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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우수 가구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6-01 09:00 - 2021-06-10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kggagu.co.kr
검색키워드 가구 / 마케팅 / 역량강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공고 제2021-01호  

(사)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우수 가구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에서는 가구산업발전 및 사업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가구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01일

(사)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장

1. 사업목적

  경기지역 가구산업발전과 지역내 가구제조 중소업체들의 조달시장진입을 위한 준비및 교육,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회원사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함.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선정일 ~‘21. 10월

  지원대상 : 경기지역에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가구 제조 중소기업

  지원내용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내용 및 규모

교육지원

 - 조달(MAS) 시장 진입 및 중기간 경쟁입찰제도 교육 

 - 참여기업 협업 및 소액추천제도 교육

조달 등록 및

시험성적검사지원

· 가구제품 시험성적검사비지원

· 조달청 조달등록지원

컨설팅지원

· 마케팅, 수출, 시장, 제품 등 기업 경영애로사항 멘토링 지원

· 8개사  (업체당 1회 3시간 총 4회 이내)

마케팅 역량

강화지원

· 온,오프라인마케팅지원

 - 판촉 제품 촬영 및 구성, 업체 카다로그 제작 지원

· 8개사 (지정품목 초과분은 기업자체 부담)





◦ 기업별 직접 지원금                                (단위:천원)

 

지원내용

사업비

비고

지원금

자부담

합계

합  계

5,000

1,000

6,000

8개사

기업 직접

지원

1)컨설팅(경영,마케팅)지원 

1,200

0

1,200

2)조달(MAS) 등록 지원

2,500

500

3,000

3)시험 성적,인증 검사지원

800

200

1,000

4)제품컨텐츠 제작

500

300

800


◦연합회 공통지원                                      (단위:천원)

  

지원내용

사업비

비고

지원금

연합회

합계

합  계

14,000

5,500

19,500

8개사

연합회 일괄지원

5)교육지원 

2,400

0

2,400

6)단체 카다로그 제작

10,600

3,000

13,600

7)광고 및 홍보지원

1,000

2,500

3,500


※ 1. 선정된기업은 교육수료필수이며 미수료시 선정 취소 됨.

   2. 1),2)항은 연합회 전문위원 활용하며 3),4)항은 수행기관 자율선택가능

   3. 항목별 지원(합계)금액은 1)항(1,200천원), 2)항(3,000천원), 3)항(1,000천원), 4)항(800천원)임.

   4. 5),6),7)항은 공공기관조달(소액계약추천제도)마케팅지원 목적으로 공동제작 배포 및 광고 지원



 3.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자(기업 및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참여기업 선정 및 추진절차

◦ 공통 : 공고 ⇨ 접수 ⇨ 선정 ⇨ 사업수행 ⇨ 사후관리

 ◦ 교육 / 컨설팅/조달등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사전진단 및

컨설턴트 매칭

컨설팅 수행

(21일 내 완료)

컨설팅 결과보고

성과확인 및

전문가비 지급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 등

우수가구기업

→연합회

연합회→

우수가구기업

컨설턴트↔

우수가구기업

컨설턴트

→연합회

연합회↔

전문가

연합회↔

우수가구기업

마케팅 역량강화지원사업/시험성적인증지원

신청서 접수

지원결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청구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우수가구기업

→연합회

연합회→

우수가구기업

연합회↔

우수가구기업

우수가구기업

→연합회

연합회→

우수가구기업

연합회↔

우수가구기업


1. 신청 ‧ 접수

신청기간 : 2021. 06. 01~ 06.10

    *자세한안내는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ggagu.co.kr)와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 신청

   - 제출자료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참여기업현황

원본

1부

서식1

사업신청서

원본

1부

교육(서식2) 및 사업신청 (서식3),

사업추진계획서

원본

1부

서식4

청렴이행서약서

원본

각 1부

 참여기업, 제작업체 (서식5)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공장등록증은 해당업체

 

2. 서류 및 비대면평가

 ◦ 신청 기업에 한하여 요건검토 후 신청기업의 지원분야별 신청서류 비대면 평가로 대상 선정

 ◦ 최종 선정 포기 기업 발생 시, 비대면 서류평가 결과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사 후 선정


 3. 사업설명회 및 협약체결

◦ 선정된 지원기업, 전문위원, 제작업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협약체결)

 ◦ 일시 및 장소 : (사)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회의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1대1 진행)

 ◦ 제출 서류 : 협약서류제출공문, 부가세 입금증,

    자부담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계약서,

   

 4. 선정기업 유의사항

◦선정기업은 본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공공조달 및 협업교육,사업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불 이행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될 수 있음.

 ◦작년 참가기업도 2회까지 연속지원 가능하며 3회 연속지원부터는 평가시 감점 사항 적용하나, 참가는 제한없음.

 ◦카다로그 제작을 위한 제품 촬영은 상품이미지와 컨텐츠의 통일성을 위하여 단체 제작예정임.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사)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사무국

   ◦전 화 : 031-253-4321 (담당자 : 이보혜 대리)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187번길1, 신원빌딩 301호

   ◦ E – mail : kggagu@hanmail.net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우수 가구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사업 _신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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