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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도 하반기「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과정 사업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5-04 09:00 - 2021-06-04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ictintern.or.kr
검색키워드 ICT / 학점 / 연계 / 인턴십
첨부파일
사업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471호

 2021년도 하반기「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과정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 사업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 주요내용


 ◦ (지원규모) 국내과정 참여 실습생 200명 내외

   * 연수업체-참여대학(학생) 매칭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대학 학사 일정에 따른 2021년 2학기(9~12월, 4개월)


 ◦ (모집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실습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4학기, 3년제 대학 기준 3학기, 2년제 대학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지원항목

학 생

 ‣ 실습생 활동수당 (145만원/월 이상) ※정부지원금 100만원, 기업부담금 45만원 이상

실습생 주거지원비 (최대 40만원/월)**

연수업체

 ‣ 지도인력 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참여대학

 ‣ 교과목운영비-지도수당 (실습생 당 15만원/회, 현장지도 시 최대 2회까지 지급)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 실습생 등본 상 거주지와 연수업체의 직선거리가 30km이상이거나 통근시간 편도 2시간 이상인 경우 임차계약서를 토대로 실비 지급


�� 추진일정 및 체계

   

(추진체계)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담/주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사업 수행

 

 

 

 

 

 

 

 

 

 

 

[수행]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협력*] KIC-실리콘밸리, 동아일보

사업운영 및 관리

 

 

해외 연수업체 발굴 및 실습생 현장지원 등

 

 

 

 

 

 

 

 

 

 

 

 

국내‧외 연수업체

참여대학(학생)

프로젝트 기획, 인턴십 수행

교과목 개설, 학점부여(인턴십 수행)

   * IITP, KIC-실리콘밸리, 동아일보 등 협력체계 구축(MOU체결, ’16.11.16.)


(선발절차)

 

연수업체/

참여대학 

모집 마감

연수업체

후보군 선정/ 참여대학 승인

연수업체-학생 매칭*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⑤ 

인턴십 수행

(2학기, 4개월)

∼’21.6.4

∼6월 중

7월∼8월 중

∼8월 말

9월∼12월

   * 연수업체-학생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희망업체에 한함),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연수업체 선정)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설명

수행역량

(40%)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및 재무제표, 근무 환경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운영계획

(50%)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 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지도계획의 우수성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현장실습생 평가 계획

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후속계획

(10%)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참여 현장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 최근 3년(접수마감일 기준)내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실습생이 재직 중일 경우, 가점(3점) 부여

    ※ 실습생은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대학 승인)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검토 기준

 ICT 참여학과 현황

 ‣ 본 사업 참여 학과 현황 파악 등

 교과목 개설 계획

 ‣ 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수강생 관리 계획

 ‣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 연수업체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 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수강생 모집 및 선별 계획

 ‣ 수강생 모집대상, 일정,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 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 참여자 의무사항


 ◦(연수업체) 업무환경 선 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업무환경 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선 구축해야 하며,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활동수당 지급) 연수업체는 매월 45만원(현금, 4개월) 이상을 인턴에게 지급하여야 함

  

   - (학생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른 산재보험 및 지급 이행 보증보험 가입

 ◦ (참여대학) 학칙 반영 및 교과목 개설ㆍ운영


   -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참여대학은 실습학기제 등의 관련 학칙 등을 근거로 '21년 ICT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

 

 ◦ (학생) 수강 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학점 이수 등


   - (학점이수) ICT 학점연계 인턴십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


��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타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 신청서 접수


ㅇ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1.5.4.(화) ~ 6.4.(금) 17:00 마감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공문, 운영계획서 및 요구 서류 등

  

구분

제출서류

국내

과정

연수업체

�� 신청공문  �� 운영계획서(서식①)  �� 사업자등록증

�� 2019, 2020년 재무제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②)

참여대학

�� 신청공문  �� 운영계획서(서식③)  �� (대학) 고유번호증
��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진우 책임 (☎ 042-612-8436, internship@iitp.kr)


 ◦ (사업/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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