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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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공모 공고
본 과제 공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함)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公社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공 모 명 : 2021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공모
□ 공모대상
(1) 기업제안 과제
: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품
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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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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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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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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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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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교통, 조경, 환경, 방재,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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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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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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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社 사업에 적용 가능한 우수제안을 선정,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건수 조정가능
(2) (公社)직원제안 과제 (①~③중 선택, 개발기간은 1년 내외)
① 밀폐공간작업 안전지킴이, Safe Watch(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② 태양광 집광후 모바일기기, PM 충전 및 WiFi 확장 가능한 가로등/보행등
③ 광섬유 기반 신경망 센서를 활용한 관로(우·오수, 상수) 변형 측정시스템 개발
※ 직원제안 과제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는 붙임 참조
※ 직원제안 과제당 1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미선정 가능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모지침서 [별표1] 참조)
□ 공사 지원내용
- 자금지원 : 총 개발비의 70%(최대 7천만원/건, VAT포함)
- 사업적용 :
(1) 기업제안 과제 : “성공”과제로서 상용화된 기술/제품
(※ 공모지침서 9.1 “결과의 활용 및 지원” 참조)
(2) 직원제안 과제 : “성공”과제로서 공동 지식재산권 취득 후
상용화된 기술/제품
(※ 공모지침서 9.2 “결과의 활용 및 지원” 참조)
- 기타지원 : 과제개발 후 필요 시 우수기술(최종평가 90점 이상) 추가지원금 지급(70%이내, 최대 7천만원)/시험시공개소 공모 지원
□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모지침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방문신청
(사업계획서가 저장된 USB 포함 제출)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3일(목)부터 5월 14일(금)까지(2일간)
❍ 접 수 처 : 公社 건설기술처 기술심사부(본사 4층)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031-220-3513)
□ 평가절차 및 선정
❍ 평가절차
사업공고(公社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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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 ∼ ‘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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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안내 및 접수(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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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3. ∼ ‘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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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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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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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보완(1차 선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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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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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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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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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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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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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선정 (※ 공모지침서 제4장 “평가·선정” 참조)
ㆍ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 검토내용 : 중소기업기준, 중복성 여부, 제재사항 등
ㆍ 지원과제 선정 : 1단계/2단계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공모지침서 [별지3호] 서식 참조
(※ 1단계: 2단계 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신청과제별 적부여부 심사,
2단계: 최종지원과제 선정)
□ 지원금 회수
❍ 과제개발 후 최종평가 결과 실패기술은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회수(종합평점 결과에 따라 30%~100%) 예정이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원제안과제일 경우] 성공과제가 공동 지식재산권 취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0%~30%)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회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기업제안과제일 경우]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은 주관기업의 소유로 하며,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제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제안과제일 경우]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인 경우, 주관기업은 공사와 공동출원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주관기업이 보안상 사유 등으로 공사와 사전협의 시 선 공동출원 가능)하고, 취득일(특허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기술개발결과물(기술·제품)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아래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1) 기술지도 등 工事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 기술사용료의 50%
2) 물품 또는 자재로 판매하는 경우 : 물품/자재 매출액의 5%
이 때 주관기업은 매해 8월말까지 그간 발생한 기술사용료 및 매출액을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공사는 확인 후 징수금액 및 지급계좌 등을 15일 이내에 주관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주관기업이 5년간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총액)는 공사 지원금의 20%로 합니다.
❍ 중소기업은 기업제안과제, 직원제안과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업체에 대하여 최종 1개 과제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과제 제안기업은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公社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한글파일 작성 - 한글2007버전 이상) 원본 1부를 제출(USB 내용포함 제출)하며, 사전검토 통과 과제는 사본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公社의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따르며 과제 제안기업은 公社의 자료요구, 각종 점검, 사업비정산 등 이 지침의 제반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과제 제안기업은 公社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추가 공지사항 등)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公社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선정된 과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한 성과공유제 도입대상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公社 건설기술처 기술심사부(☎031-220-35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모지침서 및 별지서식 1식.
2021년 3월 25일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