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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5227호
「디자인 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증대 도모
□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23개 참여시군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신청서식 내 리스트內 확인가능)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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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가능 시군 (23개 시군)
• 본사권(8) :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양평, 화성
• 서부권(4)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남부권(5) : 이천, 용인, 평택, 안성, 여주
• 북부권(6) : 포천, 파주, 남양주, 고양, 양주, 구리
공장소재지기준으로 참여가능하며, 공장소재지가 미참여시군인 경우에 한해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
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 1차 서류평가 통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수행평가 결과 우수등급 디자인전문회사(경기도 우수디자인전문기관)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 지원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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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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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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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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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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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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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1:1현장애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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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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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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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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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포장 디자인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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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400만원)
시각·포장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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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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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진단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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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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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단
(현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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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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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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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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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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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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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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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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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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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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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서류통과 기업에한해 진행
(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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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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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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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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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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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디자인진단(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진단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개최
- 개최일정 : 2021 5. 3(월) ~ 14(금), 비대면 심사
□ 유의사항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제품, 시각/포장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4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및 심사자료에 必 명시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및 제출 필수
- 시각디자인의 경우, 매뉴얼북 제작 및 제출 필수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 designfirm.kidp.or.kr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에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음
(접수기간) 2021. 3. 5.(금) ~ 2021. 4. 2(금) 17시 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
※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고리에서 “2021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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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제출자료 수정은 접수기간 마감전까지 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참여사업 진행현황
-(하단)신청서 수정 클릭하여 수정가능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1, 6492)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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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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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