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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5-12 10:00 - 2021-05-21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주식회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kgcbrand.com
검색키워드 공정무역 / 활성화 / 로컬 / 페어트레이드 / 제품 / 개발
첨부파일
사업담당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공정무역 제품개발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  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1

 사업목적

 

□ 공정무역원료와 지역생산품을 결합시킨 제품을 출시하여 지역공동체 발전과      도내 윤리적 소비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2. 31.까지

 □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지원금액)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ㆍ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인증)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개발/출시

총 2개 제품

(각 20백만원 이내)


 □ 모집분야/모집수량 : 2개 분야(식품, 식품 외) / 분야별 1개

 □ 지원내용 

  ○ 디자인, 브랜딩, 포장비 등 제품 출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경기도주식회사가 선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지원

     (신청 기업에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인증)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제품 기획부터 출시, 판로지원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 제품 출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등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상품화 및 양산 가능성,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 기여도 있는 제품 우대

    ※ 개발제품 대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연계쇼핑몰, 오프라인  판촉행사, 포트나잇 등 판로개척 및 홍보 우선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은 지원현황,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제품의 원료가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 경기도 생산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상 경기도 표시된 것

    - 공정무역 생산물의 경우

     ⓵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⓶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⓷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 제품개발 상품의 경우 경기도 마크 의무 사용(2년간)

    -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 표기(경기도에서 마크 디자인 제공)

    - 경기도 마크 사용에 따라 개발제품 공정무역 및 경기도 생산물 사용 여부 정기     점검 진행(연 1회)

 □ 지원 제외대상

  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보조금 횡령‧유용, 소비자 속이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개인

  각종 국비·시비 미납 기업 및 개인(신청서 제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

  2016년~2020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기업 및 개인

      ※ 단,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유흥·향락업 영위 업종 및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법적 조치 시행

   ○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적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3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1. 5. 12. (수) 10:00 ~ 5. 21. (금) 17: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sb@kgcbrand.com)

  - 제출서류는 「2021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기업명).zip」의 압축파일 형태로

    서명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PDF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제출서류

  공정무역 제품 개발 지원 사업신청서 [서식1]

  ② 공정무역 제품 개발 기획서 [서식2]

  ③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⑥ 사업자등록증

  ⑦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⑧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⑨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선정절차 및 결과보고

 

선정절차 : 접수 → 담당부서 검토(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결과 통보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필요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가능

결과발표 : 개별 통보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5

 선정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평가(80)

분류

항목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20점)

공정무역 사업 추진경력

(10점)

10점

- 4년 이상

7점

- 3년 이상

4점

- 2년 이상

2점

- 1년 이상

0점

- 1년 미만

공정무역, 경기도 원료 사용 비율

(10점)

10점

- 10% 이상

8점

- 8% 이상

6점

- 6% 이상

4점

- 4% 이상

2점

- 2% 이상

0점

- 2% 미만

정성적 

평가
(80점)

시장성/상품성
(30점)

- 상품화 및 양산 가능성 / 대량판매 가능성

- 실용적으로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제품

- 제품의 창의성, 독창성 및 진보성

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20점)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예산편성, 원료수급계획)

- 사업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 역량, 생산역량 등의 인적/물적 사업화 기반 구축 여부

- 상품 출시 후 계획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 제품 판매계획, 소비자 보호방안 등)

사회적 파급력

및 기여도
(15점)

-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능력

-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 상생협력 추진 계획

사업비 적정성

(15점)

- 사업비 구성의 적합성


사회적경제조직* 가점 부여(대표업체 기준) : 5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6

 사업 진행 절차 및 내용

 

  


 

지원 제품 선정

협약 체결

제품 기획

- 서류 검토 및
심사위원회 개최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기업 협약 체결

- 제품 개발 계획
공동 수립

 

 

 

 

 

 

제품 개발

제품 판매

종합평가/정산

- 제품 개발

- 사업 지원

- 온/오프라인 판매

- 마케팅 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 기업은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협력   하여 진행함

 □ 해당 제품은 2021년 11월까지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7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지원금 미지급

 □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곤 신청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발표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선정 기업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시행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며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시행

□ 사업기간 종료 후 경기도 마크 사용 제품에 경기도 생산물, 공정무역 생산물을   미사용할 경우 경기도 공공기관/관련 기관에 통보 및 법적 조치 시행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 기업에 있음

기타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 공지사항 참조

 □ 문의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031-5171-51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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