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3-09 09:00 - 2021-03-31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동반성장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경영 / 경제단체 / 협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 아래 내용이 깨지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2021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1. 추진목적

  1) 도내 경제단체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단체의 특화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단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1. 10월


 3. 신청대상

   1)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관련 단체·법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회원사로 구성된 비영리 협회ㆍ단체

    - 사업범위를 경기도 관내로 하는 중소기업관련 협회ㆍ단체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4. 사업제안 시 유의사항

  1) 경기도 단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정시책의 상승 또는 보완 효과를 갖는 사업 위주로 제안  

  2) 사업범위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제안

  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합행사 또는 단발성 과제를 지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단체별 대응사업으로 중점 지원

  4) 사업계획에 방역계획을 포함하거나,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 요망

     ※ 단체별 최대1억원 이내 1개 과제 지원, 복수 단체가 컨소시엄 사업 신청 가능


   

권장사항

 

 

 ○ 차별성과 참신성을 갖는 신규 사업(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분야, 창업 및 사업 활성화 분야, 수출판로 개척분야 등)

 ○ 소속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하고 다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

 ○ 도내 경제단체의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과제(단체의 특성 및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5. 신청 제외대상 및 신청 제외사업

   1)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3)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사업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4)  기타 지원 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종교, 정당 등)

   5)  중앙부처‧도‧시군(공공기관 포함)에서 지원결정 되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6)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 또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예정인 사업


 6. 지원한도

   1)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실시(과제별 사업예산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단체가 부담 

   2) 모집규모 : 10개 과제 내외 (1단체 1과제)


 7. 신청서류

   1)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서[제1호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법인설립허가증, 최근2년 재무제표 1부

   3)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제2호서식] 1부

   4) 단체소개서[제3호서식] 및 최근 2년간 추진사업 세부 내역 각 1부

   5) 2020년 단체활동실적 및 2021년 활동계획 1부

   6) 기타 증빙을 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요청서류 등 각 1부

     상기 순서대로 각 1부씩 출력해서 제출 (목차 작성 요망)


 8. 신청기한 : 2021. 3. 31.(수) 접수마감일 17:00까지


 9.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1)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2) (문 의 처) 031-259-6112


 10.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사업 신청

(경제단체→경과원) 

 서류 검토

(경과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경과원, 참여단체)

 ㆍ 사업 공고

   (진흥원 홈페이지)

 ㆍ 사업 신청

 ㆍ 신청 서류 검토 및 서류보완

 ㆍ 참여단체 평가 실시

 

 

 

 

 

 

사업결과 및 정산

성과발표회

중간점검/ 완료보고

협약체결 및 자금 교부

(참여단체↔경과원)

사업계획 보완

(경과원, 참여단체)

ㆍ회계감사 결과,  지원금 등 반납

ㆍ사업별 진도율 체크

ㆍ회계감사 실시

 ㆍ 위수탁협약 체결 후 자금 교부

 ㆍ 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사업 보완


 11. 지원사업 선정 기준

   1) 사업목적의 적정성, 명확성 및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사업의 효과성 , 차별성, 도정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상(온라인)으로 사업계획을 제안발표 및 심사

     ※ (단, 심의위원회 사정에 따라 발표 동영상 제출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12. 기타사항

   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2) 사업집행시 단체는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3)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와 완료보고(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포함)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4)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제한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지원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2021. 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