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1- 호
『2021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로봇 실증화 지원 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업현장 내 로봇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2021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 월 3 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산업 현장 내 로봇 보급을 위한 道 로봇 기업의 실증화 및 판로개척 지원
□ 지원규모 : 510백만 원 이내(과제별 최대 150백만 원, 4개 과제)
○ 기존 기술개발이 완료된 로봇을 활용한, 산업 현장 내 실증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로봇 활용 촉진
○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 최대 150백만 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현금+현물/현금10%이상 부담)
□ 지원사업
○ 실증화 지원 : 산업현장 내 보급 가능한 로봇 기업의 실증 및 판로개척지원을 위한, 1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내용 및 사업기간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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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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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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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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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물류분야, 의료분야, 제조로봇 분야 등 산업 현장 내 활용 가능한 로봇 등
(예시) 물류센터/공장물류 로봇, 재활로봇, 다관절 로봇, 용접 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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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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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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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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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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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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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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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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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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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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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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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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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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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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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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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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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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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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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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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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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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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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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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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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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컨소시엄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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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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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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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수요기업 산업 현장 내 로봇기술 적용 희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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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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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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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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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산업 현장 내 로봇 보급이 가능한 로봇 및 부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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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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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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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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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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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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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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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원금 : 총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도 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 부담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1. 5. 3.(월) ~ 5. 14.(금)
○ 추진일정
사업공고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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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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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서면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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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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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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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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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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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19.
(2차)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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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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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 2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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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1. 5. 3.(월) ~ 5. 14.(금), 17: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로봇 사업담당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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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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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3층 디바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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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1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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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서 10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②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양식,『별첨6』참조) 및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1부 (소정양식,『별첨8』참조)
③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ㆍ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⑧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⑨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접수마감일(2021. 5. 14.(금))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ㆍ주관연구기관장ㆍ연구책임자ㆍ참여기관ㆍ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동일일 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된 경우 등의 과제일 경우
③ 2020. 4. 23. 이후 창업 기업(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④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⑤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⑩ 개인회생 ㆍ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⑪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①,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⑧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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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평가), 5월19일(예정)
○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5월21일(예정)
○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평가해 6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2021. 5.3~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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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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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평가)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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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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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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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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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협약일~2021. 11.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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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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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자금지원
(2021. 5.24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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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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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통보
(2021. 5. 2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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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징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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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력사업 등을 통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일(과제종료)로부터
3년 이내(회계연도 기준)의 기간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道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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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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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원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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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매출 증가액 = 종료연도 이후 3개년 후 당해 12월 말 매출액 - 종료 당해연도 말 매출액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ㆍ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참여제한 관련사항
○ 현재 경기도기술개발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기존 경기도 로봇사업 R&D·사업화를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 (사업종료시점)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선정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문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김선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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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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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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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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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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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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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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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10-8707
|
031)71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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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w128@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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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ㆍ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8.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