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09호]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모집공고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1. 5. 24.
(재)화성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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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화성산업진흥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05. ~ 12.
□ 추진목적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
□ 사업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 ※ 단 제조업에 한함
※ 화성시 내 본사, 공장,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사업내용 : 국내 및 해외특허(PCT 국제단계) 출원비용 일부
□ 지원규모 : 130건(국내 110건, 해외 20건)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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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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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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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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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출원비용의 90% 지원
‣ 신청회차별 해당 기간 내 국내특허 출원 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최대 1,200,000원 × 최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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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출원비용>
1. 특허청관납료
2. 변리사수임료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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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PCT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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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출원비용의 90% 지원
‣ 연간 해외특허(PCT단계) 출원 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최대 2,000,000원 × 최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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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국내특허 : 출원일 기준 해당 차수별 신청 접수 건에 한함
○ 해외특허 : 출원일 기준 해당 년도별 신청 접수 건에 한함
○ 출 원 인 : 법인상호명 단독 출원(법인기업) / 대표자명 단독출원(개인기업)
□ 지급방법 : 서면 심사 후 적합업체에 한해 지급(계좌이체)
□ 지원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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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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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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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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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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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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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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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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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일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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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최대 3건
해외특허
최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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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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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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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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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 접속 : http://hipa.hscity.go.kr → 회원가입 → 사업공고 → ‘지식재산권출원지원사업’ 지원하기
○ 제출서류
- 기업지원 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출서류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 하여야 함(오프라인·이메일 제출 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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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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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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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및 해외특허 지원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②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지원서 1부
③ 확약서 1부
④ 통지의무확인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⑥ 출원서류 사본 각 1부
- 국내 :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서 서지사항(특허출원서), 청구범위, 요약서
- 해외 : 국내특허출원번호통지서,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통지서, PCT출원서, PCT청구범위, PCT요약서
⑦ 직전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부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이 어려울시
- 전전년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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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장등록증명서 1부(공장등록 예외기업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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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드시스템 : 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파일 업로드 가능
⑩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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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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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③ 국내 : 청구서, 세금계산서, 관납료영수증,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해외 : 청구서, 세금계산서, 관납료영수증(국제출원 수수료 납부영수증, 국제출원 이외 영수증(조달료, 송달료)),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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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 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선정방법
□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업체
○ 지원건수 내 고득점 순으로 지원
○ 동점일 경우 기술의 경쟁력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순위자로 선정, 기술의 경쟁력도 동점일 경우 기술의 발전성 점수가 높은순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심사기준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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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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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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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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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경쟁력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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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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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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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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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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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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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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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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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핵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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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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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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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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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제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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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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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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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실용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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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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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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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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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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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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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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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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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사항
○ 명기한 기간 내 접수 되지 않은 출원 건
○ 출원인 부적격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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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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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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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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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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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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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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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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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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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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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 임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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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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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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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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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내역 상 대리인 불일치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한 경우
○ 대리인(변리사) 선임비용 중 성공(등록)사례금
○ 출원 후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 등 중간처리 비용
○ 특허등록료, 연차료 등 등록 관련 비용
○ 타 기관에서 동일기술로 기지원을 받거나 국가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 원출원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 (원출원건 만 지원 함)
○ 지방세 체납중인 중소기업
※ 지원 후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환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중도 포기 및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향후 화성산업진흥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추가모집 또는 공석 발생 시 다음 순위에 의해 우선 지원함
(1) 예비순위자 중 고득점 순
(2) 별도 추가 모집에 의해 선정된 업체 중 고득점 순
○ 출원비용지원의 반환 및 취소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음이 확인된 경우
- 타 기관 및 단체의 출원비용 보조사업을 통해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 031-278-4388, psh89@hsbiz.or.kr
□ 기업지원플랫폼 시스템 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혁신전략팀
○ ☎ 031-278-4392, jonghyun@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요망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가능
붙 임
1. 국내특허 사업신청서 1부
2. 해외특허 사업신청서 1부
3. 특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재)화성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