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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3-04 12:00 - 2021-03-2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gsp.or.kr/supportProject/UVSL0001.do#
검색키워드 창업지원 / 사업화 / 지원금 / 기술창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전시사업팀 길진주(031-259-6151)

2021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광교테크노밸리의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 2018. 3. 5. 이후 창업자(기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 모집규모 : 총 25명

융합기술분야

나노기술분야

4차산업분야

바이오산업분야

기타분야

5개사 내외

5개사 내외

5개사 내외

5개사 내외

5개사 내외

자율주행 등 융합기술

반도체 등 나노기술

빅데이터 기반 AI 등 4차산업

바이오ㆍ헬스케어 등 바이오산업

4개 모집분야 외 기술창업분야

  ※ 모집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3. 모집분야

가. 융합기술분야 : 자율주행시스템 및 4차산업 융합기술 등 관련 기술분야

 -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서비스 및 컨텐츠, 자율주행 인프라,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분야

 - 사물인터넷(IoT) 기반 분야, 빅데이터·딥러닝 적용분야 등 관련 기술분야

나. 나노기술분야 : 반도체 등 관련 기술분야

 - 스마트센서, 전자소자/광소자 및 모듈, 부품 및 장비, 소재, 시스템 반도체, Micro Led 등 디스플레이, 5G 등 통신부품, 태양전지 등 반도체 관련 기술분야

다. 4차산업분야 : 4차산업 융합기술 및 지능정보기술 등 관련 기술분야

 - VR·AR, 로봇융합,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 관련 기술분야

 -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Colud), 모바일(Mobile) 등 관련 기술분야

라. 바이오산업분야 :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관련 기술분야

 - 신약개발, 바이오의약품, 식의약 소재개발, 제제기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향장소재개발, 효능확인, 의약재창출(drug-repositioning) 등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기술분야

마. 기타분야 : 융합기술, 나노기술, 4차산업, 바이오분야 외 기술창업분야

   ※ 지원제외 업종 [별첨] 참조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ㆍ공간ㆍ보육지원, 멘토링ㆍ 컨설팅지원, 행사ㆍ네트워크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舊창업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지원 내용

1. 특화프로그램

 - 광교테크노밸리내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기술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 특화분야 선정자에게는 특화(기술)프로그램 지원

  ※ 단, 기타분야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사업화자금만 지원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가. 융합기술분야 프로그램

   ◦ ICT 및 자율주행 등 전문 연구진의 융합기술 컨설팅

   ◦ ICT 및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 밋업

 나. 나노기술분야 프로그램

   ◦ 반도체 분야 기술멘토링 지원, 반도체 분야 기술이전 연계 심화 IP R&D 지원

 다. 4차산업분야 프로그램

   ◦ AI 융합기술 컨설팅, AI 기술창업 네트워크 지원

 라. 바이오산업분야 프로그램

   ◦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콜렉티브 멘토링(Collective Mentoring)

   ◦ BT기술창업 활성화 네트워크 지원

  ※ 상기 프로그램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투자유치 역량강화 : 맞춤형 경영컨설팅, 투자유치교육, IR사업계획서 제작 등

 ◦ 투자유치 지원 : 온라인쇼케이스,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3. 창업공간

 ◦ 위치/규모 :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174평 규모)

 ◦ 공간구성 : 개방형 사무공간(자유좌석 30석),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

 ◦ 주요기능 : 창업자간 정보 교류 및 협력공간, 창업 상담 지원  

 ◦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6개월 이용 연장 가능)

4. 사업화지원금 : 3,000만원 ~ 4,000만원

 ◦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아이템개발비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용 재료구입비,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획득비, 개발공간비 등

 ※외주용역비 :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재료구입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제품제작 시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확인증을 거래처에서 받아 증빙)

 

지원배정금액 내

 

※개발공간비는 3백만원 한도

S/W, 앱, 플랫폼 개발 등

∙ 소프트웨어 임차비 및 구입비

 - 단, 사무용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인정

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

지원배정금액의 70%이내

(신규고용시 100%)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출원비(등록비)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원배정금액 내

홍보·마케팅

∙ 홍보물(인쇄물, CI)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세무/회계

∙ 창업초기기업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

1백만원 내

5.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7개월 내외

  - 협약개시일 : 최종선정 참여자로 통보된 월의 첫째 날

 

참여자 유의사항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본 사업 참여 중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모집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모집 일정

모집공고

모집접수

1차 심사

(서류심사)

2차 심사

(대면심사)

최종선정자

발표

2021.3.4.

3.4.~3.23.

4.2.~4.6.

4.14.~4.16.

2021.4.21.

  - 1차(서류)심사 발표 : 4.9(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4.21(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ㆍ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1년 3월 23일(화), 18:00 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첨부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3. 제출서류(증빙서류)

 가. 필수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제출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 확인)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사업참여 신청정보 요약표(양식)

 나.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연번

항목

세부내용

점수

1

지식재산권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중인 자

※출원 중인 것 제외

1점

2

여성

신분증

1점

3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1점



 

문의처

- 종합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 031-888-8602, 8606

- 참여자 신청아이템과 특화분야의 매칭가능 여부만 각 지원분야로 문의바람

  ◦ 융합기술분야(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031-888-9058

  ◦ 나노기술분야(한국나노기술원)         ☏ 031-546-6243

  ◦ 4차산업분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776-4829 

  ◦ 바이오산업분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88-6892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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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업팀 길진주(031-259-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