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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사업」살충활성소재 제형 제작/ 안정성 및 야외 효능시험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4-06 10:00 - 2021-04-2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bsa.or.kr
검색키워드 친환경 / 천연 / 살충제 / 안정성 / 시험 / 실충활성소재 /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21

경기도 공고 제2021 - 5400호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사업」

살충활성소재 제형 제작/ 안정성 및 야외 효능시험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제약업의 기술력 제고와 경기도북부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사업」의 살충활성소재 제형 제작/ 안정성 및 야외 효능시험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공모개요

 


  공모내용: 바이오센터에서 수행중인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사업」의 살충활성소재 제형제작/ 안정성 및 야외 효능시험


  지원규모: 40백만원 이내(1개사)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1. 08. 31.


  지원대상: 살충제 개발 및 방역 관련 연구기관/기업


 2. 지원분야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사항

내용

지원금

(천원/社)

지원

기업수

살충활성소재 제품 제형/ 안정성 및 야외 효능시험

⁃ 살충활성소재 제품제형 제작

40,000

1개사

⁃ 살충활성소재 안정성 시험

⁃ 살충활성소재 야외 효능시험


  공모사업 세부 연구내용

   ㅇ 살충 활성소재 제품 제형 제작

     - 연막, 연무 혹은 분무

        : 용법·용량에 관한 연구, 분무 및 연무 주기, 표면적 부착능 시험 등

   ㅇ 살충 활성소재 제품 안정성 시험

     - 성상(석출 유무), 용기, 함량(지표물질 분석)

        : 상온, 냉장, 냉동, 일광(광분해), 고온(50℃_1개월→40℃_2개월)

   ㅇ 살충 활성소재 제품 야외 효능시험  

     - 시험곤충(모기) 종 확보 및 관리

     - 정량화된 결과 보고서 작성 필수


 3. 신청안내

 


  공고기간: 2021. 4. 6.(화) ~ 4. 20(화)


  접수기간: 2021. 4. 6.(화) 10:00 ~ 4. 20.(화) 18:00


  신청방법 : 전자메일로 제출 (happysun@gbsa.or.kr)

   ◦ 제출 메일제목 : [기업명] 살충활성소재 제품 제형/ 안정성 및 야외효능시험 참여기업 신청

      예) [㈜가나다] 살충활성소재 제품 제형/ 안정성 및 야외효능시험 참여기업 신청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④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해당시)

최근 3개년도(2018-20) 결산재무제표(2021. 01. 01. 이후 발급분)

   ※2020년도 결산재무제표 제출불가 시, (2017-19) 3개년도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선택제출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접수완료에 따른 안내메일 발송

   ◦ 신청서류 제출 후 5일 내로 접수완료 및 접수번호 안내 예정

   ◦ 안내메일은 신청서 상의 실무책임자 메일로 발송예정

   안내메일 미수신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031-888-6977)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등록 마감일[2021. 4. 20.(화)] 기준, 신청과제 및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고내용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제사항 등

   ◦ 현장방문 또는 현장방문 대체 서류 검토

   ◦ 현장방문 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공지


  선정평가 기준

   ◦ 위원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하여 산/학/연 전문가 Pool에서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현장평가는 사업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는 방식으로 연구시설 및 필요장비 등의 유무로 판단되며 시설의 규모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점(최고, 최저점 제외)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미선정 기업) 중 차순위대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및 내용

사업계획

(80점)

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점

‧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현장평가)

10점

세부 추진내용 적합성

‧ 세부 추진내용 구체성 및 적합성

30점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20점

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점

기대효과

(20점)

제품 개발 가능성

‧ 살충제 제품 개발 가능성

20점

총   계(100점)

가산점

서류심사 평균 65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 부여




  선정안내 : 2021. 5월 1주차 예정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책임자메일안내예정

   ◦ 신청서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신청기업에 있음


6. 가산점적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1점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각 항목1점

   ◦ 아래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여성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프로티어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7. 추진절차

 

 

절차

 

일정

 

세부 내용

 

 

 

 

 

 

 

신청서 제출ㆍ접수

 

’21. 4

 

 ‧ 기업 ⇨ 경과원

 

��

 

 

 

 

 

사전적격심사

 

21. 4.

 

 ‧ 신청과제(기업)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제제사항 등 검토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1. 5.

 

 ‧ 평가위원회 심사

 ‧ 선정기업 대상 알림

 

��

 

 

 

 

 

과제협약체결(양자협약)

 

21. 5.

 

 ‧ 경과원 ↔ 참여기업(협약)

 

��

 

 

 

 

 

도지원금 지급

 

21. 5.

 

 ‧ 경과원 ⇨ 참여기업

 

��

 

 

 

 

 

사업수행(중간보고 포함)

 

21. 5. -’21. 8

 

 ‧ 참여기업 ⇨ 경과원

  (서면보고 원칙, 필요시 현장 방문)

 

��

 

 

 

 

 

결과보고서 제출

 

21. 9

 

 ‧ 참여기업 ⇨ 경과원

 ‧ 제출내용: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8.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과제내용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참여기업 귀책사유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내과제 완료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행보증보험 가입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을 적용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2020-5054호)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전담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효능평가팀

031)888-6977

031)888-6129

happysun@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 (서식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2) 지원사업 기타서류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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