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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디자인챌린져스 분야) 참여 디자인전문회사 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3차 접수기간 2021-04-15 00:00 - 2021-04-28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xtWkwo9T
검색키워드 디자인/디자인챌린져스/디자인개발지원사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동부권역센터 박정은(031-830-8563)

※이지비즈 이용은 Internet Explorer 환경에서 이용바라며, 추가 첨부파일 업로드시 별첨파일 부분에 업로드 부탁드리며,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전산문제가 계속 될 경우 전산운영실(T:031-259-629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1-5467호

                                                    

경기도 디자인 챌린져스 참여 디자인전문회사 모집



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맞춤형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하는디자인챌린져스”에 함께할 디자인전문회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제품의 디자인이 비중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모집대상 및 개발과제

모집대상 : 최종선정된 참여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개발 과제를 진행할

          디자인전문회사 총 6개사 (과제당 2개 디자인전문회사 매칭 및 과제 별도 진행) 

개발과제 

(디자인전문회사는 참여중소기업 3개사 제품디자인개발 과제 중 1개 과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과제

NO.

참여 중소기업명

개발 과제명

소재지

1

주식회사 

마마포레스트

리필스테이션 디자인을 통한

파우더 타입 세제의 디자인 개발

용인

2

주식회사 

바이오메듀스

무선기반 전자동 유전자 분석장치의 디자인

수원

3

(주)크렌즈

조립형 살균탈취건조기 디자인

부천

 ※ 첨부된 서류 외 참여기업 과제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요청 바랍니다.

 - 주식회사 마마포레스트 (임효선 담당자) : 070-5123-4620, info@mamaforest.kr

 - 주식회사 바이오메듀스 (정명옥 담당자) : 031-899-8620, mocheng@biomedux.com

 - ㈜크렌즈 (김미자 담당자) : 070-4467-5082, klenz0780@gmail.com


□ 디자인전문회사 지원자격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20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수행평가 결과 최우수·우수등급 디자인전문회사 가점우대

      (해당기업 개별 공지 및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홈페이지 게시(gds.or.kr))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의 전문분야에 ‘제품디자인’ 필수

□ 신청제외대상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이 없거나 전문분야로 제품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기타 디자인챌린져스 진행과정(멘토단, 성과보고회 등) 협조가 불가한 경우

2

 

 사업 지원내용

□ 디자인챌린져스 주요내용

  지원내용 : 디자인전문회사 및 디자인혁신성장멘토단의 협력관계를 통한 기업 맞춤형 

               제품디자인개발 진행으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도내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3개사

    지원금액 : 디자인개발비 참여기업당 총 2,500만원 지원 : 참여기업 1개사당                         

                2개 디자인전문회사 과제 진행 (디자인전문회사당 1,250만원)

□ 지원세부내용 : 디자인전문회사 및 디자인 혁신성장멘토단의 협력관계를 통한

                    기업 맞춤형 제품 디자인 개발 진행으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지원

 

지원항목

내 용

지원금액

참여기업 자부담

디자인

전문

회사

디자인전문회사별 특성에 맞는 다각화된 과제수행으로

기업과 시장수요에 맞는 최종 결과물 도출

(참여기업 1개사당

 디자인전문회사 2개사 매칭·과제진행)

디자인개발비 기업당

2,500만원 지원

(1개사당 

2개 전문회사)

20% 이상

(부가세 

별도)

멘토링

(디자인혁신

성장

멘토단)

기업별 디자인개발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과제 방향 설정

성과보고회

(성과

모니터링)

과제 진행과정(멘토링 등)을 통해 창출된 디자인 결과물

발표 및 우수기업 선정

□ 진행절차

    

참여기업

모집

참여

기업 

선정

디자인

전문

기관

매칭

신청

디자인

전문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

진행

성과

보고회

(디자인

서바이벌)

 3.5∼3.26

4.1∼9

4.15∼28

4.29∼5.7

기업별 과제

진행

(5~11월)

발표

평가

(11월)

    ※ 상기일정은 디자인전문회사 신청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디자인전문회사 신청]

 과업범위 : 산업분석 및 시장조사, 혁신적인 신제품 기획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개발

(스케치 및 3D모델링‧랜더링)은 필수포함 되어야 하며, 목업제작 및 설계 등 과업은 수행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사항에 포함하여 확대가능

  ※ 선정후 참여기업(멘토단)과의 업무협의에 따라 과업범위는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

기업관계자 배석한 심사위원회 개최로 수행 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별 2개사)

  : 5월 1째주 진행 예정 (비대면심사로 신청 디자인전문회사에 일정 별도 안내)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기업별 총지원금(기업당 2,500만원) 한도내에서 디자인 전문회사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디자인전문회사 역량

추진의지, 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성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최종 목표달성 가능성

디자인 개발 질적 수준

디자인 창작성 발휘정도, 개발 내용의 혁신성 및 차별성,

참여기업 이미지 부합정도

기대효과

지원결과의 기업이미지 및 가치제고 여부, 지원결과의 활용 가능성

(사업화, 시장성 등)

가산점

전년도 수행평가 결과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협약체결 및 과제 진행]

최종 선정후 ‘기업-디자인전문회사’, ‘기업-진흥원’간 협약체결

과제수행 (5월~11월-수행기간 준수)

기업별 디자인혁신멘토단 배정 및 멘토링 수행(5월~11월)

※ 요청시 협조요청.(분기별 1회 진행예정)

[성과보고회]

최종 수행 과제 발표 및 우수기업(전문회사) 선정을 위해 성과보고회 개최(11월말 예정)

디자인전문회사는 성과보고회에 필참하여 발표해야하며, 분기별 멘토링에 협조해야 함

[기타]

선정후 최종 사업계획에 따라 비용은 조정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세는 참여 중소기업 부담

 사업참여시 11월초까지 수행가능한 경우 접수가능하며 과업기간은 연장불가

 선정후 중도포기시 향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 4. 15.(목) ~ 28(수) 17시 까지(마감기한 접수분까지 인정)

   ※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기간외 송부된 문서는 인정불가


4

 

 문의처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신청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1, 6492)


5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견적서  /  *기업소개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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