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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판교 제2테크밸리 창업존 2021 신규 입주기업 2차 모집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4-26 09:00 - 2021-05-1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pangyozone.or.kr
검색키워드 판교 / 시설 / 입주 / 창업 /
첨부파일
사업담당
글로벌 혁신성장 지원 플랫폼


 - 글로벌 혁신성장 지원 플랫폼 -

판교 제2테크노밸리「창업존」

2021 신규 입주기업 2차 모집 공고


  4차 산업혁명·디지털 뉴딜에 부합하는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한

창업존의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기술창업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 창업존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 인프라(사무공간 등) 및 초기·성장 단계부터 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내 최대 창업지원 클러스터

< 창업존 현황 >

 - (위치)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기업지원허브 6~8층

        상세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 (면적) 10,401.8㎡(3,152평)

 - (구성) 창업기업 사무공간 128개, VC 4개사, AC 3개사, 협력기관 및 지원기관 8개사 및 규모별 회의실 33개 등

 

 


    * 창업존 입주기업 지원내용 [참고 1] 참조


 □ 모집대상 : 모집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 기업

구분

분야

특화분야

D.N.A(Data, Network, AI)

BIG 3(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IoT

일반분야

기타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제공, 인프라 지원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 모집규모 : 6개실, 6개사 내외

공간유형

인실규모

전용면적(범위)

개수

개방형

2인실 

8㎡

1개실

3인실 

14.50㎡

1개실

독립형

4인실

18.10㎡

1개실

6인실

23.50㎡

1개실

8인실

33.3㎡

1개실

20인실

86.3㎡

1개실


 *창업기업의 경우 입주실 내 인실규모 기준의 60% 이상의 인원수(대표자 포함)모집 공고 마감일 기준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표기되어있어야 함(ex : 6인실 4명, 8인실 5명 이상)

 ** 예비창업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 제외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제외 대상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입주계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선정 후 입주계약 전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3] 참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진흥원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창업존에 기 입주 이력 및 선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중복 지원 불가


 2. 세부내용

 


 □ 입주위치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창업존 7~8층

    (상세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 사무실 공간유형은 [참고 4] 참조


 □ 입주기간 : 2021년 6월 1일~2022년 9월 30일*


    * 판교 창업존 입주기간 : 기본 입주 2년 + 연장심의 통과 시 성과 우수 기업에   한해 1년 추가 연장(최대 3년 입주 가능)

    ** 본 모집공고 상 입주기간은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존 임차계약 기간을 근거로 설정되었으며 추후 창업존 운영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 가능


 □ 입주시기 : `21년 6월 1일 이후

.

    * 입주 선정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기간에도 보육료는 부과됨


 □ 입주조건

   입주 확정된 (예비)창업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사를 창업존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단, 본사 이전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창업존 주소지로 개설 및 이동하는 것은 가능(증빙자료 제출 必)

      - 사유(예시) : 본사가 위치한 지역 내 지원사업 수행, 투자유치 연계 등 (증빙제시 必)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인실규모 기준의 60% 이상의 인원수를 채용하여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함

     * 입주 후 3개월 이내 상기 2가지 입주조건 미 충족 시 입주계약 해지


 □ 보육료


   ① 임대료 : 3.3㎡ 당 임대료 1.5~3.5만원 내외(통신료 등 실비 제외)


  ② 관리비 : 3.3㎡ 당 관리비 평균 20,000원 내외



    * 보육료 보증금은 입주계약 시 4개월 분의 보육료를 선납하여야 함

    ** 보육료는 계약면적(입주공간 전용면적+공용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업력·공간유형(개방형·독립형)에 따라 차등부과








< 공간별 기업 보육료 (예)(1개월 기준) >

      (단위: 원)

구분

개방형

독립형

2인실

(7.8㎡)

3인실

(13㎡)

4인실

(18㎡)

6인실

(25.4㎡)

8인실

(33.7㎡)

20인실

(86.3㎡)

평균

임대료

70,800

118,000

163,390

230,560

305,910

574,320

평균

관리비

51,900

86,510

119,780

169,030

224,270

1,410,100

합 계

122,700

204,510

283,170

399,590

530,180

1,984,420

  * 관리비는 ’20년 평균관리비(㎡)로 ‘21년 관리비는 변동 가능

  ** 본 금액은 평균금액으로 기업별 업력(3년 미만, 3~5년, 5~7년)에 따라 편차 있을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모집공고 : `21년 4월 26일(월) ~ ’21년 5월 14일(금)

 □ 신청·접수 : `21년 4월 26일(월) ~ ’21년 5월 14일(금) 18:00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pangyozone.or.kr) or

              이메일 접수(startup.pangyo@gmail.com)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 ① 사업계획서(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⑤ 4대보험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⑥ 해당 가점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총 1개 사업계획서 파일로 업로드(기타 서류 등은 이미지로 사업계획서 내

   삽입)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서류평가 통과자는 대면 발표평가를 위하여 10분 이내 분량의 발표 자료를 PDF 파일 형식

   으로 개별 제출 안내 예정











 4. 선정절차

 


선정절차

 

평가 내용

1단계

 

① 요건검토

입주기업 자격요건 검토

[기준]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여부 및 창업일자 등 신청제외대상 요건검토

2단계

② 서면평가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지표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점 70점 이상 기업을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에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평가 기준 지표는 [참고 5] 참조

3단계

③ 담당자 인터뷰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4단계

대면 발표 평가

입주신청 동기, 사업아이템의 차별성 및 입주 후 목표 등의 지표로 대면 발표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 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5단계

 

⑤입주실 배정

희망 입주실별 평가점수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배정

[입주실 배정 기준]

1. 기업 요청 순위 2. 평가 고득점 순  3. 인원 수

 * 입주 면적 확장/축소 요청은 심의 후, 여유 입주실이 있을 경우 조정가능

6단계

 

⑥ 결과 안내

기업별 입주실 배정 결과 안내


※ 상기 절차는 일부 변동(생략 등)될 수 있음


 5. 추진일정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자격 요건검토

 K-Startup 및 창업존 홈페이지

 홈페이지 or 이메일 접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1.4.26.(월)

 

’21.4.26.(월)~5.14.(금)

 

~’21.5.18.(화)

 

 

 

 

��

대면 발표평가

��

담당자 인터뷰

��

서면평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창업자 대표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1.5.27.(목)

 

~’21.5월 4주차

 

~’21.5.20.(목)

��

 

 

 

 

결과발표

��

입주실 배정

��

계약체결&입주 진행

선정기업

경기혁신센터-입주기업

입주기업 보육료 부과

`21.5.28.(금)

 

`21.5.31.(월)

 

‘21.6.1.(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창업기업 중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대면평가 및 인터뷰 시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만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입주공간은 평가점수 순으로 희망 공간 1순위부터 배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무공간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각 인실별, 공간 유형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 요망


 □ 입주 선정기업은 21년 6월 1일(화)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서면 또는 이메일)시 최대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육료 및 보증금은 21년 6월 1일(화)부터 부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 입주연장 신청서 접수처: 창업존 홈페이지 or 이메일(startup.pangyo@gmail.com)


 □ 예비창업자(팀)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인실규모 기준의 60% 이상의 인원수를 채용하여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함


 □ 창업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 주소지를 창업존 주소지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 본사 이전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기업부설연구소만을 창업존 주소지로 개설 및 이동하는 것은 가능함(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 제출 필요)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전 및 채용 조건 미 충족 시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후 정부지원 정책변동 등에 따라 보육료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 이전 확인 및 입주태도 불량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있음


    * 운영지침 제15조 (퇴거) 조항 의거

제15조(퇴거) ① 관리기관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제9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예비창업 입주자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가 임대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본사 주소지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를 창업존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5. 입주자가 임대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입주공고 상 기재된 내   용(종업원 수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6. 보육료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

  8.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 절차개   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9. 관리기관 또는 운영지원기관에 사전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10. 기타 관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입주자를 퇴거시킬 경우 퇴거사유와 예정일을 해당 입주자에게 안내하고 입주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선정된 기업이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타부처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입주지원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지원 혜택을 철회·변경해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주관운영사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요청 시, 요구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7. 기타문의

 


 □ 사업문의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팀

 

성  명

연락처

이메일

전경희 전임

070-4164-8952

startup.pangyo@gmail.com

이세미 주임

070-4164-8202

박소영 주임

070-4164-8948

 □ 시설·공간·비용 문의

 

성  명

연락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팀 이재영 주임

070-4164-8204

주식회사 오픈놀

031-5182-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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