업기업 투자유치

       - 지원규모 : 증권형 펀딩등록 기업 30개사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20% 이상)

      ∙ 후원형 : 창업기업의 시제품 등을 플랫폼에서 펀딩을 받아 제작

       - 지원규모 : 후원형 펀딩등록 기업 20개사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백만원(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20% 이상)

       ※반드시 증권형 및 후원형 中 택 1 (중복신청시 선정제외) 

    2) 지원내용 : 펀딩 플랫폼 등록비, 홍보 동영상 제작비, 펀딩페이지 제작비 지원, 광고비 등 펀딩 등록 시 발생 비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비고

펀딩 플랫폼 등록비

‧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

증권형 및 후원형 지원한도내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

홍보 동영상 제작비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용 제품 또는 창업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비

펀딩 페이지 제작비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용 상세 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비

광고비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용 제품 및 창업기업에 대한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등 SNS 채널 광고비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용 제품 및 창업기업 홍보 카다로그 제작비 등

기타

‧ 법인의 정관변경 등에 필요한 등록비

기타 크라우드 펀딩 등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

증권형에 한함

    3) 지원방법 : 지원금은 선정기업이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0만원 이상 용역은 예외로 용역업체 직접지급방식 가능


2. 크라우드 펀딩 등록지원 창업기업 1:1 멘토링·컨설팅 지원

  가. 지원대상 및 규모 : 크라우드 펀딩 등록지원에 선정된 창업기업(50개사)

  나. 멘토링·컨설팅 횟수 : 기업당 최대 5회, 30만원/회

  다. 멘토 및 컨설턴트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해서도 활용가능

 

3.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목표달성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가. 지원대상 및 규모 :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사업’의 등록지원(증권형)을 받은 창업기업중 펀딩 성공기업 15개사

  나. 지원한도 : 펀딩 성공금액의 50% 이내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20% 이상) * 청약 성공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다. 지원내용

    1) 사업화자금 : 아이템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이전비, 전시회 참가비, 홍보마케팅비, 시장조사비, 세무회계기장 등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비고

아이템개발비

인건비

‧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개발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지원배정액 이내

(공급가액의 80%)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

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시험‧인증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기자재 임차비

‧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사무실

임대료

‧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5백만원이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지원배정액 이내

(공급가액의 80%)

기술이전비

‧ 창업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및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지원배정액의 80% 이내

(단, 홈페이지 제작은 3백만원 내)

홍보

마케팅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크라우드 펀딩 등록지원과 중복 제외

시장

조사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국내외 시장에 대한 현황(정보) 확보를 위하여 시장조사 전문기업(전문가)의 시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세무회계

기장료

창업기업이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대행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2백만원이내

    2) 후속 지원 : 경기스타트업 플랫폼 투자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

 라. 사업화자금지원기업 선정시기 : 2021. 10월중(일정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크라우드 펀딩 투자교육지원

  가. 교육대상 : 창업 7년 이내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자) 또는 사업 참여기업

  나. 교육내용 : 펀딩 투자유치전략 등 투자관련 단계별(기본➞심화과정) 교육*

       * 유형별(투자형, 후원형) 펀딩투자전략 및 활용방안, 성공사례 등

      

기본과정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합동설명회 운영(창업기업 모집과 병행실시)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투자형 VS 후원형) 개념과 이해펀딩진행 절차,

 법적요건확인 및 필요서류 등 준비방법 및 펀딩콘텐츠 작성법 공유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심화과정

 

기업자금조달방법, 투자계약 실무와 법률

성공하는 투자유치 IR(콘텐츠) 작성 및 투자계약 실무 등

유형별 성공사례 등 실전교육

  다. 교육시간 및 횟수 : 총 5회(기본 2회, 심화 3회)

       * 교육 방식은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횟수는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참여자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부담)

 ◦ 재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행보증증권등 제반서류 제출시 선지급 가능

    ※ 시제품제작비(200만원 이상 용역 건)는 용역업체로 직접 지급 가능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본 사업 참여 중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신청 ㆍ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1년 3월 19일(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첨부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첨부

※ 온라인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 ⇒ 활동이력 ⇒ 지원사업란에서 최종신청여부 필히 확인)

※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3. 제출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각 1부)

    - 사업참여 신청서[제1-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1-2호 서식]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3-2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종 인증서(이노비즈, 벤처기업, 메인비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해당기업에 한함)


나. 공통 제출서류(각 1부)

1) 증권형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정관, 재무제표 및 주주명부 각 1부

2) 후원형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품 카테고리별 필수 인증서류 1부


 

모집 일정

 

   

모집공고

/ 접수

서류심사

(적격확인)

1차 심사

(서면평가)

2차 심사

(대면심사)

선정기업

발표

공고일~3.19

~3.24 까지

~3.31 까지

4.9 까지

4.12예정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1. 서류심사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크라우드 펀딩 지원형태                (증권형, 후원형) 확인

2. 1차심사(서면평가)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신청자의 자질 및 능력, 가점 등 평가

 3.  2차심사(대면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평가 후 선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수원) 창업지원팀, 031-259-6272






☞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일시중단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지원중단

협약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지원중단

협약취소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 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


관심사업 등록하기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