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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도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5.28) end
진행구분 2021년도 5차 접수기간 2021-05-10 17:00 - 2021-05-28 17: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me2.kr/mqgry
검색키워드 뷰티 / 화장품 / 디자인 개발 / 디자인 /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공고 제2021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공고 제2021-045호 

 

2021년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마케팅‧사업화 역량 및 디자인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기도 내 화장품‧뷰티산업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참여바랍니다. 

 

2021년 5월 1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 사업규모(‘21년) : 340백만원(경기도) 

 □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 

 □ 사업목적 : 뷰티‧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중소기업 대상 제품 상품화가치 제고를 위한 제품 디자인, 포장재, 제품 리뉴얼, 브랜딩 등의 디자인 분야 개발과제를 지원하여 뷰티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매출증진 도모 

 □ 지원내용 : 화장품 용기, 뷰티‧화장품 부자재, 패키지디자인, 브랜드 개발(BI, CI 등) 등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Ⅱ.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화장품법 제2조의 2항 참조 

      *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나, 개발 장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한하여 지원 

  ❍ 직전년도(2020년)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경기도) 수혜기업 참여 불가 

 □ 지원제외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Ⅲ.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뷰티‧화장품 관련 기업에서 필요한 제품의 디자인(개선/개발),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CI/BI 등) 등 디자인 요소 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 

 □ 개발기간 : ‘21. 7월 ~ 12월 

 □ 지원기업 : 36개사 

 □ 개 발 비 : 디자인개발 직접비 최대 700만원(지원예산의 30% 자부담 의무) 

    (ex) 지원금 700만원 + 자부담 210만원(지원금의 30%, 현금 기준) 

 □ 지원항목 

  ❍ 디자인개발 : 제품디자인(화장품용기, 부자재 등), 패키지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개발(CI, BI 등) 등 산업‧시각디자인 관련 (외부)*디자인전문기업의 전문용역비 

   *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https://designfirm.kidp.or.kr)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전문인력을 1인이상 보유한 개발사에 한함 

  ❍ 시제품제작 : 시제품 목업(소프트, 디자인, 워킹 등), 재료비, 외주제작비, 장비임차료 등(기업부담금에 한하여 금형제작비 편성 가능) 

   ※ 마케팅콘텐츠(홈페이지, 리플렛, 브로슈어 등) 지원 불가 

 

Ⅳ. 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신청 

접수 

기업 

선정평가 

수정사업 

계획서 접수 

협약 

체결 

과제 

수행 

중간점검 

성과물 점검, 

최종보고 

5/10 

5/10 ~ 

5/28 

5/31 ~ 

6/18 

6/21 ~ 

6/25 

6/28 ~ 

6/30 

7/1 ~ 12/10 

9월 중  

12/17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Ⅴ. 선발방법 

 □ 선발내용 :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 수행기업 36개사 

 □ 선발기준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서면/대면심사 평가 

  ❍ (1차) 서면심사 

    - 평가자 : 외부심의위원회(뷰티산업, 디자인, 마케팅분야 외부전문가) 5인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평가내용 : 디자인개발과제 추진 필요성 및 활용계획, 사업성 기대효과 등 

    - 선발기준 : 서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선발(45개사) 

       * 동점과제 처리기준 : 평가항목 가중치가 높은 항목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선정 

  ❍ (2차) 대면심사 

    - 평가대상 : 1차 외부심의위원회 서면심사 선정기업 

    - 평가자 : 외부심의위원회(화장품, 디자인, 마케팅분야 외부전문가) 3인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외부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인터뷰 심사 

       * 기업별 10분 내외(제출된 사업계획서 중심 인터뷰 심사 / 별도 프리젠테이션 없음) 

    - 평가내용 : 디자인개발과제 추진 필요성, 수행 가능성, 디자인개발비 적정성 등 

    - 선발기준 : 대면평가 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최종 선발(36개사)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외부 심의위원회의 조정사항 및 지원금 결정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기업자부담(보조금 지원액의 30%)금 납부확인 후 협약 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예비기업 차순위 기업 선정 

    - 과제수행 : 2021. 7월1일 ~ 12월10일 

 

Ⅵ. 신청·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1. 5월 28일(금), 17시 까지 

      * 신청수요에 따라 조기마감 및 추가모집 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하단의 제출처 참조) 

    - 제출서류 일련번호별로 스캔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제출파일명 : ’지원과제명_기업명‘로 변경 후 제출 

      * 접수마감일(5.28) 17시까지 필수제출서류 및 필수사항의 공란의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요망 

  ❍ 신청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뷰티 디자인개발과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1] 

2 

참여자격 증빙서류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확인서) 

[첨부2] 

3 

기지원, 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첨부3] 

4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첨부4]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5] 

6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첨부6] 

7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첨부7] 

8 

재무제표 사본(최근년도) 

[첨부8] 

9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9] 

10 

공장등록증명원 

해당시 

11 

가점항목 증빙서류 

해당시 

 

 □ 기타 안내 사항 

  ❍ 서류 제출 시, 주관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완료된 최종본은 제출 마감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함. 미제출 시,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단체)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 공고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및 문의처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김종하 대리, 조향 사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   

  전  화  : 031-8064-1087 

  Fax     : 031-205-4700 

  mail    : hyang@gsmba.kr 

 

【붙임】세부평가 기준표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 서면심사 평가표 

 

부  문 

평가지표 

배점기준 

1. 

재무건전성 

1.1. 부채비율 

100% 미만 

100%~200% 

200%~300% 

평가기준미달 

5 

5 

3 

1 

0 

1.2. 유동비율 

100% 이상 

50%~100% 

0%~50% 

평가기준미달 

5 

5 

3 

1 

0 

1.3. 매출액 영업이익율 

10% 이상 

5%~10% 

2%~5% 

평가기준미달 

5 

5 

3 

1 

0 

소  계 

15 

 2.  

기업경쟁력 

2.1. 추진조직 체계 

사업추진 조직 구성 적정성, 사업 참여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가능 여건 적정성, 추진의지 등 

5 

2.2. 매출 신장 가능성 

대내․외 시장 규모, 매출 시장의 크기, 사업화 및 시장전망 등  

10 

2.3. 기술경쟁력 확보 실적 

기업 내 특허, 상표, 인증 등 기술경쟁력 확보 실적 (1점/건) 

5 

소  계 

20 

3.  

사업계획 

적정성 

3.1. 디자인 개발 필요성 

자사제품 사전분석 및 준비성, 

디자인 개선·개발 필요 여부  

15 

3.2. 디자인 개발계획 적정성 

개발계획 적정성, 추진방법 체계성, 사업비 적정성, 의뢰 기업 선정방법 적정성 등 

10 

3.3. 디자인 개발성과 우수성 

최종 개발목표 수준 타당성 및 개발성과 우수성 

10 

소  계 

35 

4. 

기대효과 

4.1. 사회적 기대효과 

일자리 분야(인력양성, 고용증가 효과 등) 성과 목표설정 타당성, 사회적 효과 우수성 등 

10 

4.2. 경제적 기대효과 

매출·수출 목표설정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생산성/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 사업성 등 

10 

4.3. 디자인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디자인 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적정성 

10 

소  계 

30 

합  계 

100 

평가가점 

 * [별첨] 평가가점 인정사항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5 

 

【참고1】가점사항 

연번 

가점 사항 

확인 

가점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 약정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서 

1점 

 

ISO GMP 또는 식약청 GMP(CGMP) 인증 획득 기업 

화장품GMP 인증서 

2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10조 및 제11조 2항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1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1점 

 

경기도에서 선정한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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