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컨설턴트 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3-22 17:03 - 2021-03-31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me2.do/xFpoo6Mz
검색키워드 CSR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홍선아(031-259-6043)

2021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컨설턴트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활동할 우수한 전문가 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턴트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3. 22.(월) ~ 2021. 3. 30.(화)

 ○ 모집대상 : CSR 전문가 15명 내외

 ○ 자격요건 : CSR과 관련한 실무경험 및 이력을 보유한 자로, 다음 1~5호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 연구소의 연구원, 대학교수 및 강사, 민간기업의 실무경험자

2.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 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CSR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한 자, CSR 상담, 코칭 및 자문 1회 이상 수행한 자

5. 기타 일정한 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 또는 단체(법인)의 소속자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 우대사항 : 관련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보유 현역 컨설턴트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지원서류 제출(gbsa119@naver.com)

 ○ 제출서류

  가. 컨설턴트 참여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나.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다. 최근 3년(2018~2020년) 컨설팅 이력(수임계약서 등) 관련 자료 각 1부


□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 사업명 : 2021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4월 ~ 11월

 ○ 지원대상 : 경기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 지원내용 : CSR 컨설팅 비용 지원

 ○ 추진방법 :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

 ○ 추진절차

 

진행 단계

 

내 용

 

 

 

 

 

 

 

전문가 모집

 

· 신청서 접수 및 컨설턴트 풀 구성

 

 

 

 

 

 

② 기업 모집

   (상/하반기)

 

·상반기(4월), 하반기(8월 예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 및 신청서 접수

 

 

 

 

 

③ 심사 및 매칭

 

·컨설팅 참여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심사

·기업-컨설턴트 1:1 매칭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풀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 선택함)

 

 

 

 

 

 

 

④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지도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 컨설팅 시행(현장 지도일지 작성)

 

 

 

 

 

 

⑤ 사업 정산

 

· 컨설팅 종료 후 결과보고, 현장지도일지 및 관련 증빙 일체 제출

· 기업→컨설턴트에 수임료 지급

· 진흥원에서 컨설팅 수행 결과물 검토 후 기업에게 컨설팅 지원금 지급

 


□ 컨설턴트 활동 내용

 ○ 활동기간

  - 컨설턴트 위촉기간 : 컨설턴트 모집결과 발표일(4월 중 예정) ~ 2021. 12. 31.

  - 컨설팅 추진 기간 : 기업별 3개월 내외

 ○ 컨설팅 분야 : 기업 지배구조,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인권 및 노동관행, 소비자와 고객, 사회적 투자 등 CSR 관련 분야

 ○ 지도내용 : 기업별 10회 이상 컨설팅 진행

  - 기업별 CSR 활동 수준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CSR 경영 내재화 지원

  - CSR 보고서 작성 코칭, 외부 평가 대응 지원 등 기업별 애로사항에 맞는 맞춤형 코칭 진행

 ○ 활동방법

  - 참여기업과의 컨설팅 매칭 여부에 따라 컨설팅 사업 최종 참여여부 결정

   ※ 매칭 과정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신청에 따르며, 진흥원은 관여하지 않음

  - 매칭 이후 지도계획서 수립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고 컨설팅 추진

   ※ (예시) 세부 지도계획

  

지도단계

지도유형

지도일수

지도내용

지도결과물

① 현상파악

면담

회의

2일

- 기업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컨설팅 추진 배경 및 애로파악

- 지도계획서

② 원인분석

면담

회의

5일

- 설문조사 시행

- CSR 평가지표 적용

- 설문조사 결과

③ 대책수립

현장

지도

5일

-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 설문조사 결과물 분석/ 대응방안 수립

- 개선(안) 초안

④ 대책실시

현장

지도

2일

- 개선방안 적용 관련 현장 지도

- 관련 규정 정비

- 최종 개선(안)

⑤ 피드백

교육

1일

- 결과 최종 점검

- 결과 설명회 개최

- 결과보고서

 

 

15일

 

 

  - 활동 매 회마다 현장지도일지 작성(활동사진, 참석자 서명지 등 증빙 포함)

  - 활동 종료 후 진흥원에 결과보고서 제출(현장지도일지, 기업 일반 현황 및 CSR 활동 진단결과, 임직원 인터뷰, 사진 등 포함)

   · 각 기업별 컨설팅 결과물은 향후 경기도 CSR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에 활용될 수 있으며, 컨설턴트는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기업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컨설팅 관련 작업은 진흥원과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 가능

 ○ 수당 기준 : 1일 최대 30만원(진흥원 컨설턴트 등급 및 수당 규정 중 A등급 기준)

  - 진흥원 규정에 따라 컨설턴트 등급 및 비용 산정(아래 등급 및 수당 기준 참조)

 ○ 수당 지급 : 참여기업이 컨설턴트에 수임료 지급


□ 추진 일정(안)

 ○ 컨설턴트 풀 구축 : 4월

 ○ 기업-컨설턴트 매칭 : 상반기 : 5월 / 하반기 : 9월

 ○ 컨설팅 시행 : 상반기 : 5~7월 / 하반기 : 9~11월

 ○ 컨설팅 정산 및 결과보고 : 11월 이내


□ 참고사항

 ○ 신청 및 선정 제한 : 다음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위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제한 대상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

 - 전/현 근무지에서 징계해고 또는 재임용 탈락 전과가 있었던 자

 ○ 매칭 조정

  - 배정된 전문가의 역량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의 협의 하에 컨설턴트 조정 절차 진행 가능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당 2명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 컨설턴트 등급 및 수당

등급

주요자격 및 경력

일일

수당 

비고

A

1.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부교수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상장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일반실무경력자

6.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300,000

 

B

1.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전임강사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5.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250,000

 

C

1.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시간강사 이상

3.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200,000

 

 ○ 기타 : 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문의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관심사업 등록하기

SOS지원팀 홍선아(031-259-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