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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도 사이언스 스타 추진기관 모집 재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4-14 09:00 - 2021-04-28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과학문화, 청소년 과학교육, 과학교실
첨부파일
사업담당
2021년 경기도 「사이언스 스타」 추진기관 모집 재공고

2021년 경기도 「사이언스 스타」 추진기관 모집 재공고

도내 과학기술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과학기술기관이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경기도만의 미래 글로벌 사이언스 스타 양성을 도모하고자 “2021년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이언스 스타」 추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2021년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사이언스 스타」(이하 “사업”)

사업목적

 ○ 도내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및 미래 진로탐색의 다양한 기회 제공

사업내용

 ○ (지원규모) 40백만원 범위내 ※기관별 20백만원 내외

 ○ (지원기관) 2개 기관

 ○ (기관별 지원금) 사업계획 선정·심사를 통해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가능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1. 10.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사이언스 스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교육 콘텐츠 등을 보유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협회, 법인 등

1) 비영리법인(정부부처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등)

2) 민간 NGO단체(사회문화단체, 시민단체, 과학센터 등)

3) 경기도 내 학교법인, 대학 등

4) 영리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

5) 학술단체   6) 출연기관   7) 국‧공‧사립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 지원제한

 ○ 등록 마감일(2021.04.30.(수)) 기준, 신청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사업내용이 상이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선정기관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시한 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사업 수행 내용

 ○ 주요 프로그램(*3개 분야 필수)

분  야

프로그램 내용

정기과학교실

(심화과정)

• 집중형 심화교육 과정으로서, 최근과학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과학콘텐츠 주제의 프로젝트 기반수업

- 기관별 특성에 맞는 8주 체험(실습ㆍ실습 등)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주1회 이상 운영, 오프라인 방식)

- 도내 중학교 1학년(자유학년제 대상) 체험희망자 10명 내외로 구성

방문과학교실

(단기과정)

• 프로젝트성 단기과정 교육으로서, 학교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통해 다양한 주제의 실험 및 실습위주 탐구형 수업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과학강연’ 프로그램 실시(15회 이상)

- 방문과학강연을 희망하는 도내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기관별로 신청을 받아 진행(온ㆍ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

경기과학축전

참여

• 과학시설(연구소) 등 견학, 사이언스 스타 경진대회 참여등

 ○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도 제고와 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초이론부터 실험·실습까지 프로젝트성 과학 수업 운영

 ○ 공통된 양식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과학교육 소외 지역 지원 등 과학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수행

 ○ 기관의 특수역량을 고려하여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영 가능


2.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선정절차

(심사위원 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

 ○ (심사방법)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 위원회를 거쳐 3단계 종합적으로 심의선정 (종합평균 상위 기관 선정)

  

1단계

2단계**

(PT심사 예정)

3단계

수행자격 요건검토

외부전문가 심사

추진기관 확정‧통보

     * 선정된 운영기관 별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의견 및 예산 소요 내용에 따라 지원금 및 목표인원수가 조정될 수 있음

     ** 2단계 심사는 코로나 19등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 등으로 대체 할 수도 있음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Ⅰ. 제안 개요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10점)

▶ 운영기관 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10점)

20점

Ⅱ. 수행기관 역량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활용 여부 (10점)

   (자체인력 활용 수, 전담인력 지정 등)

▶ 체계적 사업추진체계 (5점)

▶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협조체계 구축 정도 (5점)

20점

Ⅲ.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지역 특화 및 사업영역 차별화 운영 프로그램 (10점)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획 등)

▶ 예산 규모에 부합한 정량, 정성적 목표치 (10점)

▶ 지역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 및 홍보 등 (5점)

   (사회공헌 효과, 과학문화확산 기여도 등)

35점

Ⅳ. 사업 관리

▶ 자체 모니터링, 과정 관리, 산출물 활용 방안 (15점)

15점

Ⅴ. 사업비 집행계획

▶ 예산집행 세부계획 (5점)

   (교육재료, 전문가사용료 등 산출내역의 적절성)

5점

Ⅵ. 기타

▶ 기대효과, 성과환류 계획 등 (5점)

5점

합  계

100점

○ (심사기준 및 배점) 수행기관 역량, 사업계획, 목적 적합성, 참여 구성원의 역량,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공고 및 향후일정

 ○ (접수기간) 2021. 4. 14.(수) ~ 4. 28.(수) 18시까지

 ○ (접수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원본 1부 및 사본 7부)

    - 발표심사용 PT자료(7부, 파일 및 출력본)

      ▷ 파일 : hootami@gbsa.or.kr

      ▷ 출력물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층               정책연구실 윤효정 선임연구원

     * 파일 및 출력물 모두 제출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제출 시 4월 28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된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와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심사일정)

    - 요건검토 : 2021. 4. 29.(목) ~ 5. 6.(목)

   - 발표심사 : 2021. 5. 7.(금)(예정)

    - 결과발표 : 2021. 5. 13.(수)(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021. 5.28.(금)(예정)

    - 협약기간 : 2021. 5. 1.~ 2021. 10. 31.(총 6개월)

     * 협약체결 전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선 인정 불가하며,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임의로 추가ㆍ보완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가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은 환수조치 하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사업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 윤효정 선임연구원

    - 전화 : 031-259-6635 / 이메일 : hootami@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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