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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의료중심 공동연구과제 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4-30 01:01 - 2021-05-25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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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21–5490호


「2021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의료중심 공동연구과제 공고


  경기도 바이오ㆍ제약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하여 의료현장의 축적된 경험과 의료자원을 활용한 2021년 의료중심 공동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제약기업의 R&D 기술 고도화 및 바이오헬스산업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하여 의료자원을 활용한 소재개발


  □ 과제개요

    

내용

형태

참여기관수

사업규모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가 있고 기술성숙 가능한 소재개발 공동연구

연구수행

4개 기관

8천만원

(과제당 2천만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1. 12. 31.(금)


  □ 수행기관: 선정기관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이하 바이오센터)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세 부 내 용

 

 

 

 

 

 

 

제안과제 모집 공고

 

2021.4.30.

 

 ‧ 공고주체: 경기도

 ‧ 바이오 기업 R&DB 종합지원사업

   - 의료중심 공동연구

 

 

 

 

 

 

 

과제 제안서 제출‧접수

 

2021.4.30~5.25

 

 ‧ 참여기관 → 바이오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21. 6월

 

 ‧ 바이오센터 → 참여기관

 ‧ 2주일 이내 사업협약 및 성과협약 체결

 

 

 

 

 

 

 

협약체결

 

2021. 6월

 

 ‧ 바이오센터 ↔ 참여기관

 

 

 

 

 

 

 

연구수행

 

2021.6월~12월

 

 ‧ 공동연구: 바이오센터 ↔ 참여기관

 

 

 

 

 

 

 

결과 보고회

 

2021. 12월

 

 ‧ 참여기관 바이오센터

 

 

 

 

 

 

 

사후관리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 참여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내용

 

 


  과제내용: 바이오센터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와 참여기관의 의료자원을 활용한 공동연구 수행


  연구분야: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성숙 가능한 기능성 유효소재 발굴


  사업은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선정된 과제를 바이오센터와 참여기관에서 직접 수행

   기관에게 과제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부담금 있음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50%(현금) 이상

   ◦ 과제 추진에 필요한 신청기관의 연구비로 활용

구  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합계(총사업비)

비  중

총사업비 50% 이하

총사업비 50% 이상

도지원 + 민간부담금

사업비

2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 재료비 등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비용 계상, 단 장비구입 및 인건비는 계상불가



3. 신청안내

 


  □ 신청대상: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 R&D 수행중인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산하 연구기관


  □ 신청기간: 2021. 4. 30.(금) ~ 2021. 5. 25.(화)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전자메일로 제출(eugene@gbsa.or.kr)

     -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일 이후에 도착한 전자메일 및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과제제안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 사본

법인등기부등본(2021. 01. 01. 이후 발급분)

선택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향후 선정기관에 한하여 제출 서류 별도 원본제출 안내 예정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등록 마감일 [2021. 5. 25.(화)] 기준, 신청과제의 기관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 불이행

     - 신청과제의 기관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관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선정방법

 


  □ 지원기업 선정: 2021. 6. 9.(수) 예정

   ◦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자료로 비대면 평가 진행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 미선정 기관은 예비 기관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관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 선정안내:  2021. 6. 14.(월) 예정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6. 기타사항

 


  □ 성과귀속 및 관리

   ◦ 전문기관(경과원)이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한 연구지원 결과물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소유·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성과(결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전문기관(경과원) 단독출원하거나 협의에 의해 참여기관과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이전 협약을 통해 기술이전 또는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 본 사업의 참여기관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참여기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R&D 졸업제 시행: 한 기업(기관)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18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




7.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

   ◦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 전화번호 : 031-888-6890


별첨 : (서식1) 의료중심 공동연구 과제 제안서 1부

      (서식2) 기타 제출 서류 모음 1부.

참고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

계획

제안 내용의 타당성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10

보유 기술 및 제안 기술의 시장성

10

목표달성 가능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10

세부추진 내용의 적합성

세부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0

내용 및 추진전략, 일정의 타당성

10

기술의 사업성

보유 기술력 및 기술의 안정성

10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10

기대

효과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10

기술이전 또는 연구성과 활용 계획

10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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