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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디자인챌린져스 분야) end
진행구분 2021년도 2차 접수기간 2021-03-05 00:00 - 2021-03-26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FzHHhF7p
검색키워드 디자인/디자인챌린져스/디자인개발지원사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동부권역센터 박정은(031-830-8563)

※이지비즈 이용은 Internet Explorer 환경에서 이용바라며,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전산문제가 계속 될 경우 전산운영실(T:031-259-629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1-5228호

 

 

                                                           

「경기도 디자인 챌린져스」 참여기업 모집



  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맞춤형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하는“디자인챌린져스”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제품의 디자인이 비중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디자인챌린져스) 디자인전문회사 및 디자인혁신성장멘토단의 협력관계를 통한 기업

                    맞춤형 제품디자인 개발진행으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지원

□ 지원대상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도내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3개사

   ※ 공장등록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지원금액

디자인개발비 참여기업당 총 2,500만원 지원 : 참여기업 1개사당 2개 디자인전문회사

   과제 진행 (디자인전문회사당 1,250만원)


□ 디자인전문회사

 - 참여기업 1개사당 디자인전문회사 2개사 매칭 · 과제진행

  -  참여기업별 신청과제 이지비즈 게시(4월중), 디자인전문회사에서 매칭 신청 및 선정 후 과제 진행

 - 디자인전문회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수행평가 결과 우수등급 디자인전문회사(경기도 우수디자인전문기관) 가점우대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의 전문분야에 ‘제품디자인’ 필수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사업화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디자인챌린져스 진행과정 협조가 불가한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디자인전문회사 및 디자인 혁신성장멘토단의 협력관계를 통한

               기업 맞춤형 제품 디자인 개발 진행으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지원

 

지원항목

내 용

지원금액

기업 자부담

 

디자인

전문

회사

디자인전문회사별 특성에 맞는 다각화된

과제수행으로 기업과 시장수요에 맞는

최종 결과물 도출

(참여기업 1개사당 디자인전문회사 2개사

매칭·과제진행) 

디자인개발비 기업당 2,500만원 지원

(1개사당2개전문회사)

20% 이상

(부가세 

별도)

멘토링

(디자인

혁신

성장

멘토단)

기업별 디자인개발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과제 방향 설정

성과

보고회

(성과

모니터링)

과제 진행과정(멘토링 등)을 통해 창출된

디자인 결과물 발표 및 우수기업 선정

□ 지원절차

     

참여기업

모집

참여기업 선정

디자인

전문기관

매칭 신청

디자인

전문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 진행

성과보고회

(디자인서바이벌)

 3.5∼3.26

4.1∼9

4.13∼23

4.26∼30

기업별 

과제진행

(5~11월)

발표

평가

(11월)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모집을 통한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고득점순 5배수 이내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상정

▸ 2차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 고득점순으로 3개 기업 선정예정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

▸ 선정기업 과제 게시(이지비즈)로 참여 수행사 매칭 신청 접수

기업대표 배석한 심사위원회 개최로 수행 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별 2개사)

[협약체결 및 과제 진행]

▸ 디자인과제수행(5월~11월)후 최종수행과제 발표 및 우수기업(전문회사)선정을 위해 성과보고회 개최


□ 유의사항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최종결과물로 산업분석 및 시장조사, 혁신적인 신제품 기획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개발(스케치 및 3D모델링‧랜더링)

- 지원금(디자인개발비) 지급은 참여기업 선지급 진행 후 1·2차 분납 지급

- 선정기업은 디자인개발 과제에 대한 성과보고회에 필참해야 하며,

   분기별 멘토링에 협조해야 함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 3. 5.(금) ~ 2021. 3. 26(금) 17시 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

  ※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4

 

 제출서류

   「붙임. 디자인챌린져스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첨부

5

 

 문의처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신청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1, 6492)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근린생활시설 /  *기업소개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참가신청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면접수당 지급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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