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10호]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산업환경인증 지원사업 모집공고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기업을 지원하고 안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리·운영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산업환경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1. 5. 24.
(재)화성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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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화성산업진흥원 산업환경인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05. ~ 12.
□ 추진목적
○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관내 기업을 지원
○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 요건인 제품 인증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 제품의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
□ 사업대상 : 관내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화성시 내 본사, 공장,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사업내용 : 제품, 기술 및 시스템 인증획등 비용 일부
□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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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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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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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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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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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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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비용의 50~90% 지원 (부가세 제외)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범위 내에서 최대 2건 지원
(안전분야 1건, 환경분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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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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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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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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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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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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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비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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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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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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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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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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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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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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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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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지원비용 범위 내 기업당 안전·환경 분야 각 1건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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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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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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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인증(K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인증(KC), 위생안전기준인증(KC), KAS V-check 마크인증, 안전보건경영체제인증[ISO450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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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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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NET)인증, 녹색인증, 환경기술성능확인(ETV), 환경마크인증(Eco-Label), 환경성적표지(EPD), 순환자원품질표지, 우수환경산업체,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환경경영체재인증[ISO140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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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지원 대상 확인
□ 지원조건 : 2020. 12. 1. 이후에 취득한 인증 중 인증서 발급 완료 건에 한하여 신청(취득 중 인증은 제외)
□ 지원절차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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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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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인증 획득 추진
• 인증획득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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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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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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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플랫폼 신청(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 제출)
(중소기업 → 화성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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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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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선정
(화성산업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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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적격심사 실시(예산 내 선착순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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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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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화성산업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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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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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 및 유효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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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인증취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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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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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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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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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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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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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사업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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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원기업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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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2건
(안전 1건,
환경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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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 접속 : http://hipa.hscity.go.kr → 회원가입 → 사업공고 → ‘산업환경인증지원사업’ 지원하기
○ 제출서류
- 기업지원 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출서류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오프라인·이메일 제출 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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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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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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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사업 신청서 [별첨1]
② 인증 지원서 [별첨2]
③ 확약서 [별첨3]
④ 컨설팅 수행일지(해당시) [별첨4]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별첨5]
⑥ 2020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결산전일 경우 18년도 재무제표 및 19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⑦ 건강보험 고지 내역서(2019년 12월 / 2020년 12월) 각 1부
※ 고지인원이 명시된 내역서만 인정
⑧ 인증서 사본
※ 2020년 12월 이후 취득한 인증만 인정
⑨ 지도(컨설팅)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시)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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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드시스템 : 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파일 업로드 가능
⑪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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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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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첨1]
② 서약서 [별첨2]
③ 기업명의 통장 사본
④ 인증비용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⑤ 인증비용 증빙서류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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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사업자, 국세, 지방세 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적합업체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
□ 지원 제외사항
○ 사업 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컨설팅기관 선정 및 인증서 인정기준
○ 컨설팅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 경기도 또는 서울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관
○ 상근 전문 지도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기관으로 최근 2년간 시스템 및 제품 인증 지도실적이 5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중도 포기 및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향후 화성산업진흥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지원금 지급 및 환수
-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 및 유효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인정 사항이 발견될 시 해당 금액 제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라도 부정 집행 및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적발될 시 환수 가능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 031-278-4388, psh89@hsbiz.or.kr
□ 기업지원플랫폼 시스템 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혁신전략팀
○ ☎ 031-278-4392, jonghyun@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요망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가능
붙 임
1. 산업환경 인증지원 신청서 1부
2. 산업환경 인증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재)화성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