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용인시 국제 전시회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 용인시 국제 전시회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용인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 단체관에 참가할 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5. .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21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 영 문 명 : Cosmobeauty Seoul 2021
*동시개최 : 2021 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크)
❍ 전시기간 : 2021. 07. 02 ~ 07. 04 / 3일간
❍ 전시장소 : 서울 코엑스 A홀 전관(11,088㎡)
❍ 전시품목 : 화장품, 원료 및 포장, 헤어‧두피, 에스테틱‧스파 등 뷰티 전반
❍ 전시규모 : 11,088㎡
- `19 : 373개사(13개국), 520부스 참여, 52,376명 참관(85개국 바이어 3,809명)
- `20 : 코로나로 인한 취소
❍ 주 최 : ㈜한국국제전시 / (사)한국미용산업협회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 홈페이지 : www.cosmobeautyseoul.com
※ 2020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전시회 취소에 따른 대체 전시회 편성
※ 기존 참가업체 2개사 포함, 5개사 운영(3개사 모집)
2. 용인시 단체관 개요
❍ 운영규모 : 총 5개사(1개사 당 9㎡ 이내)
❍ 지원업체 : 용인시 내 제조시설 또는 사무소를 가진 수출유망중소기업
❍ 모집업종 : 화장품(완제품), 포장용기, 제조기기, 원료 등
❍ 지원내용
부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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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장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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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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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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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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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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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업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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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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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모집규모 : 3개사
❍ 신청기간 : 2021. 05. 14.(금) ~ 05. 28. (금) 18시까지
※ 3배수로 9개사 선착순 모집 마감 후 시장성 평가로 선정예정
❍ 신청방법 : 용인시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메일 접수
❍ 접수처(문의처)
- 용인시청 정윤식 실무관
TEL : 031-324-3172 / E-mail: lemonade0302@korea.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김민주대리
TEL : 031-259-6470
❍ 제출서류
- 하단 표 확인하여 각 1부
-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 사본 및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기재, 날인 컬러스캔하여 제출
❍ 기업선정
- 용인시 평가표 의거 실시
- 6월경 선정결과 개별 안내 예정 (이메일/유선)
4.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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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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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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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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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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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품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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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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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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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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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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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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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년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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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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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혹은 2019년 (2020년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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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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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혹은 2019년 (2020년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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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평가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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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품질인증 관련서류
(유효기간 내 인증서 첨부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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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 조합, 협회지정 유망 중소기업, 프론티어기업, INNO-BIZ, 벤처기업 지정, 기업부설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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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 인증, 특허취득 등
(유효기간 내 인증서 첨부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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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 및 특허 등 (ISO. CE. UL. GQ. JIS. 등)
※ 특허출원은 인정안함
※ 국내특허 사본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페이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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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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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장등록 된 경우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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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또는 현지어 카달로그 앞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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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제품확인 가능한 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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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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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URL 가능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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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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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 확인서, 여성 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여성채용우대기업, 일자리 창출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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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또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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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제한
❍ 지방세 체납업체 선정 불가(체납금 완납 확인 후 선정 가능)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파트너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전시하는 경우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3년간 해외통상 지원사업에서 제외
- 사업 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참가 업체로 선정된 후 무단으로 참가를 포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