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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 뷰티 임상시험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4차 접수기간 2021-04-30 09:00 - 2021-05-14 17: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smba.kr
검색키워드 임상시험, 뷰티, 화장품, 연구개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공고 제2021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공고 제2021-040호 

 

2021년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 

뷰티 임상시험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화장품‧뷰티산업 중소기업의 고품질‧고부가가치 상용화 기술 확산을 위하여 시행하는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의 ‘뷰티 임상시험 과제’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3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 

 □ 사업규모(‘21년) : 360백만원(경기도) 

 □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뷰티 임상시험과제 

 □ 사업목적 : 도내 뷰티‧화장품 기업의 유망제품에 대한 맞춤형 화장품 임상시험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 및 공신력 갖춘 임상시험 결과를 통한 제품의 신뢰도 제고 

 □ 사업내용 : 기능성화장품,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세정제품, 두피 및 모발 제품 등 화장품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원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신뢰성 향상 및 사업화 제고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화장품법 제2조의2항 참조 

  ❍ 직전년도(2020년) 경기도 뷰티 임상시험(맞춤형시험) 수혜기업 참여 불가 

 □ 지원제외기업 : 뷰티 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리지침(2021.04) 6조 가)항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단체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아이템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혹은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중복지원 제외)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능성화장품,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세정제품, 두피 및 모발제품 등 화장품분야 안전성과 유효성 증명을 목적으로 임상적 효과 확인에 대한 임상시험비 지원 

 □ 지원기업 : 12개사 내외  *시험비용 상황에 따라 추가선발 가능 

 □ 지원항목 : 임상시험비(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지 원 금 : 화장품 임상시험비용의 70%(견적 공급가액 기준, 최대 1,400만원 지원) 

    (ex)최대지원금 : 지원금 1,400만원 + 자부담 420만원(지원금의 30%, 현금 기준) 

                      * 임상시험비용은 부가세(VAT) 별도 

 □ 지원기간(임상시험기간) : ‘21. 6월 ~ 12월 

 □ 임상시험 항목 

  ○ 최대지원금 내 임상시험항목 견적금액에 대한 임상시험비 지원 

  ○ 임상시험 지원항목 : 화장품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효능/ 안전성 등) 지원 

    ※ 제시된 임상시험 지원항목 외 화장품 관련 임상시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임상시험기관 의뢰를 통해 신청 가능 

    - 기능성 화장품 평가 

미백기능성 평가 

주름 기능성 평가 

자외선 차단 평가 

탈모증상완화시험 

‧ 과색소침착 

‧ 인공색소침착 

‧ Replica 제작 

‧ 자외선 PA 시험 

‧ SPF 시험 

‧ SPF 내수성 시험 

‧ SPF 지속내수성 시험 

‧ 탈모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기초 화장품 평가 

‧ 피부보습개선 

‧ (n시간)수분지속력 

‧ 경표피수분증발량 

‧ 수분분포도 

‧ 피부장벽개선 

‧ 피부각질개선 

‧ 피부결(거칠기)개선 

‧ 피부유분개선 

‧ 피부피지개선 

‧ 포피린개선 

‧ 피부탄력개선 

‧ 피부회복력개선 

‧ 일시적 주름개선 

‧ 진피치밀도개선 

‧ 진피두께개선 

‧ 진피층 경계면 길이변화 

‧ 피부리프팅개선 

‧ 노화완화(항노화) 

‧ 안면윤곽개선 

‧ 피부밝기개선 

‧ 피부톤개선 

‧ 색소분포도개선 

‧ 피부멜라닌개선 

‧ 다크서클완화 

‧ 피부투명도개선 

‧ 피부윤기개선 

‧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증 완화 

‧ 아이백 개선 

‧ 피부자극완화 

‧ 피부붉은기완화 

‧ 피부pH개선 

‧ 열에 의한 피부진정 

‧ 온도저하(쿨링) 

‧ 온도차단(열방지) 

‧ 미세먼지 흡착방지 

‧ 피부모공개선 

 

    - 색조화장품 평가 

‧ 모공커버력 

‧ 홍조커버력 

‧ 기미, 잡티 커버력 

‧ 다크서클 커버력 

‧ 주름커버력 

‧ 메이크업 균일도 

‧ (n시간)메이크업 지속력 

‧ (n시간) 색상지속력 

‧ 메이크업 톤업효과 

‧ 윤기(광채)효과 

‧ 미세먼지 흡착방지(차단) 

‧ 밀착력 

‧ 워터프루프 

‧ 스웨트프루프 

 

    - 두피 및 모발제품 평가 

‧ 두피 수분 평가 

‧ 두피 유분 평가 

‧ 두피 각질 평가 

‧ 두피 진정 평가 

‧ 비듬, 가려움 완화 

‧ 모발 볼륨 개선 

‧ 모발 염모력 

‧ 모발 색상 유지력 

‧ 모발 미세먼지 세정효과 

 

4. 추진일정(안) 

단  계 

 

시기 

 

수행 방법 

 

 

 

 

 

 ①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4/30 ~ 

 5/14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gsmba.kr)  사업공고(주관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www.ktr.or.kr) 사업공고(컨소시엄기관) 

 

 

 

 

 

 ② 기업 선정평가 

 

5/17 ~ 

 6/4 

 

뷰티 임상시험과제 기업 선정평가 

 서면심사/대면심사 

 

 

 

 

 

 ③ 협약 체결 

 

6/9 

 

 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간 협약 체결 

 

 

 

 

 

 ④ 임상시험 지원 

 

6/10 ~ 

 12/10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 

 

 

 

 

 

 ⑤ 완료보고 

 

12/17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접수, 사업수행 만족도조사, 참여기업 사업수행 결과보고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신청 및 선발방법 

 □ 선발내용 : 뷰티 임상시험과제 지원기업 12개사 내외 

  ❍ 기업 최대지원금 내 사업비 상황에 따라 고득점 순 추가선발 가능 

 □ 선발기준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서면/대면심사 평가 

  ❍ 1차 신청서 요건 검토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요건 검토 

    - 기업 및 공장 소재지, 지원 제외사항, 사업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등 검토 

    - 임상시험항목의 적정성 및 지원예산한도 등 요건 검토 

  ❍ 2차 서면심사 

    - 외부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술 우수성과 추진계획의 적정성, 임상시험제품 활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 재무건전성(15), 과제 적합성(20), 지원필요성(10), 시장성 및 기술력(20), 수행기업 역량(15), 기대효과(20) 

    - 과제심사 평가기준 60점 이상, 고득점 순 과제 선정(24개사 내외) 

  ❍ 3차 대면심사 

    - 서면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인터뷰 심사 

    - 과제 적합성(20), 지원필요성(20), 시장성 및 기술력(20), 수행기업 역량(20), 기대효과(20) 

    - 과제심사 평가기준 60점 이상, 고득점 순 우선지원기업 선정(12개사 내외)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기업자부담(보조금 지원액의 30%)금 납부확인 후 협약 체결 

    - 과제수행 : 2021. 6월10일 ~ 12월10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1. 5월 14일(금), 17시 까지 

  ❍ 신청방법 : 전자메일 접수 

    - 제출서류 일련번호 순 일괄 편철하여 1부 제출 

    - 파일명 : 지원과제명_기업명.pdf  

      * 접수마감일(5.14) 17시까지 필수제출서류 및 필수사항의 공란의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요망 

  ❍ 신청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뷰티 임상시험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1] 

2 

임상시험 견적서 

[첨부2] 

3 

참여자격 증빙서류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확인서) 

[첨부3] 

4 

기지원, 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첨부4] 

5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첨부5]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6] 

7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첨부7] 

8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첨부8] 

9 

재무제표 사본(최근년도) 

[첨부9]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10] 

11 

공장등록증명원 

해당시 

12 

가점항목 증빙서류 

해당시 

 

    - [구비서류2] 임상시험 견적서 발급 방법 

임상시험항목 선정 

 

임상시험항목 상담 

 

견적 협의 

 

제출 

화장품 제품 임상시험항목 지정 

시험상담 

시험항목 선정, 

견적서 접수 

사업신청서 시 제출 

참여기업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시험기관 

참여기업-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시험기관 

참여기업 

 

- 임상시험 상담 및 견적문의 - 

소속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호철 

02-2092-3723 

hcshin@ktr.or.kr 

 

 ※ 임상시험은 뷰티 임상시험과제 컨소시엄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탁 기본으로 지정하나, 기업 수요에 따라 타 시험기관 의뢰 가능 

 

 □ 제출 및 문의처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남정숙 사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 

  전  화  : 031-8064-1089 

  Fax     : 031-205-4700 

  mail    : js35ru@gsmba.kr 

 

【붙임】세부평가 기준표 

뷰티 임상시험과제 세부평가 기준표 

 

 구분 

평 가 항 목 

세부 평가 기준 

적격성 평가 

자격요건 충족여부 

1)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적정성 

2)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3) 지원제외기업 대상 적/부 확인 

중복과제검토 

1)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적/부) 

직전년도 사업참여여부 

1) ’20년 뷰티제품 임상시험과제 참여 이력(적/부) 

2) 경기도 사업 참여 제한 여부(적/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5 

100%미만(5), 100%이상~200%미만(3), 200%이상~30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5 

 100%이상(5), 50%이상~100%미만(3), 0%이상~5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100) 

5 

 10%이상(5), 5%이상~10%미만(3), 2%이상~5%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과제 적합성 

 ‧ 과제 목적과의 적합성 

 ‧ 임상시험항목 제품의 적합성 

 ‧ 지원기간 내 실현가능성 

20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미흡(4) 

지원 필요성 

 ‧ 신청기업 및 임상시험 제품의 지원 필요성 

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시장성 및 기술력 

 ‧ 목표시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 임상시험 대상 제품의 기술 차별성 

20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미흡(4) 

수행기업 역량 

 ‧ 과제 수행인력의 적정성 

 ‧ 인허가(임상시험 등) 추진 경험 

15 

 매우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미흡(3) 

기대효과 

 ‧ 임상시험 후 매출‧수출 등 사업화 기대효과 

 ‧ 고용유지 및 고용 증대 효과 

20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미흡(4) 

합  계 

100 

 

평가가점 

 기업인증 

5 

* 가점사항의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참고】가점사항 

연번 

가점 사항 

확인 

가점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 약정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서 

1점 

 

ISO GMP 또는 식약처 GMP(CGMP) 인증 획득 기업 

화장품GMP 인증서 

1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10조 및 제11조 2항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1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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