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청년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지원
2021년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지원 사업 (홈쇼핑 방송 부문)」
참여 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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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청년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지원 (홈쇼핑 방송 부문)」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 공고기간 : 2021. 5. 3.(월) ~ 5. 17.(월) 18:00 限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청년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청년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청년기업 기준 : 대표자가 만 20세~39세(청년)인 기업
- 지원가능 제품 : 하단 ‘표’ 참조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최대 50분 방송기준 적정재고 보유필수
○ 지원내용 : 경기도내 우수제조 청년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 송출료 지원 및 콘텐츠 관련 1:1 마케팅 컨설팅
○ 지원규모 : 청년기업 2개사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지원가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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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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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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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용품,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홈쇼핑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제품
-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제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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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지원 :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채널 입점 진행
- 입점 채널 : 공영홈쇼핑
※ 방송진행은 기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가능함
○ 공통 지원 조건
- 선정된 제품에 한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직접 방송 채널별 영업수행
- 홈쇼핑 방송 콘텐츠 관련 MD 1:1 마케팅 컨설팅
- 각 홈쇼핑 방송을 위한 비용(방송송출비, 광고비 등)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지원금은 채널별, 방송 횟수별 차등 및 분할 지급하며 채널별 수수료 및 추가 발생 비용은 업체 부담임
※ 지원금 한도 내 방송 횟수 제한은 없으나 상품은 본 사업에서 선정된 제품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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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송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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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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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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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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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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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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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MD 협의
(방송 가격/물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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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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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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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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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기업소개서, 제품기술서)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 상위 2개사 및 예비선정사 2개사 선정 후 홈쇼핑사와 방송 가능 여부 협의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라도, 홈쇼핑사의 입점 조건 및 품질관리(QA)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방송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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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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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필요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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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참여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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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경쟁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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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제품의 홈쇼핑 시장경쟁력 여부
- 평균적으로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인지의 여부
- 경쟁제품 대비 비교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우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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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신뢰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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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 제품 신뢰성이 있어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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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업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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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할 기술역량, 생산역량 등
인적/물적 사업화 기반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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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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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통한 발전가능성, 매출 증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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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각3점/최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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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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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1. 5. 3.(월) ~ 2021. 5. 17.(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지사항 게시판 공고문의 신청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제품 샘플은 공고 마감일까지 하단 주소로 발송해야 함
※ 품평회 이후 샘플은 반환 불가하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제품은 사진 등 자료로 대체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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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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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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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gcpps@kgcbr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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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제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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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홈쇼핑판로지원사업 신청서_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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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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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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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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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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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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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양식(HWP) 작성
원본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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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품 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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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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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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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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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1부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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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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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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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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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해당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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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샘플 (택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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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파일명 작성 : [기업명]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신청서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불법ㆍ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④ 최근 2년간(2019, 2020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⑤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1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6. 제출 및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혁신실 김범진 매니저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1동 1층
(☎031-5171-55687 FAX 031-5171-5141)
미팅 등으로 인해 유선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kgcpps@kgcbrand.com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선정 업체 발표는 공고 마감 후 2주 이내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될 예정입니다.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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