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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변경공고)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4-22 09:00 - 2021-05-2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화성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화성시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hipa.hscity.go.kr/business/detail/61
검색키워드 강소기업 / 육성 / 산학연계 / R&D
첨부파일
사업담당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03호]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 모집(변경)공고

※변경사항 : 접수방식 변경

(기존) 이메일 접수 → (변경)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hipa.hscity.go.kr) 접수


화성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 관내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산학연계 협력 R&D를 지원하고자“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화성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본 사업에 관내 중소‧중견기업 및 관내‧외 대학‧연구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 4.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장

 

필독 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및 매출 창출이 가능한 과제”또는“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기술개발 과제”지원

주관기관은 화성시 관내 사업장(본사‧공장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필수

∎ 참여기관으로 대학‧연구기관(지역제한 없음) 컨소시엄 구성 필수

※화성시 관내 중소‧중견 기업과 관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 시 가점우대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 중 기업부담금 [중소] 20%, [중견] 35% 이상 필수

   ※ 기업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 현금 부담

지원금의 70%(순수 SW개발 과제일 경우 80%까지 인정)까지 인건비 반영 가능

∎ 선정 후 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기술료 비징수형 사업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유사성 높은 과제로 중복지원 받는 것이 인정될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경우를 비롯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선정취소, 협약해약, 화성산업진흥원 R&D 지원사업 참여제한(최대 5년), 지원금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 등 제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종료 후 3년 간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화성시 및 화성산업진흥원의 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토록 함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 연구개발자와 기술이전 업체의 기술완성도에 대한 인식격차를 해소하고자 개별기술의 기술성숙도를 단계별로 명시 ※세부단계는 ‘[별표1]기술성숙도’ 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4. ~ 2022. 8. [과제개발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추진목적 : 산학연 협력 R&D 촉진을 통해 화성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화성형 강소기업 육성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본사, 공장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5개 내외)


□ 대상과제 :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및 매출 창출이 가능한 과제 또는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기술개발 과제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진흥원)

대상자 

모집

(진흥원)

서류/발표

현장실사

(진흥원)

계획서수정

/협약

(진흥원-

주관기관)

연구

개발

(컨소시엄)

중간

점검

(진흥원)

사업결과

보고/평가

(진흥원)

‘21. 4.

 

‘21. 4.~5.

 

‘21. 5.~6.

 

‘21. 6.~7.

 

21.7.~22.6.

 

‘21.11.~12.

 

‘22.6.~8.

지원사항


산‧학‧연 컨소시엄사 당 1개 과제 지원(총 5개 과제 내외)

 - (지원과제) 자유과제

과제구분

과제 수

내용

자유과제

5개

관내 기업, 대학 등 수요에 따라 자유주제 선정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및 매출 창출이 능한 과제 또는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과제

  - (지원방식)

   • 지원금 : 과제 당 최대 1억 원(총 사업비 중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가능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 중 중소기업 20% 이상, 중견기업 35% 이상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자부 고시 제2020-233호, ‘20.12.30.)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중 완화

주관기관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

지원금

*최대 1억 원 한도

기업부담금(현물+현금) 

중 현금 비중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10%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65% 이내

※ 추후 사업비 정산 및 최종 평가 결과 당초 계획(협약)한 기업부담금액 대비 집행액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날 경우, 지원금 대 기업부담금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금 최종 지급액을 축소하여 지급 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편성 예시>

구분

지원금

기업부담금

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계산식

지원금≤(총 사업비×0.8)

기업현금

≥(기업부담금×0.1)

총 사업비

-(지원금+기업현금)

-

 

금액(천원)

100,000

2,500

22,500

25,000

125,000

비중(%)

80

2

18

20

100


상기 예시는 중소기업이 지원금 1억 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 대비 주관기관의 기업부담금(총사업비의 20%) 및 기업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비율을 최소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임

  - (지원항목) 연구개발 인건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연구활동비, 과제홍보비 등

※ 지원금 사용 및 지원 세부사항 관련 내용은 [별표2~5] 확인 必


□ 지원자격


(기준일)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공고일(2021. 4. 22.)’

(주관기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주관기관 자격

 

 

 

- 화성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및 운영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기업

*등록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접수마감일(2021. 5. 21.)까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必

(참여기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참여기관 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지역 제한 없음)


(책임자의 자격)

  - 공통사항

   • 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본 과제 및 타 지원과제(정부‧지자체‧사기업 등 지원과제 전부)를 포함하여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공통사항 미충족 시 접수 취소, 선정 이후 발견‧수행 도중 30% 미만으로 변경 시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

  - 주관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책임자

   • 상기 참여기관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교수

   • 상기 참여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모집개요


모집규모 : 관내 사업장(본사, 공장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5개 내외

□ 신청기간 : 2021. 4. 22(목).~5. 21.(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기업지원플랫폼(hipa.hscity.go.kr)’온라인 접수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크롬접속)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정보‘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접속 후 참여신청(서식 다운 받아 작성, 그 외 제출서류 구비 후 플랫폼 업로드)

     ※ 자세한 이용안내는 ‘[첨부]기업지원플랫폼 사용안내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PDF(컬러본)로 변환하여 기업지원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필수제출서류 적색표시

제출항목

제출단계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신청서식’에 맞춰 작성 후 PDF 1개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서식파일 업로드’

메뉴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메뉴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3개년) *파인드 시스템을 통한 제출 가능

‘제출서류 업로드’ 메뉴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 중견기업정보마당 https://www.mme.or.kr

4대보험 가입자명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사이트에서 국가 R&D정보 유사과제 검색 결과 http://www.ntis.go.kr 접속 → 국가R&D사업관리 → 유사과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장등록증 ※ 화성시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점 관련 인증서‧등록증‧확인서

체납·채무불이행·파산·회생 관련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문서

※파인드시스템 :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자동 업로드 기능, 파인드 시스템 설치 필요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 지원자격 적격여부 판단

  - 평가기간 : 2021. 5. 24.(월) ~ 6. 4.(금)

  - 평가내용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실사(필요 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양산) 능력 등 현장 확인

  - 결과발표 : 2021. 6. 7.(월), 기업지원 플랫폼 내 공지사항 확인

      ※ 서류평가 결과 공지일에 발표평가 세부일정(시간, 발표순서 등) 개별통지 예정

□ (2차) 발표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일시 : 2021. 6월 중순 예정(발표평가 기업 대상 별도 안내)

  - 평가장소 : (재)화성산업진흥원 대회의실 (동화길 51, 원희캐슬 5층)

  - 유의사항 : 당일 발표자료 USB 지참필수(先 제출 불가)

  - 선정기준 : 최저·최고점 제외, 총점의 60% 이상 획득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 및 예비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업평가

기업 재무, 조직, 과제수행 실적 등 현황

보유 기술 수준 및 시장분석 충실성

30

과제추진 계획평가

과제의 사업화 현실성

기술개발 목표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35

사업성 및 기대효과

사업성‧매출증가 등 수익화 가능성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30

우대가점

인증 우대 및 사업목적에 따른 가점
(‘[별표7]선정심사 가점항목’ 참조)

5

총 점

100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완료된 기업 : 최종 과제수행기관 선정

     ※ 수정사업계획서 미제출 또는 미동의시 선정기업 탈락, 차순위 예비지원기업 사업계획서 수정 진행

최종 선정된 과제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협약체결

  - 협약체결 : 2021. 7월 초 예정


추진절차

절차

 

내              용

 

일정

 

비 고

 

 

 

 

 

 

 

사업공고

 

 •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공고

4

‘21.

4.~5.

 

화성산업진흥원

 

 

 

 

 

 

 

신청접수

 

 • 사업신청서류 접수

 

‘21.

4.~5.

 

신청기업

 

 

 

 

 

 

 

서류

평가

 

 • (대상) 기한 내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기업

         서류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21.

5.~6.

 

화성산업진흥원

서류심사위원회

 

 

 

 

 

 

 

발표평가

 

 • (대상) 서류평가 통과기업

 • (내용) 전문평가위원회의 신용/기술/시장성 등 평가

 

‘21. 6.

 

서류심사위 통과기업

→ 전문평가위원회

 

 

 

 

 

 

 

계획

수정

 

 • 전문위원 평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의‧조정 제출

 

‘21. 7.

 

선정기업 →

화성산업진흥원

 

 

 

 

 

 

 

최종

선정

 

 • (대상)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 기업

 • (내용) 사업목적 부합여부, 기대효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 종합평가 후 최종선정기업 확정

 

‘21. 7.

 

최종선정위원회

 

 

 

 

 

 

 

협약

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 사업비 통장 개설 및 시 지원금 지급

 •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증권 발급

4

‘21. 7.

 

화성산업진흥원

↔ 선정기업

 

 

 

 

 

 

 

과제수행

 

< 과제수행 >

 • (대상) 최종 선정기업

 • (내용) 기업별 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전용지원금 집행 등 사업 추진

4

‘21. 7.

~’22. 6.

 

선정기업

 

 

 

 

 

 

 

중간점검

 

< 중간점검 >

 • (내용) 기업별 계획대비 사업수행 내용 중간점검 및 현장실사

4

‘21. 

11.~12.

 

화성산업진흥원

 → 선정기업

 

 

 

 

 

 

 

결과보고

 

< 결과보고 >

 • (내용) 과제수행 기업의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발표자료 제출

4

’22. 6.

 

선정기업 →

화성산업진흥원

 

 

 

 

 

 

 

최종평가

 

•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 실적평가

• 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4

’22. 7.

 

전문평가위원회

 → 선정기업

 

 

 

 

 

 

 

정산

완료

 

 • 정산보고서 제출 및 검수

4

’22. 7.

 

선정기업 →

화성산업진흥원

 

 

 

 

 

 

 

사후관리

 

 • 성과관리(종료 후 3년)

4

종료 후

3년

 

화성산업진흥원

↔ 선정기업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접수마감일(2021. 5. 21.) 제외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선정 이후라도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 발생‧발견 시 평가‧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

부합여부

  -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의‘주사무소’또는‘등록공장’을 화성시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접수서류

  -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 5년간 참여 제한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접수과제의 내용(기술개발 목표, 방법 등)이 중앙정부‧지자체 또는 기타 기관의 지원과제를 통해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 지원·제작·생산·판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검토 실시,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


참여율

  - 주관·공동책임자의 타 과제 포함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주관 및 공동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의무사항

  - 주관·참여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대상이거나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최종선정된 주관기관은 지원금 100%에 대해 협약 전 지급이행보증험증권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되며 사업비 소급 가능

신용 및 기업 상태

  - 주관‧참여기관 및 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인가를 받은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의견’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메뉴 참조)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또는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의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단, 접수마감일 기준 복합금융상품 기행사한 경우, 자기자본 인정 및 부채비율 재계산 가능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기준 계상된 복합금융상품만 인정되며, 2021년 투자 및 복합금융상품 수혜내역은 불인정

복합금융상품의 가치는 행사 시 기준으로 산정

   •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과제선정 취소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과제계획서 등이 실제 수행한 과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하거나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연구비 부정 사용 시 제재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시 제재부과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9조 등에 의거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연구부정행위자 화성산업진흥원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유의사항

제출하신 일체 서류 및 물품은 반환하지 않음.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협약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유사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기업은 향후 성과보고서, 시제품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 시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적용함

※ 최종 협약 전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 버전의 규정 및 지침 적용



문의처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31-278-4234, 777@hsbiz.or.kr)



    ※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

구분

번호

서 식 명

쪽번호

별 표

1

기술성숙도

13

2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기준

14

3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17

4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18

5

세목별 불인정 기준

21

6

발표심사 평가표

22

7

선정심사 가점항목

23





























[별표 1]

기술성숙도

단 계

구 분

세부내용

기초

연구단계

1단계

기초 이론/실험

기초이론 정립 단계

2단계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단계

실험단계

3단계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단계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험샘풀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단계

5단계

확정된 소재/부품/

시스템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6단계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파일럿 규모(복수 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불량률 등 제시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실용화

단계

7단계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일럿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가능하면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단계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9단계

사업화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지원과제의 기술성숙도 단계는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의 기술성숙도 평가결과에 따름

[별표 2]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ㆍ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제1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 기자재(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 시약 및 재료의 구입ㆍ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ㆍ관리비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 경비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

활동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ㆍ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등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출장비의 경우 국・공립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간접비

간접비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ㆍ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 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

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 그 외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예외상황의 경우 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별표 3]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 ㆍ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별표 4]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협약 시 확정 된 사업계획서 상 구입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

 - ‘[서식 10]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에는 구입원가의 1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시약 및 재료 ㆍ 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 ㆍ 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 ㆍ 시작품 ㆍ 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 ㆍ 시작품 ㆍ 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 ㆍ 시작품 ㆍ 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 ㆍ 외 여비는 실비 산정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협약 시 확정 된 사업계획서 상 전문가 활용계획과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계획서에 따른 예산 범위 내 사용 가능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학회 ㆍ 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 ㆍ 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회의비, 교육 ㆍ 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자)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30명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회의·교육·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사전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흥원과 협의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ㆍ생산ㆍ영업 ㆍ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 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별표 5]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 요 내 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진흥원장의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진흥원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진흥원장이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9.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0. 기타 진흥원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별표 6]

발표심사 평가표

기  업  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및 기준

평가점수

기업평가(30점)

기업현황(10점)

매우 높음

10

 

높음

8

보통

6

낮음

4

재무/조직/인력/산학협력

   및 과제수행 실적 등

매우 낮음

2

기술성(20점)

매우 높음

20

 

높음

16

보통

12

보유 기술수준/국내외 관련 기술 및 시장분석 충실성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타당성 등

낮음

8

매우 낮음

4

과제추진계획

평가(35점)

추진과제의

사업화 수준 및 현실성(20점)

 ※ TRL 단계 정도 및 현실화 가능성

매우 높음

20

 

높음

16

보통

12

낮음

8

매우 낮음

4

추진 계획의 타당성

(15점)

매우 높음

15

 

높음

12

보통

9

낮음

6

매우 낮음

3

사업성 및 기대효과

(30점)

사업성·매출증가 등

실용화 가능성(20점)

매우 높음

20

 

높음

16

보통

12

낮음

8

매우 낮음

4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5점)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5점)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우대가점(5점)

 

합          계

100

 

최종 지원 금액

    최종 제출 금액(기업)

 

심사위원 최종 합의 금액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심사위원                (서 명)

[별표 7]

선정심사 가점항목

인정기준 : 분류 당 최대 1개 항목, 최대 5점까지 인정

분류

항목

관련근거

검증서류

배점

관내 소재 산‧학‧연 간 컨소시엄

· 화성시 관내 중소‧중견기업과 관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자

등록증

5점

경기유망

중소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인증서

2점

벤처기업

·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증서

제품 품질인증

· 제품 품질 규격 인증

 (CE, CCC, KCC, ISO, NET, GD, KS 등)

*건당 1점, 최대 2건 인정

인증서 

지식재산권(IP) 보유

· 국내외 특허 등록

*건당 1점, 최대 2건 인정

등록증

향토기업

· 관내 20년 이상 소재

인증서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증서

1점

사회적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인증서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인증서

가족친화기업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GGWP) 인증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15조

인증서

최대가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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