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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3-23 09:00 - 2021-04-0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Fa3wh1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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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바이오인프라팀 김학용(031-888-6930)
경기도 공고 제2021

경기도 공고 제2021 - 5341호


2021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2021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개요


  지원목적

   ◦ 의료기기 R&DB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

   ◦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 수입의존률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 국산화 촉진


  지원규모: 총 772백만원 내외(32개사 내외)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1. 11. 30. (4월말 협약기준, 약7개월)


  지원내용: 도내 의료기기 기술(품목)에 대한 시제품제작,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 평가 및 인허가 등록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종합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료기기 업체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분야


  아래 지원분야 1개 선택

   ◦ 시장진입형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상

   ◦ 시장정착형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난 기업 대상

   ◦ 전주기융합형 : 기술 또는 체외진단기기 개발 중소기업(사업개시에 대한 제한 없음)

   ◦ 동일분야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수혜분야 제외

<시장진입형>

지원사항

지원분야‧내용

지원금

(천원/社)

지원

기업수

시제품개발

⁃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외주가공, 설계, 목업 등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항목

30,000

4개사

(전)임상시험

전임상, 임상시험(연구자ㆍ허가용ㆍ시판중 임상) 수행에 필요한 항목

16,000

3개사

인허가‧

시험분석

국ㆍ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필요한 항목

 - 컨설팅, 각종 시험분석, 문서심사 등

13,000

3개사

<시장정착형>

지원사항

지원분야‧내용

지원금

(천원/社)

지원

기업수

시제품개발

⁃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외주가공, 설계, 목업 등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항목

30,000

6개사

(전)임상시험

전임상, 임상시험(연구자ㆍ허가용ㆍ시판중 임상) 수행에 필요한 항목

16,000

5개사

인허가‧

시험분석

국ㆍ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필요한 항목

 - 컨설팅, 각종 시험분석, 문서심사 등

13,000

5개사

사용적합성

시험

⁃ 사용적합성 시험 수행에 필요한 항목

국‧내외 판매 예정인 의료기기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계획 중인 제품

12,000

2개사

<전주기융합형>

지원사항

지원분야‧내용

지원금

(천원/社)

지원

기업수

첨단기술 

및 

체외진단

전주기

첨단의료기기를 개발코자 하는 기업

 - 대상: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신기술 기반 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개발코자 하는 기업

 -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해당 기기(식약처 제2020-34호)

⁃ 내용: 시제품개발, 인허가시험분석, 전ㆍ임상시험, 사용적합성시험, 전시회참가 등 2가지 이상 선택

54,000

4개사

시험분석, (전)임상 및 사용적합성시험 분야는 경기도내 기관(병원) 우선적 활용.(단, 경기도내 기관(병원)에서 시험분석, (전)임상 및 사용적합성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10%+현물20%) 이상

   ◦ (현금) 과제 추진에 필요한 신청기업사업비

   ◦ (현물) 신청기업 인건비,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사용료

구  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총사업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비  중

총사업비 70%이하

총사업비 10% 이상

총사업비 20% 이상

(도지원금 ÷ 0.70)

사업비

54,000,000원

7,715,000원

15,435,000원

77,150,000

   ◦ 사업비 계상 예시 (※ 전주기 분야로 도지원금 54,000,000원 신청할 경우)


3. 신청안내



  공고기간: 2021. 3. 23.(화) ~ 4. 9.(금)


  접수기간: 2021. 3. 23.(화) ~ 4. 9(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전자메일제출(hykim33@gbsa.or.kr)

   ◦ 제출 메일제목 : [기업명] 의료기기 신청_지원분야_세부분야

      예) [㈜가나다] 의료기기 신청_시장정착형_사용적합성시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과제정보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금지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공장등록증명서/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택제출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접수완료에 따른 안내메일 발송

   ◦ 신청서류 제출5일 내(주말제외)로 접수완료 및 접수번호 안내 예정

   ◦ 안내메일은 신청서 상의 실무책임자 메일발송예정

   ◦ 안내메일 미수신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031-888-6895)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등록 마감일[2021. 4. 9.(금)]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 불이행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500% 이상이거나, 연속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은 예외로 한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중복성, 제제사항 등

   ◦ 접수번호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함께 공지(접수 후 5일 이내)

   ◦ 사전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과제 여부 결정


  평가방법

   ◦ 위원구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 구성

구    분

평가항목 및 내용

과제계획

적절성

(30점)

내용의 타당성

‧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10점

목표명확성

달성가능성

‧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실현가능 여부

10점

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기술성

(30점)

기업기술성

‧ 자체 기술의 완성도

30점

사업화가능성

(25점)

사업화가능성

‧ 사업화 전략수립의 구체성

‧ 국ㆍ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

25점

기대효과

(15점)

지역산업 활성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15점

   ◦ 평가기준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 가산점 적용: 평균 65점 이상과제에 한하여 적용, 최대 5점

   ◦ 미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기업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선정안내 : 2021. 4월 4주차 예정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책임자메일안내예정

   ◦ 신청서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신청기업에 있음


6. 가산점적용


※ 2019년 등급 및 품목군별 수입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2020.5)

<등 급> 2등급(41.25%) > 3등급(25.76%) > 4등급(17.09%) > 1등급(15.90%) *수입액기준

  수입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2등급 : 2점



  신기술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 과제: 2점

   ◦ (빅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VR)증강(AR)현실

   ◦ (스마트헬스) 사물인터넷(IoT), 로봇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 세부요소기술 (예시)

빅데이터

기    반

위 CT 영상 분석을 통해 이상부위를 검출하여 표시해주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 기반 기기

심전도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부정맥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기기

혈당데이터, 인슐린주입 등 정보분석으로 저혈당증을 미리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기기

‧ 가상‧증강 기술이 주기능으로 재활치료에 활용되는 기기 등

스마트헬스

기    반

‧ 의료기기를 무선으로 제어하는 모바일 앱

질병의 진단 또는 환자 모니터링 등을 위해 의료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 등을 받아 표시 또는 분석하는 모바일 앱 등

수술로봇 및 재활의료로봇 등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 1점

   ◦ 대상: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 소재지가 북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미제출시 적용 불가

      -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중 1개


  기타: 각 항목1점

   ◦ 의료기기분야 국ㆍ내외 지적재산권* 1건 이상 보유

      *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 의료기기분야 국ㆍ내외 인ㆍ허가증* 1건 이상 보유

       * 제조 및 품목허가, ISO, CE 등

   ◦ 최근 3년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수혜를 받지 아니한 기업

   ◦ 아래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여성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프로티어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7. 추진절차


 

절차

 

일정

 

세부 내용

 

 

 

 

 

 

 

신청서 제출ㆍ접수

 

21. 4.

 

 ‧ 기업 ⇨ 경과원

 

 

 

 

 

 

사전적격심사

 

21. 4.

 

 ‧ 신청과제(기업)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과제 중복성 제제사항 등 검토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1. 4.

 

 ‧ 평가위원회 심사

 ‧ 선정기업 대상 알림

 

 

 

 

 

 

과제협약체결(양자협약)

 

21. 4.

 

 ‧ 경과원 ↔ 참여기업(협약)

 

 

 

 

 

 

도지원금 지급

 

21. 5.

 

 ‧ 경과원 ⇨ 참여기업

 

 

 

 

 

 

사업수행(중간보고 포함)

 

21. 4.

- 11.

 

 ‧ 참여기업 ⇨ 경과원

  (서면보고 원칙, 필요시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제출

 

21. 12.

 

 ‧ 참여기업 ⇨ 경과원

 ‧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결과 평가

 

21. 12.

 

 ‧ 경과원 ⇨ 참여기업

 ‧ 사업 성과 및 집행내역 평가

 

 

 

 

 

 

성과활용조사

 

-

 

 ‧ 참여기업 ⇨ 경과원

 ‧ 성과사후관리(사업종료 후 3년간)




8. 기타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과제내용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민간부담금 확보 등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참여기업 귀책사유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내과제 완료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해당하게 된 경우

   ◦ 본 사업 수행자격(경기도 외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R&D 졸업제 시행: 한 기업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18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2023년 이후 지원가능)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행보증보험 가입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을 적용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2020-5054호)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전담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031)888-6895

031)888-6117

hykim33@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1. 2021년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 (서식1) 의료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3. (서식2) 의료기기 지원사업 기타서류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등)

     4. (참고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제2020-103호, 식약처)

     5. (참고2)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제2020-34호, 식약처)


관심사업 등록하기

바이오인프라팀 김학용(031-888-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