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광교테크노밸리의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 2018. 3. 5. 이후 창업자(기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 모집규모 : 총 25명
융합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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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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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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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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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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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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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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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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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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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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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등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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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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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AI 등 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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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헬스케어 등 바이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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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모집분야 외 기술창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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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3. 모집분야
가. 융합기술분야 : 자율주행시스템 및 4차산업 융합기술 등 관련 기술분야
-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서비스 및 컨텐츠, 자율주행 인프라,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분야
- 사물인터넷(IoT) 기반 분야, 빅데이터·딥러닝 적용분야 등 관련 기술분야
나. 나노기술분야 : 반도체 등 관련 기술분야
- 스마트센서, 전자소자/광소자 및 모듈, 부품 및 장비, 소재, 시스템 반도체, Micro Led 등 디스플레이, 5G 등 통신부품, 태양전지 등 반도체 관련 기술분야
다. 4차산업분야 : 4차산업 융합기술 및 지능정보기술 등 관련 기술분야
- VR·AR, 로봇융합,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 관련 기술분야
-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Colud), 모바일(Mobile) 등 관련 기술분야
라. 바이오산업분야 :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관련 기술분야
- 신약개발, 바이오의약품, 식의약 소재개발, 제제기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향장소재개발, 효능확인, 의약재창출(drug-repositioning) 등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기술분야
마. 기타분야 : 융합기술, 나노기술, 4차산업, 바이오분야 외 기술창업분야
※ 지원제외 업종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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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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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ㆍ공간ㆍ보육지원, 멘토링ㆍ 컨설팅지원, 행사ㆍ네트워크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舊창업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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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화프로그램
- 광교테크노밸리내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기술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 특화분야 선정자에게는 특화(기술)프로그램 지원
※ 단, 기타분야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사업화자금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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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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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합기술분야 프로그램
◦ ICT 및 자율주행 등 전문 연구진의 융합기술 컨설팅
◦ ICT 및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 밋업
나. 나노기술분야 프로그램
◦ 반도체 분야 기술멘토링 지원, 반도체 분야 기술이전 연계 심화 IP R&D 지원
다. 4차산업분야 프로그램
◦ AI 융합기술 컨설팅, AI 기술창업 네트워크 지원
라. 바이오산업분야 프로그램
◦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콜렉티브 멘토링(Collective Mentoring)
◦ BT기술창업 활성화 네트워크 지원
※ 상기 프로그램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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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투자유치 역량강화 : 맞춤형 경영컨설팅, 투자유치교육, IR사업계획서 제작 등
◦ 투자유치 지원 : 온라인쇼케이스,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3. 창업공간
◦ 위치/규모 :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174평 규모)
◦ 공간구성 : 개방형 사무공간(자유좌석 30석),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
◦ 주요기능 : 창업자간 정보 교류 및 협력공간, 창업 상담 지원
◦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6개월 이용 연장 가능)
4. 사업화지원금 : 3,000만원 ~ 4,000만원
◦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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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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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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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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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용 재료구입비,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획득비, 개발공간비 등
※외주용역비 :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재료구입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제품제작 시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확인증을 거래처에서 받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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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 내
※개발공간비는 3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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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앱, 플랫폼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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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임차비 및 구입비
- 단, 사무용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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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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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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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의 70%이내
(신규고용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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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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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출원비(등록비)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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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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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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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인쇄물, CI)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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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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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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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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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초기기업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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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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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7개월 내외
- 협약개시일 : 최종선정 참여자로 통보된 월의 첫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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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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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본 사업 참여 중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모집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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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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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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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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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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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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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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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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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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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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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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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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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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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류)심사 발표 : 4.9(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4.21(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1년 3월 23일(화), 18:00 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첨부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3. 제출서류(증빙서류)
가. 필수제출 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③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제출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 확인)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⑤ 사업참여 신청정보 요약표(양식)
나.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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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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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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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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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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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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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중인 자
※출원 중인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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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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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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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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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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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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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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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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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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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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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 031-888-8602, 8606
- 참여자 신청아이템과 특화분야의 매칭가능 여부만 각 지원분야로 문의바람
◦ 융합기술분야(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031-888-9058
◦ 나노기술분야(한국나노기술원) ☏ 031-546-6243
◦ 4차산업분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776-4829
◦ 바이오산업분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88-6892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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